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

·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다. 1965622일에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구협정이라고 부른다면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1128,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22일부터 발효된 협정을 신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한다. 1차 어업협정은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5년의 구 어업협정은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많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구 어업협정에 큰 불만을 지니고 있던 일본은 마침내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구 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상황에서 한일양국은 새로운 어업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교섭에 돌입하게 되었다.

▶ 관련 글 [박정희 대통령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및 관련 조약·각 내용

일본은 1998년 1월 23우리나라의 정권교체와 IMF사태의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이 2차 협정은 1994년 11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다

신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 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1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 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 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하였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간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1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 된다.

○ 관련문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와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독도는 울릉도와 별개로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된 것이다독도는 당시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 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 협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하나는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일 양국이 각각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이 구역에서 공동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역을 '중간수역'이라고 하였다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중간수역의 해안 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이 과정에서 한국 측이 약간 불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일 양국은 이 문제로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이 있다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목   차

협정의 구성과 전문

현행의 한·일 어업협정은 전문본문 17부속서와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정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에서는 어업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 인식양국 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 전통에 대한 상기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새 어업질서의 확립어업분야 협력관계의 발전 희망 등에 더하여 어업협정의 체결목적체약국이 협정에 임하는 자세 등을 밝히고 있다.

본문

본문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각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적용범위

2조 6조 EEZ내에서 배타적 관할권 행사와 타국 어선의 입어 및 조업규율에 관한 규칙

7조 한·일 간의 EEZ 경계

8조 중간수역에서의 EEZ법 적용 배제

9조 동해 중간 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범위

10조 자원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협력의무

11조 국제법 준수와 협력원칙

12조 한·일공동어업위원회 및 그 하부기구조업조건자원관리 규율조치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권고

13조 분쟁의 해결

14조 부속서의 일체성

15조 분리조항(배제조항)

16조 비준과 발효

17조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부속서와 합의의사록

※ 부속서와 합의 의사록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Ⅰ 동해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조치

부속서Ⅱ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조치

합의의사록 동중국해에서의 어업질서 확립

김대중 대통령(15대 임기시절)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 1477)

1998 11 28일 가고시마에서 서명 1999 1 22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11,28).HWP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3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자국의 어획능력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4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어획실적에 관한 보고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7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북위 32도 57.0동경 127도 41.1분의 점

북위 32도 57.5동경 127도 41.9분의 점

북위 33도 01.3동경 127도 44.0분의 점

북위 33도 08.7동경 127도 48.3분의 점

북위 33도 13.7동경 127도 51.6분의 점

북위 33도 16.2동경 127도 52.3분의 점

북위 33도 45.1동경 128도 21.7분의 점

북위 33도 47.4동경 128도 25.5분의 점

북위 33도 50.4동경 128도 26.1분의 점

북위 34도 08.2동경 128도 41.3분의 점

북위 34도 13.0동경 128도 47.6분의 점

북위 34도 18.0동경 128도 52.8분의 점

북위 34도 18.5동경 128도 53.3분의 점

북위 34도 24.5동경 128도 57.3분의 점

북위 34도 27.6동경 128도 59.4분의 점

북위 34도 29.2동경 129도 00.2분의 점

북위 34도 32.1동경 129도 00.8분의 점

북위 34도 32.6동경 129도 00.8분의 점

북위 34도 40.3동경 129도 03.1분의 점

북위 34도 49.7동경 129도 12.1분의 점

북위 34도 50.6동경 129도 13.0분의 점

북위 34도 52.4동경 129도 15.8분의 점

북위 34도 54.3동경 129도 18.4분의 점

북위 34도 57.0동경 129도 21.7분의 점

북위 34도 57.6동경 129도 22.6분의 점

북위 34도 58.6동경 129도 25.3분의 점

북위 35도 01.2동경 129도 32.9분의 점

북위 35도 04.1동경 129도 40.7분의 점

북위 35도 06.8동경 130도 07.5분의 점

북위 35도 07.0동경 130도 16.4분의 점

북위 35도 18.2동경 130도 23.3분의 점

북위 35도 33.7동경 130도 34.1분의 점

북위 35도 42.3동경 130도 42.7분의 점

북위 36도 03.8동경 131도 08.3분의 점

북위 36도 10.0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8

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9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북위 36도 10.0동경 131도 15.9분의 점

북위 35도 33.75동경 131도 46.5분의 점

북위 35도 59.5동경 132도 13.7분의 점

북위 36도 18.5동경 132도 13.7분의 점

북위 36도 56.2동경 132도 55.8분의 점

북위 36도 56.2동경 135도 30.0분의 점

북위 38도 37.0동경 135도 30.0분의 점

북위 39도 51.75동경 134도 11.5분의 점

북위 38도 37.0동경 132도 59.8분의 점

북위 38도 37.0동경 131도 40.0분의 점

북위 37도 25.5동경 131도 40.0분의 점

북위 37도 08.0동경 131도 34.0분의 점

북위 36도 52.0동경 131도 10.0분의 점

북위 36도 52.0동경 130도 22.5분의 점

거너북위 36도 10.0동경 130도 22.5분의 점

북위 36도 10.0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북위 32도 57.0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북위 32도 34.0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북위 31도 0.0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북위 32도 57.0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북위 31도 20.0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10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11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12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13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다만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14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1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16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17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 속 서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북위 38도 37.0동경 131도 40.0분의 점

북위 38도 37.0동경 132도 59.8분의 점

북위 39도 51.75동경 134도 11.5분의 점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계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

4. 양국 정부는 협정 및 양국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어업협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및 당해 제3국과의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다.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