2014.04.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을 통과시켰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기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단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값이 인상된다, 아니다로 엇갈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모를 알기 어려운 단통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

A: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휴폰을 판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먼저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면 대리점·판매점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역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별한 요금제를 써야한다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Q:단통법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A: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 가서 휴대폰을 사려고 하면 직원들이 가격표가 쓰인 파일을 하나 들고 옵니다. 이 파일을 자세히 보면 ‘OOOO시부터 다음 정책 시행 시까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리점에서 물어 본 가격보다 훨씬 싸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하죠. 이유는 단말기 가격은 매시간, 누가 판매하느냐, 몇 개월 약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통사 대리점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요. 지난 1월에는 최신 스마트폰117공짜폰’, ‘5만원폰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정해지면 이동통신사,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판매점 등은 보조금을 더해 단말기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노트3’는 출고가가 106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면서 실제 판매가격은 1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단통법은 이런 보조금을 규제해 휴대폰을 적정 가격에 팔고자 마련된 법입니다.

 

Q:싸게 팔면 좋은 것 아닌가요?

A: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무엇보다 좋겠죠. 가뜩이나 통신요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말기라도 싸게 사면 좋죠. 하지만 이동통신은 좀 더 복잡한 고민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통신망은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주파수를 임대하고, 통신사가 설비를 구축하면서 갖춰집니다.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국민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통신 수단인 휴대폰은 어떨까요.

 

정부는 통신에 필요한 전화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돈이 있는 소수만 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가장 중요한 통신 수단인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 휴대폰을 공짜에, 또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휴대폰을 판매하는 이통사나 판매점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비싸게 판매합니다. A가 내는 단말기 가격에는 B가 할인 받은 금액이 포함돼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정보에 어둡고 상대적으로 느린 통신망을 사용하는 노년층, 저소득층이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단통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단통법이 통과되면 일명 대란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사던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사던 사람들은 좀 더 할인된 가격에 구할 수 있죠. 단말기 가격을 깎아 준다고 하면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단말기 값과 요금을 분리해 정확하게 고지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설명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가 제조 원가를 정부에 제출해 과도한 수익을 챙기거나 원가보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휴대폰이 말하다김찬호 지음, 지식의날개 펴냄.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을 찾기 드물 정도로 휴대폰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하게 침투해있다. 이 물건이 가진 의미는 언제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몸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거의 무한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각도로 조명했다. 소비자로서 신제품을 재빠르게 구입하지만 그로 인해 본인의 마음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휴대폰을 매개로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김지현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스마트폰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ICT 사업 전략 전문가인 저자는 약 3년 후의 가까운 미래 변화상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유보다 연결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카카오톡과 킥스타터 등 인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현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터미널을 모두 합친 융합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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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5. 27.

발 의 자 : 조해진권은희김한표. 김태원홍지만이우현. 김성찬남경필김영우. 안덕수 의원(10)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안 제3).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안 제4).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안 제5).

 

.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

 

.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점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

 

.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려금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안 제9).

 

. 누구든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고 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0).

 

.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1).

 

.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점, 판매점이 제3조 및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

 

. 3조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장치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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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4(지원금의 공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5(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 계약은 효력이 없다.

 

6(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에 관하여는전기통신사업법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 기간과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8(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시, 계속적인 거래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협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장려금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에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긴급중지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자료 제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3(사실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 4조 제2항 및 제3, 5조 제1, 8조 제3, 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14(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4조 제1, 6, 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 4조 제2항 및 제3, 5조 제1, 8조 제3, 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 6호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부과·이행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5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 4조 제2, 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 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53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17(손해배상) 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8(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정의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자

4. 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한 자

5. 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2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과태료) 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조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

3. 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 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5. 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 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8조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1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0. 13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1. 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항과 제3항 제1, 3, 8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항과 제3항 제2, 4호부터 제7, 9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