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국에서의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른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권과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미국의 예외적 지위는 1950년 7월 14일과 1952년 5월 24일에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확인된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한국전쟁 이후의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자국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비교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과 60년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 협상 개시에 대한 한국인들의 압력이 높아지자 장면 정부는 강력하게 협상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에 대한 한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미 국무부는 1961년부터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자 재판권이 「주둔군 지위협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과 사전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면 행정부가 군사정변에 의하여 붕괴됨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한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은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의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정부와 향후의 박정희 정부 역시 「주둔군 지위협정」의 초기 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도는 1966년 7월에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이 타결되기까지 이 문제를 국내정치적 활용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타결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부분적으로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협정의 타결을 통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61년 당시의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미국은 1960년대 초반에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미국에 우호적인 안정된 반공정부의 유지라는 한반도 정책의 본질적 목적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미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문제를 한국 내부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주권의식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정부의 등장 이후에 지속된 한국 정부의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 요구를 한동안 무시한 것은 한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군사정부의 등장 이후 1962년 9월 20일이 되어서야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을 위한〈제1차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66년 7월 8일 제82차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7월 9일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되면서 「주둔군 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협정의 조기 타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소 서두르는 인상을 주는 한국의 입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은 박정희와 존슨 사이의 공동 성명서에서「주둔군 지위협정」 협상이 잘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던 범죄자 재판권 문제에서 유리한 조항의 확보를 꾀하려 했던 미국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한편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으로부터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비전투부대의 파병이 추진되고 미국 내에서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문제가 막 논의되던 1965년 2월의 상황에서 그린 극동문제담당차관보는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의 베트남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1966년 4월에 작성된 CIA 정보 보고서 역시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소극성을 보일 경우 한국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이 매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둔군 지위협정」 협상의 개시는 「주둔군지위협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에 반미분위기가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 목적 유지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볼 수 있다.
1966년 7월 9일에 조인된 「주둔군 지위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할권 관련: 미군의 비공무중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1차적 관할권을 갖는다. ② 노무조항 관련: 미군은 가능한 한 한국 정부의 모집기관을 통하여 한국인 고용인을 직접 채용할 것이며 고용조건 및 보상에 있어서 한국 노동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③ 청구권조항 관련: 주한미군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해결 권한과 책임을 점차 한국 정부에 이양할 것이다. 또한 청구권해결에 소요되는 경비의 75%를 미국 측이 25%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④ 기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접수국법령의 존중, 통관과 관세, 현지조달, 외환관리, 군표, 보건 위생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 1966 )–> 2001년 협정에서 1개 조항(22조 5항) 개정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아메리카 合眾國 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 미국, 제232호, 1967.2.9 서명 ] [ 발효일 1967.2.9 ]
※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별칭(別稱)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됐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조약을 지칭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미 SOFA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쓴다.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ㆍ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 연혁
- 1966.7.9 체결(1950.7 대전협정/1952.5 Meyer 협정)
- 1991.1.14 제1차 개정
- 2001.1.18 제2차 개정
○ 目次
※ SOFA 본협정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附屬(협정의 구성)
한·미 SOFA는 크게 전문 31조로 된 본문(이하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양해사항,교환서한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미SOFA를 구성하는 주요협정 문서는 다음과 같다.
●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1966)–> 2001년 협정에서 4개 조항 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Understanding 1966)–> 2001년 협정으로 10개 조항 개정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1966)–> 91년 협정으로 폐기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MOU 2001)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2001)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본 문】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 1 조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 2 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발생 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 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도를 명기 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설과 구역-보안 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변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 당국 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전자파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4 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장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장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장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6 조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까스」, 수도, 「스팀」, 전열, 전등, 동력 및 하수 오물 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용 교통시설, 통신, 동력 및 합중국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 8 조
출입국
1.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 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및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 개인 또는 집단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 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구성원, 군속,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 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 9 조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거량과 부속품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 우변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변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변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장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이를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대당국은 세관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거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거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거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거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장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상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가) 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관측
(나) 정기적 개황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자료
(다)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통신업무
(라) 지진 관측의 자료
제 12 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해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시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 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 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규정된 제 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 양 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과 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초청 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관계의 사업활동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당국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 이용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것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변시설의 이용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 고용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는 이전하는 감가 소각 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세 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첫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까스」세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입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5.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 조
노 무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로무단(「케이․에스․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집사무 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행정상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저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장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장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군속은 그들의 임용과 고용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제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8 조
외환관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증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급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득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전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관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군 표
1. (가) "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가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 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 또는위조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행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관이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은행시설의 유지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업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은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 협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자금의 영수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 20 조
군사우체국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변물의 송달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회계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제 22 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불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시설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중의 어느 일방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행위나 불작위에 의한 군기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공판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다)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마)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밖에서는 전기의 군사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락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합중국간의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3 조
청구권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손해가 타방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나) 손해가 타방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거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 다만, 손해를 일으킨 거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다.
해난 구조에 관한 일방당사국의 타방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다만,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경우에 한한다.
2. (가) 제1항에 규정된 손해가 어느 일방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일인의 중재인이 타방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손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 전기 (가)에 규정된 중재인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 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중재인이 재정한 모든 배상금은 본조제5항 (마)의 (1), (2) 및 (3)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마) 중재인의 보수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 정부가 중재인의 임무수행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한다.
(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 불($ 1,400)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율에 의한다)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이 소유…"라 함은 그 당사국이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나선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손실의 위험 또는 책임이 당해 당사국 이외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 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한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불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불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마)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가) 내지 (라)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담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율에 의한 분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승인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할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원"화로써 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승인은 제2항 (다) 및 제5항 (다)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 본항의 규정은 전기 (마)의 규정이 본조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용 또는 화물의 선적, 운송이나 양륙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한민국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불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라)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합중국 군대 거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불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거량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본조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며, 이 점에 관한 동 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9.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를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 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본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츄샤」)의 구성원은 본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제 24 조
거량과 운전면허
1.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
2.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거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지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거량을 면허하고 등록한다. 이러한 거량소유자의 성명 및 동 거량의 면허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의 요구하는 기타 관계자료는 합중국 정부 직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감찰 발급의 실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거량의 면허, 등록 또는 운행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제 25 조
보안조치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제 26 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에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 27 조
예비역의 훈련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적격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서 예비역 군대로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 28 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중의 어느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
협정의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 제22조제1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 1952년 5월 24일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제13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0 조
협정의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31 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이동원 딘․러스크
민복기 윈드롭․지․브라운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제22조 제5항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제 2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정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 1 조
㈏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3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 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를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신설 2001.1.18>
제 4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 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 6 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및 청산을 위한 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 8 조
1. 제3항 ㈎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규모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방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 9 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3항 ㈎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 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 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 및 ㈐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 대우는 합중국 정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제 10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라 함은 공용 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 화물과 사인의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 12 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 재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 13 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의 각호의 자에게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 15 조
1.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인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한 자는, 그들의 체류 목적이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 16 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 등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 관계법령과 상 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난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합중국 군대 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 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 징수는 정지된다.
㈏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⑴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때, 또는
⑵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 ㈐항의 ⑴ 또는 ⑵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제 17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 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리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 안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 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 20 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2 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 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 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 집행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 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 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⑴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⑵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한다. <신설 2001.1.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1.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1.18>
㈎ 살인,
㈏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 불법 마약거래,
㈒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 방화,
㈔ 흉기 강도,
㈕ 위의 범죄의 미수,
㈖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4. 피의자가 혐의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1.18>
5.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설 2001.1.18>
6. 대한민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금 또는 체포・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에 의하여 그리고 피의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은 동 신문에 출석하며, 참여가 허용된다. 합중국 정부대표 또한 동 신문에 출석한다. <신설 2001.1.18>
7. 보석 신청권과 법관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의 변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리이다. <신설 2001.1.18>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부상 또는 임신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8>
10.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합중국 군당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이 대한민국 당국으로 인도된 이후, 대한민국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합중국 군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11. 합중국 군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8>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 불능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 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 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 소송의 진행 중에 어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 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 상의 승낙을 관계 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7항 ㈏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신설 2001.1.18>
제9항 ㈎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 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서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 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 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통지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 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 및 ㈑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심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이 협정과 대한민국 국내법중 보다 유리한 범위내에서 존중된다. <개정 2001.1.18>
제9항 ㈓에 관하여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비수사 또는 어떠한 후속절차에도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합중국 정부대표의 신속한 출석을 보장한다. <개정 2001.1.18>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 본항 ㈎ 내지 ㈔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 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범죄의 범행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 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부죄를 강제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동일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사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 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대한민국 구금시설의 구역을 방문 및 관찰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 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 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의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5항 ㈐ 및 제9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 또는 합중국 군당국이 이 협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와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는 이러한 위반사실이 일방에 의하여 타방에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문제가 동 10일 이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측이든지 합동위원회에 당해 상황과 위반사실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2. 합동위원회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동 문제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양측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각자의 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제10항 ㈎ 및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 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아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제 23 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 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동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양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 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 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 지의 여부 및 자국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의 규정은 제2항 ㈑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5 조
제25조의 규정은 합중국의 설비・비품・재산・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된 대상자와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신설 2001.1.18>
제 28 조
제1항 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 제2항 ㈏ 및 ㈐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 동 원
윈드롭 지. 브라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제 2 조
제1항 ㈏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항
1.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매해 1회 이상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8>
2. 합중국은 공여를 기록하는 취득문서에 당초 등재된 용도가 변경된 시설 및 구역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한다.
㈎ 합중국이 공여 구역 및 시설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을 표명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공여 구역의 실사를 실시한다. 공여 구역의 실사결과 및 새로운 용도는 취득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 공여 구역 및 시설이 주요 군사건설 또는 부대 재배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에 의한 사용이 계획된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공여 구역의 실사를 실시한다. 사용계획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예상되는 계획 착수일과 함께 취득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내부적인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용계획이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합동위원회는 이를 통보받고 계획 착수일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구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계획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구역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 검토결과를 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합동위원회는 건의를 검토하고 그 구역 또는 시설의 반환을 지시한다. 합중국은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그 구역 또는 시설을 반환한다. <신설 2001.1.18>
3. 이 양해사항 제1항에서 상정된 바와 같이 공여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정확한 연례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는 기존의 시설 및 구역을 합동으로 실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합동실사 절차는 공여 구역의 경계 및 규모(면적), 공여 구역상의 건물 및 구조물의 수, 그러한 건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면적을 확정하고, 개개의 공여 시설 및 구역의 일반적인 범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합동실사의 결과는 적절하게 작성된 취득문서가 존재하는지, 양 당사국의 부동산담당 대표 및 기록사무소가 적절하게 편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또는 구역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신설 2001.1.18>
4. 공여 구역 또는 시설의 사용이 침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례가 합동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러한 제약을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즉시 협의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한다. 합중국 군대도 합중국이 모든 사용권을 가지는 공여 구역 및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이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신설 2001.1.18>
제 3 조
제1항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합하여, 합중국은 계획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및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이러한 통보 및 협의에는 최초계획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의 형식을 개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어떤 조정 결과에 관하여도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획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8>
제 9 조
제5항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 있다. 특정한 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당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제6항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관련 관세법령에 합치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대의 구성원・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에 입회자로 참석할 수 있다.
제 13 조
합중국 당국은 비자격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인 회원자격과 그 보고절차를 연 2회 검토한다.
제 15 조
제1항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이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계약자의 고용원을 특권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제 16 조
1. 주한미군의 계약활동은 현지 계약회사의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존중한다. 주한미군과의 영업계약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요구사항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과 계약이 허용된 계약자는 군납협회나 유사기구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현지 계약회사 등록에 관한 행정적 요구사항”은 현지 회사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제 17 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제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보상・노사관계가 이 조항 또는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조건・보상・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일방은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 및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어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01.1.18>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항 ㈎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이 항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한다.
2.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한민국 노동부의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4항 ㈎ ⑴
제17조 제4항 ㈎ ⑴에 규정된 노사쟁의 해결절차와 노동청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을 관할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쟁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명단에서 교대로 이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4.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추가로 15일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6.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바에 의한다.
7.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8.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신설 2001.1.18>
제4항 ㈎ ⑵
1. 조정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 이 항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⑴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⑵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고
⑶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한다. <개정 2001.1.18>
㈏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또는 개인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인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는 최종결정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항 ㈎ ⑶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 검토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의 개인사안에 대한 검토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기록이나 구두 논의에 한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복직과 보수의 소급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명령할 전권을 가진다.
㈐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4항 ㈎ ⑸
제17조 제4항 ㈎ ⑸와 관련하여 그리고 변화된 노동관행을 고려하여,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소한 45일간은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설 2001.1.18>
제 22 조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대한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 ㈏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행하여 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항 ㈐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본래의 28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
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후 신병을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 존재하며 동 권리는 변호인을 출석시킬 권리,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전 신문, 재판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절차에서 그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신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개정 2001.1.18>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신설 2001.1.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신설 2001.1.18>
4.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속”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신설 2001.1.18>
5.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그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을 위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당국에게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구금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2001.1.18>
6.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 후 그 구금하의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된 범죄사실 또는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된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거나 이룰 수 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서는 동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 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참여 요청은 어떠한 신문에도 적용된다. <신설 2001.1.18>
7.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합중국 대표와 함께 예비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신문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상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변호인 참여가 가능할 때까지 정지된다. <신설 2001.1.18>
8.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동안 피의자는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포기서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조사나 신문에의 변호인 참여도 포기되지 아니한다. 합중국 대표는 또한 피의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포기서면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동 포기 서면에 서명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이 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적절히 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취득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로부터 나온 증거는 어떠한 후속 절차에서도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신설 2001.1.18>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 추정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특히 현장검증시에 존중된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의한 어떠한 신문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18>
10.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확정자와 혼재수감되지 아니하며, 최종형의 선고 전에 징역 또는 노역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가족접견의 횟수와 시간에 관한 특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정상근무시간중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동안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1.1.18>
11. 제22조 제9항 ㈎의 요건에 따라
㈎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최초로 재판전 구금에 처하여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 1심 재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인의 구금은 6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 항소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 상고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신설 2001.1.18>
12. 아래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항 ㈏, ㈐, ㈑에 규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 또는
㈐ 피고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신설 2001.1.18>
제5항 ㈑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번호없는 2번째 문단 ㈎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은 항소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3 조
제5항 및 제6항
1.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8>
2. 청구절차를 담당하는 합중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한 경우 치료비 사전 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신설 2001.1.18>
제 26 조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신설 2001.1.18>
3. 미군 당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염병 관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개정 2001.1.18>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장래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계속 회부할 것을 합의한다.
이 양해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사항에 서명하였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정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에 합의한다.
1. 주한미군은 이 양해각서 발효일 현재 주한미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 직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점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러한 직위는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에게 개방될 수 있으나, 이들 가족은 가용한 그리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석인 동 직위에 고려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도록 지정된 직위는 국가 안보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는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의 가족이 A-3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 사증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이들 가족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의 취업대상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8개 체류자격분야(E1 - E8)에 해당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세법과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각서가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정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정빈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에반스 리비어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따라서, 그리고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정부 대표단간의 협상에 의거하여, 별첨 합의사항이 한․미 합동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찰스 알. 헤플바워
송 민 순
제1조, 정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 ㈐에 준하여, 제1조 ㈐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자녀”라 함은 친생자녀, 입양자녀, 계자, 그리고 법령 또는 법원이나 입양주선기관의 기타 조치에 의해 그자에 대한 책임과 신체적 보호가 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배우자에게 위임된 21세 이하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모”라 함은 친생부모, 부양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양자의 배우자를 그의 21번째 생일 전에 입양한 배우자의 양부모, 계부모 및 배우자의 계부모를 뜻한다. “기타 친척”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대한민국 또는 합중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공인된 피부양자,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그 밖의 자 내지 범위의 자를 뜻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본 협정에 따라 “기타 친척”의 범위에 속하는 “가족”의 지위를 부여할 때마다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
제17조, 노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4항㈎ (5)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저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냉각 기간은 최대한 45일까지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7조, 노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7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제3에 따라, 합중국 국방부는 법, 세출 또는 국가 정책으로 야기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임무변경 또는 자원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다.
1.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로 정의되는 유형의 사건은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사건별로 처리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기소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의사를 명시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구금을 요하는 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의 날짜, 시간과 장소가 가능하면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위 구속전피의자심문 이후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될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그 사건이 재판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금인도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기소 또는 석방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동 문서를 접수한 후, 주한미군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기소를 위한 결재를 마친 준비된 공소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 후 헌병감은 대한미국 당국에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상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구금 인도 후 24시간내에 기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대상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중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피고인의 구금을 인도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구금인도 요청이 기재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과 기소된 범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 문서에는 기소된 범죄가 재판전 구금인도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소장과 구속영장의 사본이 동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당국은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1항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전 구금인도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합중국 군당국이 동의하면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 구금인도 절차에 적절히 준용된다.
5.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 그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즉시 체포사실을 통고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인도한다. 합중국 군당국이 체포된 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헌병감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금중인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구금대상자의 성명과 구금인도 희망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집행유예가 아닌 구금형을 선고받은, 합중국 군당국 구금 하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려 하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장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문서는 구금 대상자의 성명,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판결 주문과 구금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 문서에는 또한 법무감이 구금인도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구금인도 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동 문서를 접수한 후, 법무감은 대상자의 신병인도를 준비할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헌병감은 대상자를 위 인도 희망일까지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5항 ㈐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제10항에 규정된 재판전 구금 또는 금족 시설의 기준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13호에 규정된 재판후 구금시설에 관한 합동위원회 설정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미결구금시설간 이송의 경우 신속히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청구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에 준하여, 양측은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범한 대물 교통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장치라는 것에 동의한다. 동 사건이 제23조 제5항에 해당되거나 건당 대물 피해 보상이 최소 25,000 달러 또는 향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액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입건되지 아니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 ㈎ 대한민국 관할법원은 합중국 군당국이 설치하거나 지명하는 연락기관으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류의 송달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발송한 송달의뢰 청구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수령을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고 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행하여져야 한다.
㈐ (1) 연락기관이 접수를 인정한 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본항 (1호)에 따라 그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나 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을 명시하는 서신을 받지 못한 때에는 관할법원은 연락기관이 서류의 재접수를 인정한 날자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지를 첨부하여 송달의뢰 청구서 사본을 재발송해야 한다. 7일이 경과하면 송달은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연락기관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대하여 21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7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송달이 불가능함을 통지한 때에는 송달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송달받을 자가 한국을 영구히 떠난 경우, 연락기관은 지체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권한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2호)에 명기한 경우에 있어서, 연락기관은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부기하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이 위와 같은 연장에 관한 요청을 수락한 경우, 본항 (1호) 및 (2호)의 규정은 연장된 기일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2. ㈎ 대한민국 관할법원에서 비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소장, 기타 서류가 연락기관을 통하는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때에는, 대한민국 관할법원은 송달을 실시하기 전 또는 송달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는 비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소장 또는 기타 서류의 사본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미국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영어로 해당 문서의 요지를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측에서 연락기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게시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한민국의 송달실시기관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 또는 구역에 있는 군대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문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송달실시기관이 이러한 송달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될 때에는, 미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그 출석이 강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합중국군 당국이 대한민국 법원에 위와 같은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환장이 연락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송달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연락 기관에 증인신문 등의 기일, 장소 및 송달받을 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환장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이 합중국군 당국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될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비형사재판절차를 위하여 공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합중국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요청은 연락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이 비형사재판절차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합중국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중인 시설 또는 구역에 출입할 것과 이러한 증거의 수집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합중국군 당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합중국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요청은 연락 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4. ㈎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행한 비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비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 또는 명령을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은 법정모욕으로 처벌하거나 위와 같은 결정 또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공무수행으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자유가 박탈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공무수행중에 이루졌다는 내용의 합중국군 당국의 인증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구속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관할기관은 급박한 이해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자유의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합중국 군 당국의 이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합중국 군 당국이 관련당사자에 대한 인원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재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이항 나에 따른 자유의 박탈이 가능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지체없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할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 범위내에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중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중국의 영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에 한한다. 이항 ㈎에 규정된 원조는,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비형사재판에서 선고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이 합중국 군대의 시설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 이러한 집행은 합중국 군 당국 대표의 입회하에 한국 집행관이 이를 행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 1 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삼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삼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에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 4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 6 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관한청구권청산을위한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 8 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모양을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추방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 9 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규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조제2항에 규정된 면세 대우는 합중국 군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제 10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공용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화물과 사인인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 12 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 13 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라)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 15 조
1.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원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할 자는 그들의 체류목적이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 16 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 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난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축,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제 17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안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 20 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2 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이외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연합 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현행의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 장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불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군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일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일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안에서 행하여야만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재판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불능의 예정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 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소송의 진행중에 어느 일방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상의 승낙을 관계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써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그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히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및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본항 (가) 내지 (사)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불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라)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일번 법원의 원판결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마) 범죄의 범행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부죄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자) 동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삭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구금시설을 시찰할 권리를 가진다.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 군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10항 (가) 및 제10항 (나)항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삭,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삭,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삭,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삭,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제 23 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1연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가)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불작위, 또는 동 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행위, 불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양국정부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마)의 규정은 제2항 (라)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8 조
제1항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니시알/ /이니시알/
이동원 「윈드롭․지․브라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제9조 제5항
1. 대한민국 세관검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내 합중국 군사우체국 우편물에 들어 있는 소포의 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소포의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는 우편물의 배달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행한다.
2. 이러한 검사는 합중국 직원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사우체국 시설 내에서 행한다.
3. 상호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우체국 우편물의 여하한 소포도 합중국 우편경로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다.
4. 검사권은 부당하게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우체당국의 행정상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검사" 기준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양해한다.
합의 의사록 제3
1. 관계정보는 화물 적화목록 및 선적 서류를 포함한다.
2.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타 관계정보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제13조 합의 의사록
(가), (나), (다), (라) 및 (마) 항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관 및 인원에 의한 비세출 자금 기관의 현재의 사용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의사록(바) 항목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사용이 허용된 기관과 인원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의 계속적 협의에 위임한다.
제15조 제1항
합중국 당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법인을 합중국 군대의 초청 계약자로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항
합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8항의 2단에 규정된 특권은 합중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제17조 제1항(나)
1. 본 협정 효력 발생일자에 제3국 국민이며, 또한 원화로서 지급되는 현지 채용 합중국 군대 고용원과 현지 채용 초청 계약자 고용원인 현지 거주자는 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제1항 (나)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3국 계약자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9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본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여하한 적절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지 아니하는데 합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군표처리 문제를 동의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요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양 당국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군표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주둔군 지위협정 조문으로부터 제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다른 경로를 통한 본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군 당국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예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본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전속적 재판권의 표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1.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통상 그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여하한 이의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나) 피의자는 공무증명서의 지연된 재고 결과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1. "특히 중요하다"는 용어는 개개의 특정 사건을 신중히 조사한 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련되며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련되나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양해한다:
(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강도죄 및 강간죄, 다만, 그 범죄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다) 전기 각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2. 전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관계 당국은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상호간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당국의 견지에서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결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중국 외교 사절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제5항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수중에 이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
1.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제9항 (가) 후반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 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제12항
한국 노무단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5조 본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각 정부는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양국 정부는 합의한다.
/이니시알/ /이니시알/
T.W.L. W.G.B
◇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제의서한
1966년 7월 9일
각 하,
금일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합중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제22조 및 동 합의 의사록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양 국가를 결속하는 상호 존중과 우의의 강인한 유대를 의식하고 또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른 절차상의 약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 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은 상기 양해 사항에 대한 각하의 확인을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서명/ 이동원 외무부장관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지. 브라운 각하
대한민국, 서울
○ 주한 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1966년 7월 9일
각하,
본인은 금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서명된 시설과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관한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대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하여 동 공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의,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