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친인척및권력핵심13인의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2.3.11

요구자 이재오의원 등 133

1. 근거규정

헌법 제61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

2. 조사의 목적

김대중 정부들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 비리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검찰총수와 지휘부 자신이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이용호여운환정학모 등과 어울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세간에 파다하며차남인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은 민주당 브로커 최택곤정모씨KBS 이철성 부장을 통해 진승현 및 이용호와 연계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

미국에 체제중인 삼남 김홍걸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들여 LA에 대저택을 구입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검찰은 대통령의 세 자녀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의혹해소가 시급함.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이자 아태재단의 이사인 이수동이 군․ ․ 경 등 정부고위직 인사와 각종 이권사업정권재창출 음모언론개혁 및 언론사 세무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아태재단과 이수동이 총체적 국정농단의 배후라는 심증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김홍일 의원의 처남 윤흥렬은 현정권의 마지막 이권사업인스포츠 토토체육복권 사업이한국타이거풀스에 넘어갈 수 있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김홍일 의원의 외삼촌 차창식은 부산 다대 만덕지구의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의 도피를 도와주었으며이영복을 보호하기 위해 신승남 전검찰총장과 전화 접촉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의 보물선 사기극으로 나타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특검에 의해 알선수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나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 밖에도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나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게다가 공정해야 할 공권력마저 비리의 몸통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개탄해 마지않음.

먼저정도세정을 외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했던 안정남 전국세청장은 그의 형제 등과 거대한 강남타운 형성 과정에서 탈세의혹을 낳고 해외에 도피중에 있으며신승남 전검찰총장은 자신의 두 동생 신승환신승자가 비리에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기피하였으며이용호이형택 등 비리 게이트 몸통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들의 범죄를 축소방조했음이 명백해졌음.

박지원 청와대특보는 현정권의 실세중의 실세로써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으며체육복권 사업이 한국타이거풀스에 넘어 갈 수 있도록 배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권노갑 전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용호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되어있다는 세간의 의혹과 함께 여기서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일부 후보들에게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강원랜드의 각종 비리관련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나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LG스포츠단의 정학모는 김홍일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김홍일 의원을 끌여 들여 이용호 게이트와 강원랜드 비리의혹사건 등 각종 비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현정권의 무기 로비업자 조풍언은 아태재단 건물 신축과 김홍걸의 LA저택 구입에 관련되어 있으며 각종 군수비리에 빠짐없이 연루된 의혹이 크나 해외도피 중에 있음.

이상에 열거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현정권의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는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추악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당 이회창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내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위구성을 주장한 바와 같이 임기가 1년 남은 현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친인척권력형 비리 진상을 현정권 임기중에 낱낱이 규명 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상기에서 지적된 대통령의 친인척권력 인사 13(김홍일김홍업김홍걸이수동윤흥렬차창식이형택안정남신승남․ 박지원권노갑정학모조풍언)의 비리의혹

4. 조사시행위원회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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