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FA 문제의 의의
o SOFA에 대한 우리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
-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 불평등한 것으로서 개정의 대상
-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 저촉
- 우리의 주권, 자주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미 관계의 실상 반영
o SOFA 관련 문제의 성격
- 우리 국민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쟁점화, 여론화될 소지/주한미군측으로서도 특히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주한미군 관련 사건의 정치적반향(반미감정 확산) 우려
o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상 SOFA 관련 이슈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 또는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 당위와 현실, 규범과 행동간 불일치는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지위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 차분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한 SOFA의 실질적 개선 바람직
▲ 한미행정협정(SOFA)회의에서 한국측 대표인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측 대표인 쟌 마크 쥬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청사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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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FA란 무엇인가?
□ 개요
o 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SOFA의 모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grant)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
o 성격 : 외국군대 접수국(한국)과 파견국(미국)간 군대 주둔 지위관련 합의
-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
※ 외교관과 외국군대는 공적 임무수행 외국인으로 특별한 지위 향유
o 연혁
- 1966.7.9 체결(1950.7 대전협정/1952.5 Meyer 협정)
- 1991.1.14 제1차 개정
- 2001.1.18 제2차 개정
o 구성
- 본협정: 전문 및 31개조
-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 양해사항(Understanding)
- 한국인 고용관련 양해각서(MOU)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 주한미군의 권익
o 주한미군은 한국에 파견된 군대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특권과 면제 향유
- 공무중 사고시 일반적으로 미국 자체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
- 일정한 관세와 조세 등이 면제
- 출입국시 군용기 이용, 여행증명서만 소지 가능
o 단,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부분에만 적용, 사적 부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
⇒ ‘회색지대’ 문제 해결 위해 양국간 긴밀 협의, SOFA 개정, 운영 개선
□ 법적 효력
o 한국에서의 법적 효력
- SOFA는 헌법 6조 1항과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
o 미국에서의 법적 효력
- SOFA는 미 헌법 2조 2절 1항에서 규정하는 미 대통령의 '미 합중국 최고사령관' 지위에 의해 체결되는 행정협정
․조약 : 상원의원 출석 2/3 찬성을 얻어 체결
․행정협정 :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상원 동의 없이도 조약 체결
※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종류
의회 수권 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대통령 행정협정(presidential 또는 sole executive agreement/기존 조약에 근거하는 행정협정(treaty implementing executive agreement)
※ 행정협정의 효력 관련 미 연방 대법원 판례(1937년 Belmont 판결, 1942년 Pink 판결) : 행정협정에 대해 “대외관계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미국 헌법 제6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어느 州에 의하여도 제한이나 간섭받지 않을 원칙이 적용되며 조약과 함께 미국 최고법으로서 인정된다”고 판시
※ ‘194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당사국이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
- 사법부는 국내법이 가능한 기존 국제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석
- 입법부도 국내법이 국제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입법 추진
o 합동위 문서의 효력
- SOFA 본 협정외에도 SOFA 합동위 문서들은 SOFA 부속문서인 바, 본 협정과 합동위 문서들은 모두 법적 효력 보유(우리나라의 법 체계하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관계와 상이)
※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되는 국가간 합의도 국내법적 효력 보유
- SOFA 협정 28조는 SOFA 협정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권한을 합동위에 부여, 합동위 문서는 양국간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
3. SOFA 개정 경과
□ 제1차 개정
o 배경
- 형사 재판관할권 관련, 미군범죄 발생시마다 개정논의의 대상
․그 외 한국인 용역 노무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 유린/미군 비세출 자금기관(PX 등)에서의 미군 물자 유출 등 문제 발생
o 주요 내용
-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국내 노동법 적용 강화
- 미군에 제공한 불필요한 시설·구역 반환 근거규정 마련(연 1회 이상 검토)
- 한국인 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 등) 이용 통제 규정 마련
□ 제2차 개정
o 배경
- 윤금이 살해사건(1992),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1995),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2000) : 국회의 SOFA 전면개정 촉구결의안 채택(2000) 등 여론 악화
※ 한·미 양측은 95년부터 96년까지 7차례 협상, 실패
- 우리측 : 신병인도 시기 조정 비롯, 환경·노무·검역 분야 등 현행 SOFA 포괄적 개정 요구
※ 2000.8 협상 재개, 이후 3차례 협상 후 2001.1.18 개정안 타결(95년 이후 총 11차례 협상 끝에 타결)
-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검역, 시설·구역,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대부분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 타결
o 주요 내용
- 12개 중요범죄(살인, 강간, 불법마약 거래 등)에 대해 기소시 신병인도
- 살인, 죄질이 나쁜 강간 경우, 우리측이 현행범으로 체포시 계속 구금 가능
- ‘합의의사록’ 개정(3조),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마련 등 환경보호 명문 규정을 최초로 마련
- 한국인 근로자 지위 강화(한국인 근로자의 독점적 고용 보장/해고 요건 강화/국내 노동법 적용 강화/노동쟁의 냉각기간 단축 등)
- 미군에 제공한 불필요한 시설·구역 반환 위해 연 1회 이상 합동실사
- 미군 부식용 동식물에 대해 SOFA 합동위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양측이 합동검역 실시(종전 미측 단독 검역)
4. SOFA 운영개선 및 추진체제
□ SOFA 운영개선
o 02.6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국내적으로 SOFA 재개정 요구, 한·미 양측은
SOFA 운영개선에 초점
- SOFA 합동위 산하에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 설치(02.12)
- 동 대책반을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로 승격, 상설조직화(04)
- 외교부 북미국내 SOFA 운영실 설치(03.3)
o 2003년 이후 SOFA 합동위 회의(5회),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 회의(18회),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2회), 각 분과위 회의(총 100여회), SOFA 운영실-주한미군 SOFA 사무국간 협의(상시, 수시적 접촉·회의)
- 훈련안전조치, 초동단계수사 협조강화, 환경오염치유절차, 공무상 소액배상 청구절차 간소화, 한국 근로자 노동쟁의 세부조정절차 등 현안 처리
□ SOFA 운영 체제
o SOFA 합동위원회
- SOFA 협정 28조에 의거, 1967년 구성(06.10 제 185차 합동위 개최)
- 양측 대표: 외교부 북미국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o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02.12 설치)을 승격, 상설 조직화(04)
- 양측 대표 :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o SOFA 분야별 분과위원회(총 18개 분과위 운영 중)
- 형사/민사/시설·구역/환경/노무/동식물/문화재/재무/상무/공공용역/민군관계/출입국/교통/면세물품불법거래
․LPP/YRP/비세출자금기관(NAFO)/방역 분과의는 임시
- 양측 대표 : 관계부처 과장급, 주한미군 대령급 장교
o SOFA 운영실-주한미군 SOFA 사무국
- SOFA 관련 업무 관련 상시적 연락, 접촉
- 합동위, 분과위 회의 등 관련 업무 총괄
5. 한·미 SOFA는 어떤 수준인가?
□ 형사재판권 분야
o 개관
- 전체적으로 미·일, 미·독 SOFA와 대등한 수준
o 전속적 재판권(3개국 동일)
- 1국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는 범죄/ 반역죄, 간첩죄 등 1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각측이 전속적 재판권 행사
o 1차적 형사재판관(3개국 동일)
- 미군 공무중 발생 사건, 미군 상호간 범죄는 미측 재판권
- 나머지 사건은 우리측이 1차적 재판권 행사
※ 3국 SOFA 모두 일방의 재판권 포기 요청시 타방이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규정
- 한국: 특별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권 포기
- 일본: 죄질에 따라 10-20일 이내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판권 포기
- 독일: 살인, 강도, 강간 및 사형에 이를 수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 재판권 포기
o 공무 판단 주체(3개국 동일)
- 미측이 발급하는 공무 증명서를 존중하되, 이견시 양측간 협의
o 신병인도 시기/체포시 계속 구금권(한·일: 동일, 독일: 불리)
-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 기소시 신병 인도/ 살인·강간 경우 우리측이 체포시 계속 구금(독일은 신병은 모든 경우 미측이 보유, 재판종결후 독일측에 인도)
o 수사협력 및 초동수사(관행상 3개국 동일)
- 미국 피의자 신병인도전 예비조사 가능
o 피의자의 권리(한·독: 비슷, 일본: 다소유리)
- 피의자 신문시 미 정부 대표 입회(일: 규정 부재)
- 기소후 우리측에 신병 인도시 신문 불가(일: 동일, 독: 해당무- 재판종결 후 인도)
- 우리법원의 무죄판결시 검찰 상소 금지(일·독: 관행상 동일)
o 청구권(3개국 동일)
- 공무중 사고시 미군의 전적인 책임 : 75% 미측 부담
□ 환경 분야
o 개관
- 미·일, 미·독 SOFA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거나 앞서 있는 상태
o 환경조항 명문화(3개국 유사)
- 2001 개정 합의의사록, 특별양해각서로 최초로 명문화(일본은 SOFA가 아닌 별도 선언)
o 환경 오염· 사고(3개국 동일)
- 오염·사고 발생시 통보, 조사, 치유 조치를 미군과 협력, 공동 실시
o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일·독: 관련 규정 부재)
- 미군기지 반환시 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양측간 협의, 미측이 오염을 치유 후 반환(03년 공여·반환기지 치유 절차서)
o 치유 비용 부담 주체(일: 불리, 독: 대등)
- 반환기지는 미측 치유, 공여기지는 우리측 치유
- 일본 : 오염치유 모든 책임과 비용을 일본이 부담
- 독일: 실질적으로 미군은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치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독일정부가 미군에 대해 반환 기지내 미군시설 가치를 상환토록 하고 있어 동 시설물 매각 대금에서 미군 치유비용 공제-미군 시설잔여가치 보상액이 항상 치유비용 초과
□ 노무 분야
o 개관
- 미·일, 미·독 SOFA와 성격이 상이하나 뒤지지 않는 수준
※ 일본 : 일본이 노무비 전액 부담, 간접 고용하여 따라서 일본 노동법 적용
※ 독일 : 미·독간 합의로 근로조건 결정
o 접수국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 근로자 보호
- 국내 노동법령 적용이 배재될 수 있는 경우인 ‘군사상 필요’를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대임무 변경, 병력 감축 등 주한미군 방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
-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에 불 합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 금지
o 냉각기간 단축
-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단축
o 한국인 고용원 고용 및 주한미군 가족 취업 관련 양해각서
- 한국인 근로자의 ‘독점적’ 고용보장 및 한국인 채용 보직을 미국인 보직으로 변경 금지
- 국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취업 허용 범위내에서 취업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주한미군 가족의 취업(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민사소송절차
o 개관
- 미·일, 미·독 SOFA에 비해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
o 소송서류 송달
- 한국 법원은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미측은 이에 협조
o 법정출석 및 증거수집
- 미측은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미국법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제출 및 미군기지 출입 등 협조
o 강제집행(일: 불리, 독: 동일)
- 미군 기지내 우리측 직접 강제집행 실시/봉급압류 가능(일본의 경우 미군당국이 강제집행 해 인도, 봉급압류는 불가능)
□ 검역분야
o 개요
- 미·일, 미·독 SOFA에 비해 다소 불리
o 합동검역(일: 비슷, 독: 유리)
- 미군 식품으로 수입되는 동·식물 품목에 대해 향후 합의될 절차에 따라 양국 합동 검역 실시(일: 공동 검역 독: 독일 검역 규정 및 절차 적용)
□ 시설·구역분야
o 개요
- 미·일, 미·독 SOFA에 비해 앞서있음(일, 독의 경우 관련 규정 부재)
o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 변경
- 연 1회이상 모든 공여지를 합동 실사
- 공여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미측은 우리측에 통보 및 협의
o 미군이 시설건축시 한국측과 사전 협의
- 미측은 공공용역 제공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 건강·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개조·해체·신축 등 계획을 사전 통보 및 협의
6. 결론
o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한 SOFA 관련 현안 발생 불가피
- 우리가 미측과 협의, SOFA 운영 개선을 지속 관철해 해 나감과 동시에 한미관계라는 큰 틀에 대해서도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o 우리국가 위상 제고와 함께 우리사회도 보다 성숙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SOFA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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