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SMA) 서명식이 외교부청사에서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문안에 서명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 즉 인건비와 군수비용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이 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지불하게 된다. 2014년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고 2015년도는 9,320억원, 2016년도는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총 9,4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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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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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ohmynews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SMA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기지, 세제감면, 카튜사 지원 등 직접·간접지원을 말한다.
SMA 방위비 분담금의 네가지 항목은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이다. 그 가운데 인건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병영시설, 전기/급수체계 개선 등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는 한·미 연합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전투작전시설인 비행대대, 정비고, 활주로 등의 건설 지원을 말하며, 군수지원비는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의 수리·정비, 철도차량 등 군수 분야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駐韓美軍犯罪根絶運動本部 拔萃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와 분담금 구성 *조선일보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하기 시작했다. 1966년 한·미 정부가 체결한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1991년 맺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 제5조에 따르면 미국 측은 주한 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 측은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토록 돼있다.
▲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억5000만달러를 시작으로 23년간 9배가량 늘어났다. 1998년 IMF 사태 때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고, 2005~06년엔 주한 미군 감축으로 비용이 동결됐다. 2014년부터는 유효기간 5년의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 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물가 지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하되 인상률은 4% 이하로 하고 있다. 예산 편성 및 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보고도 의무화했다.
▲ 연도별 분담금 추이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인건비는 주한 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인건비의 75% 이내에서 제공된다. 군사 건설비는 막사·환경 시설 등 주한 미군 시설 건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수 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 등 용역 및 물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중 군사 건설비가 45%(2014년)로 가장 비중이 높다. *朝鮮日報 拔萃
▲ 2012년도 3국 방위비 분담 비교 *연합뉴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중 구역(기지)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분담하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국방비 절감과 한국의 경제력 신장 및 국제적 지위향상 등을 이유로 동맹관계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정부가 분담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를 통해 한·미연합방위력증강을 위한 전투시설부터 지원하다가, 1991년부터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인 SMA에 의해 미국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요
•1차 협정 1991.1.25. 서명. 3년간 유효
•2차 협정 1993.11.23. 서명. 2년간 유효
•3차 협정 1995.11.24. 서명. 3년간 유효
•4차 협정 1999.2.25. 서명. 3년간 유효
•5차 협정 2002.4.4. 서명. 3년간 유효
•6차 협정 2005.6.9. 서명. 2년간 유효
•7차 협정 2006.12.22.서명. 2년간 유효
•8차 협정 2009.1.15. 서명. 5년간 유효
•9차 협정 2014.2.2. 서명. 5년간 유효.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2014.02.02 서울에서 서명)
▲ 2014년 2월 2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ㆍ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제2조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각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4조
현물 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 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윤병세 외교부 장관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성김 주한 미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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