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1965년의 협정을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2차 협정이라고 한다.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1차 어업협정은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5년에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즉, 1977년에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 해 5월에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한일 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다 1982년에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에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 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 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에 서명한 데 이어, 1999년 1월 6일에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희망하고,
전기의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됨을 확신하고,
공해 자유의 원칙이 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 어업상의 교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갖음을 상호 인정한다. 단, 일방체약국 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양 체약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중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등분하는 점과 그 중복하는 부분이 끝나는 2점을 각각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양분한다.
제2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 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a) 북위 37도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b)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ⅰ)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24도의 교점
(ⅱ) 북위 36도45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ⅲ) 북위 33도30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ⅳ)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6도의 교점
(ⅴ)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7도의 교점
(ⅵ) 북위 34도34분30초와 동경 129도2분50초의 교점
(ⅶ) 북위 34도44분10초와 동경 129도8분의 교점
(ⅷ) 북위 34도50분과 동경 129도14분의 교점
(ⅸ)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
(ⅹ)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31도10분의 교점
(xi) 우암령 고정
제3조
양 체약국은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실시될 때까지, 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 규정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톤"이라 함은 총 톤수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선내 거주구 개선을 위한 허용톤수를 감한 톤수에 의하여 표시함).
제4조
1.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함)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
2. 어느 체약국도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하며,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하는 국내조치를 실시한다.
제5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범위 및 동수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6조에 규정되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1. 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 위원부로 구성되며 각 국별 위원부는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 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고 또 그외에 일방의 국별 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1회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양 체약국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위원회는 제1회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 위원부에서 선정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 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정은 매년 각 체약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영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양 체약국이 승인한 형식 및 비율에 따라 양 체약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10. 위원회는 공동 경비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1.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a) 양 체약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또한 그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공동 규제수역안에서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b) 공동자원 조사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체약국에 권고한다.
(c) 필요에 따라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규제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d)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e)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양 체약국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 통계 및 기록을 편집하고 연구한다.
(f) 본 협정의 위반에 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또한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g) 매년 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양 체약국에 제출한다.
(h) 이외에 본 협정의 실시에 따르는 기술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제8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2. 1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9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10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부속서
본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는 양 체약국에 각각 적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공동 규제수역안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감찰을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고 동시에 동 수역안에 출어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 또는 통수의 최고 한도를 말함)
(a)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115척
(b)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ⅰ)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270척
(ⅱ)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100척
(c) 선망 어업에 대하여는
(ⅰ)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는 60통
(ⅱ) 5월 16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는 120통
(d)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5척
단,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업구역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서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30분이남)의 수역으로 한다.
(e) 대한민국의 어선과 일본국의 어선의 어획능력의 격차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출어 척수 또는 통수는 양 체약국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본 협정의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격차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어선규모
(a) 저인망 어업중에서
(ⅰ) 트롤 어업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30톤이상 170톤이하
(ⅱ) 트롤 어업에 대하여는 100톤이상 550톤이하
단,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대한민국이 동해에서 인정하고 있는 6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새우 저인망 어업을 제외함)은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에서는 행하지 아니한다.
(b) 선망 어업에 대하여는 망선 40톤이상 100톤이하
단, 본 협정 서명일에 일본국에 현존하는 100톤이상의 선망 망선 1척은 당분간 예외로 인정한다.
(c)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00톤이하
3. 망목(해중에서의 내경으로 함)
(a)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33밀리미이터이상
(b)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54밀리미이터이상
(c) 선망 어집중 전갱이 또는 고등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망의 신망의 주요 부분에대하여는 30밀리미이터이상
4. 집어등의 광력(발전기의 총 설비 용량)
(a) 선망 어업에 대하여는 1통 당 10킬로와트이하의 등선 2척 및 7.5킬로와트이하의 등선 1척으로 하고, 합계 27.5킬로와트이하
(b)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0킬로와트이하
5. 감찰 및 표지
(a) 공동 규제 수역안에 출어하는 어선은 각 정부가 발급하는 감찰을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망선 이외의 어선은 감찰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망선은 정 표지, 망선 이외의 어선은 정 표지에 부합하는 부표지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b) 감찰 및 표지의 총수(저인망 어업 및 고등어 낚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각 어선에 부착하는 2매의 표지를 하나로 계산하고, 선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망선에 부착하는 2매의 정 표지를 하나로 계산함)는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업별로 당해 어업에 관한 최고 출어 척수 및 통수와 동수로 한다.
단, 어업의 실태에 비추어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 출어 척수의 15%까지,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 출어 척수의 20퍼센트까지 각각 증가 발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 양해에 도달하였다.
1. 감찰 및 표지에 관하여
(a) 양국 정부는 감찰 및 표지가 항구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어느 어선으로부터 다른 어선에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b) 일방국의 정부는, 자국의 출어 어선의 정오 위치 보고에 의거하여 어업별 출어 상황을 월별로 집계하여 매년 적어도 4회 타방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2. 연간 총 어획 기준량에 관하여
(a)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의한 연간 총 어획기준량은 15만톤(상하 10퍼센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하고, 일본국에 대하여는 이 15만톤의 내역을,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1만톤,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3만톤 및 선망 어업과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1만톤으로 한다. 연간 총 어획 기준량은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에 의하여 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수량으로 한다.
어느 국가의 정부도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의한 연간 총 어획량이 15만톤을 초과하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기중이라도 연간 총 어획량을 16만 5천톤이하로 그치게 하기 위하여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b) 어느 국가의 정부도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국의 어선이 공동규제수역안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양육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한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자국의 출어 어선에 의한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어획량의 보고 및 양육항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어획량을 월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년 적어도 4회 타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이 3(c)의 시찰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자국의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 상황을 시찰시키기 위한 편의도 가능한 한 제공하며 또한 어획량의 보고 및 집계의 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설명이 행하여지도록 한다.
3.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한 단속 및 위반에 관하여
(a) 일방국의 감시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선이 현재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를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곧 이를 그 어선이 속하는 국가의 감시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단속 및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b) 양국의 감시선은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하여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전에 양국의 관계 당국간에서 협의되는 바에 따라 상호 제휴하여 순시하고, 또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자국안에서의 단속의 실시상황을 시찰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특히 권한을 부여 받은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또한 이를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실정을 시찰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을 오로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자국의 감시선에 승선시키기 위한 편의를 상호 가능한 한 제공한다.
4.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상설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매년 정기 연차회의의 폐회전에 익년의 정기 연차회의가 개최될 체약국의 국별 위원부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자국의 관계 당국의 보좌를 받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공무원의 원조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개최 준비를 포함한 기타의 필요한 사무국의 사무를 수행한다.
5. 중재위원회에 관하여
협정 제9조3에서 규정한 양국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중에서 선정한다.
6. 감시선 간의 출어 상황의 정보 제공에 관하여
일방국의 감시선은 공동규제수역안에서 어선의 출어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방국 감시선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타방국 감시선은 가능한 한 이에 응한다.
7. 연안 어업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연안 어업(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을 제외함)의 조업 실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어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8. 국내 어업 금지 수역등의 상호 존중에 관하여
(a)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트롤 어업에 관한 어업금지 수역과 일본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선망 어업에 관한 어업금지수역과 저인망 어업에 관한 동경 128도, 동경 128도30분, 북위 33도 9분 15초 및 북위 25도의 각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에 관하여, 양국 정부가 각각 상대국의 수역에서 당해 어업에 자국의 어선이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한 대한민국의 어업 금지 구역안의 황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 및 동 수역안의 동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새우 저인망 어업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c) 일방국의 감시 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a)에서 열거한 동국의 수역에서 타방국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해 어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조속히 이를 당해 타방국의 감시선상에 있는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단속 및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9. 무해 통항에 관하여
영해 및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의 무해 통항(어선은 어구를 격납한 경우에 한 함)은 국제 법규에 따르는 것임이 확인된다.
10.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선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약정한다. 그 약정이 양국 정부간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선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대하여 국제관행에 따라 가능한 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를 한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외상의 일방적 성명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는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이동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
별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설정될 때에는 그 감시선에 의한 일본국 어선의 동 수역의 침범사실의 확인과 그 어선 및 선원의 취급과에 대하여, 국제 통념에 따라 공정 타당하게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이에 성명한다.
(역문)일본국 외무성
아북 제220호
1965년 6월 22일
구술서
외무성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일본국 외무대신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발효하여, 일본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설정될 때에는 그 감시선에 의한 대한민국 어선의 동 수역의 침범사실의 확인과 그 어선 및 선원의 취급과에 대하여, 국제 통념에 따라 공정 타당하게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이에 성명한다.
농상의 일방적 성명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는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차균희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
별지
본 장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발효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 규제수역에서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가 실시될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이에 성명한다.
1.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안에 출어하는 것중 60톤미만 25톤이상의 고등어 낚시 어선의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조업구역은 공동규제수역안에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서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30분 이남)의 수역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규제수역안의 고래 자원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수역안에서 소형 포경 어업의 조업 척수 및 그 어획 노력을 현재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또한 대형 포경 어업(10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것)의 조업 척수를 현재 정도이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역문)일본국 외무성
아북 제221호
1965년 6월 22일
구술서
외무성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사까다 에이이찌 일본국 농림대신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별지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발효할 때에는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가 실시될 것과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이에 성명한다.
1. 공동 규제 수역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과의 교점과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와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북의 일본해의 수역에 있어서는, 동시에 조업할 수 있는 일본국의 저인망어선은 25척을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들 어선이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있어서는 조업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수심 300m 이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업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동 정부는 또한 그러한 어선에 의한 새우의 혼획을 매 항해의 총 어획량의 20%의 범위내에 그치도록 지도한다.
2.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국의 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안에 있어서 동시에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것의 척수는 1,700척을 상회함이 없도록 지도한다. 또한 이들 일본국 어선중 60톤미만 25톤이상의 고등어 낚시 어선의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조업구역은 공동규제수역안에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서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 30분 이남)의 수역으로 하며, 또한 그 척수는 175척을 상회함이 없도록 지도한다.
3. 일본국 정부는 공동규제수역안의 고래 자원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수역안에 있어서 소형 포경 어업의 조업 척수 및 그 어획 노력을 현재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또한 대형 포경 어업(10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것)의 조업 척수를 현재 정도이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조업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아주국장간의 왕복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이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국장에게 보내는 서한)
본관은 금일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수산당국은 한 일 양국 어선간의 조업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의 민간 관계 단체간에서 별지에 열거한 항목을 포함한 약정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대한민국의 민간 관계 단체를 지도할 의향임을 언명하는 바입니다.
아주국장 연하구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 국장
우시로꾸우 도라오
외무성
토오쿄오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항목
1. 표지 및 신호
(1) 어로작업중인 어선이 그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
(2) 어선의 어로중에 발생한 사고를 표시하는 표지
(3) 어선의 야간에 있어서의 투묘 및 정박을 표시하는 표지
(4) 어선의 야간 식별 신호 및 침로 기적 신호
2. 조업중의 준수사항
(1)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어선의 조업을 존중하는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구의 연신구역을 존중하는 원칙
(3) 복수의 어로체의 병항 조업에 있어서의 원칙
(4) 폭주하는 어장에서의 조업 원칙(선망어업에 있어서는 등선의 조업 간격을 포함함)
3. 피항에 관한 사항
(1) 어로작업중인 어선 우선의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선 상호 피항에 대한 원칙
(3) 어로작업중의 사고어선(어구 상실, 로프 절단등) 우선의 원칙
4. 투묘 및 정박에 관한 주의사항
5. 해난 구조에 관한 사항
6. 어선, 어구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역문)(일본국 외무성 아세아국장이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보내는 서한)
본관은 금일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일본국의 수산 당국이 일·한 양국의 어선간의 조업 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의 민간관계 단체간에서 별지에 열거한 항목을 포함한 약정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국의 민간관계 단체를 지도할 의향임을 언명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 국장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 연하구 귀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항목
1. 표지 및 신호
(1) 어로작업중인 어선이 그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
(2) 어선의 어로중에 발생한 사고를 표시하는 표지
(3) 어선의 야간에 있어서의 투묘 및 정박을 표시하는 표지
(4) 어선의 야간 식별 신호 및 침로 기적 신호
2. 조업중의 준수 사항
(1)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어선의 조업을 준수하는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구의 연신구역을 존중하는 원칙
(3) 복수의 어로체의 병항 조업에 있어서의 원칙
(4) 폭주하는 어장에서의 조업원칙(선망 어업에 있어서는 등선의 조업 간격을 포함함)
3. 피항에 관한 사항
(1) 어로작업중인 어선 우선의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선 상호 피항에 대한 원칙
(3) 어로작업중의 사고 어선(어구 상실, 로프 절단등) 우선의 원칙
4. 투묘 및 정박에 관한 주의사항
5. 해난 구조에 관한 사항
6. 어선, 어구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토의기록
한 일 어업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 일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 발언이 있었다.
한국측 대표
(a)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a)에서 말하는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의 행정지도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수의 조정이 행하여 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3(c)에서 말하는 자국내에서의 단속의 실시상황의 시찰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상황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본측 대표
(a)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a)에서 말하는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의 행정지도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수의 조정이 행하여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3(c)에서 말하는 자국내에서의 단속의 실시상황의 시찰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상황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c)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일본국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안에 출어하는 것의 대부분은 영세한 경영규모의 것이며, 그 조업 구역도 이러한 어선의 출어 능력의 실태로 보아 동 수역안에서는 주로 대마도 북방으로부터 제주도 서북방까지이며, 이러한 실태는 당해 어업의 실정으로 보아 금후 크게 변동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공한에 첨부하는 부속서 ⅰ,ⅱ 및 ⅲ의 규정을 실시한다.
(2) 양국 정부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1)에 언급된 부속서의 규정을 수시 수정할 수 있다.
(3) (1)에 언급된 부속서 ⅰ,ⅱ 및 ⅲ의 각각의 규정은, 이 양해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국의 정부가 타방국의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적용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년 효력을 가진다.
본인은, 또한, 이 공한 및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각하의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대한민국주재 일본국 특명정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 각하
(부속서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a),(b),(d), 6 및 (c)에 관하여,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연락은, 다음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a) 양국의 감시선의 무선전신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선박국 상호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호출 및 응답을 위하여 2,091키로 싸이클로 하고, 기타의 통신을 위하여는 각각의 감시선의 선박국의 통상의 주파수로 한다.
(b) (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그 감시선이 행동하고 있는 동안, 상시 2,091키로 싸이클을 청취한다.
2. 방일국의 1 (a)에서 말한 선박국이 호출부호가 불명한 타방국의 감시선의 선박을 호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호출 방법은, cp(특정의 2국 이상에 대한 일방 호출을 표시하는 부호)다음에 xy(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의 선박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부호)로 붙인 것으로 한다.
3. (a) 1(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상호간의 직접적 통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b) (a)에서 말하는 해안국은, 대한민국의 국립수산진흥원 무선국(hmc) 및 해양경찰대 본대무선국(hmf), 또한 일본국의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의 통신소(jnr) 및 사세호 해상보안부의 통신소(jnk)로 한다. 이들 해안국은, 상시 2,091키로 싸이클을 청취한다.
4. 일방국의 감시선의 무선전신의 설비를 가지지 않은 선박국이 타방국의 감시선의 선박국에 대하여 통신을 행하려는 경우에는, 1 (a)에서 말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박국 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행한다.
5.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류 신호 또는 발광신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6.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영어 또는 국제통신서로 행한다.
(부속서ⅱ)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b)에 관하여, 양국 감시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대 경비정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단속선 및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말한다)이 상호 제휴하여 행하는 순시(이하 "제휴 순시"라 한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수산청 어업지도선 및 일본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 각 1척을 1조로 하고, 한편 대한민국 해양경찰대 경비정 및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 각 1척을 또한 1조로 한다.
2. 양국의 감시선은,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호 시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동하되, 시계가 불량할 때 또는 부득이한 때에는 용이하게 회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동한다.
3. 제휴 순시는, 연 6회 이상, 주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어업의 성어기에 행한다. 1회의 제휴 순시의 기간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제휴 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명, 소속, 호출부호, 총 톤수 및 항해속력을 기재한 일람표를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전기의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5. (a)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제휴 순시를 행하고저 할 때, 동 제휴 순시 개시 예정일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
(1) 제휴 순시를 행하고저 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명
(2) 제휴 순시 예정 해역
(3) 제휴 순시 예정 기간
(4) 양국의 감시선이 합류하고저 하는 일시 및 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 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답하도록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제휴 순서에 종사할 자국 감시선의 선명을 통보한다.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2)내지 (5)에 관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3, 4 및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국 감시선이 조우하였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연락하여 가능한한 제휴 순시를 행한다.
7.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을 당번선으로 한다. 침로, 속력 및 간격 등은 당번선에 의하여 발의되고 양국 감시선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국의 감시선은 원칙적으로 1일 교대에 의하여 평등히 당번선이 된다.
8. 제휴 순시를 행하고 있는 일방국의 감시선은, 해난구조, 긴급피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감시선에 그 이유와 중로의 기간을 통보한 후에 당해 제휴 순시를 중지할 수 있다.
(부속서ⅲ)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b)에 관하여, 일방국의 오로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감시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단속선을 말하며, 이하 "어업 단속선"이라 한다.) 이 잠정적 어업규제 조치에 관하여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행하는 단속의 실시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타방국의 정부의 공무원(이하 "시찰 공무원"이라 한다.)에 의한 당해 어업 단속에의 승선(이하 "시찰승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시찰 승선은, 주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업의 성어기에 행한다. 1회의 시찰 승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척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시찰 공무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2.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시찰 승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어업 단속선 3척을 지정하고, 또한 이들 선박의 선명 및 총 톤수를 기재한 어업 단속 일람표를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전기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3. (a)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시찰 승선하고저 할 때에, 동 시찰승선 예정일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
(1) 시찰 공무원의 관직, 성명, 연령 및 소속 관서명
(2) 시찰 예정 해역
(3) 승선 예정 일시 및 시찰 승선 예정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답하기로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회답한다.
(1) 승선시키는 어업 단속선 선명
(2) (1)의 어업 단속선의 단속 예정해역
(3) 승선일시 및 시찰 승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c)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찰 승선이 연 6회 이상 행하여지도록 한다.
4. (a) 대한민국 정부의 시찰 공무원이 일본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하까다"항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의 시찰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부산항으로 한다. 하선하는 항구는 승선한 항구로 한다.
(b) 일방국의 정부의 시찰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또한 당해 어업 단속선상에 있는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한다.
(c) 시찰 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의 선장이, 선원에 대한 명령, 항해 안전의 확보, 선내의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가지는 직무 및 권한? 침범할 수 없다.
5. 시찰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가능한 한의 편의를 받는다.
(a)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으로부터 자국의 어업 단속선에 대하여 무선통신 연락을 할 편의
(b) 자국 정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찰 승선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이 속하는 국가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필요한 편의
6. 시찰 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 내에 있어서, 주거, 식사 및 위생 등에 관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는다.
7. 시찰 공무원은, 그 시찰 승선에 따라 요하는 식비를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의 소속국의 급식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부담한다.
일본측의 회한
1966년 10월 18일
(번 역 문)
각 하,
본인은, 1966년 10월 18일자 각하의 다음의 공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공한)……………………………………………」
본인은, 또한, 각하의 공한에 진술된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며, 각하의 공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