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계획
닉슨 대통령은 신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군계획〉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박대통령은 감군의 필요성을 인정해 달라는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집요하게 선(先) 한국군 현대화를 주장하였다.
1969년 8월 21∼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다져진 양국의 우의를 재삼 확인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샌프란시스코 회동에서 닉슨은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닉슨의 한국정책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한 끝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군을 단행하게 된다. 닉슨의 정책은 중국과 화해를 추구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1970년 3월 20일 닉슨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결정한 국가안보 결정메모 48호(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에 서명하였다. 동년 3월 27일 포터 주한 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현재 6만 명의 주한미군 중 약 2만 명을 감축할 계획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는 한국군 장비의 강화와 현대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 계획을 미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군원 삭감 대신 미국 정부가 미화 5천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경제원조의 형식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 23일 미 국무성은 미국 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렸음을 통보하고, 곧 박정희 대통령과 철군의 시기와 조건에 관해 토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문에 의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박정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전문은 또한 20,000명 이외에 추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주월 한국군의 상당수가 베트남으로부터 귀국하거나, 한국군 보충전력의 개선이 잘 진행된다면 재고될 수도 있다고 적고 있다.
1970년 4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에게 친서를 보내 북한이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975년까지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며, 동 시기 주한미군의 감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닉슨은 1970년 5월 26일자 답신에서 1969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닉슨은 주한미군 전체가 아닌 약 1/3의 철수이며, 억지력은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1971∼75년 기간 동안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한국이 방위 부담을 더 하면 경제원조의 증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6월 15일자 서신을 통해 방위부담이 한국의 자원과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감군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억지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군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 한국군 증원, 주한미군 중 해군과 공군 강화 필요성, 미국의 대한방위 의지를 강화시키는 외교적 보장 등에 관한 한미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미간의 이견이 지속되자 1970년 8월 철군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애그뉴 미 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여 박대통령과 장시간 회담을 갖게 된다. 부통령의 한국 방문 브리핑 문건에는 박정희가 주한미군 감군 시기와 71년 봄 선거 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미국이 방위조약의 모든 의무를 지키되,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유사시 자동개입은 허락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박-애그뉴 회담〉에서 박대통령은 철군 이전 미국이 한국의 안보보장을 위해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한국군 현대화 지원액 증액, 북한의 공격시 미국의 자동개입, 공동성명의 채택 등을 요구하였다. 애그뉴 부통령은「한·미 방위조약」에 입각한 한국 방위와 추가 군사원조를 약속하였다. 1971년 2월 6일 양국은 결국 미 7사단의 철수, 2사단의 후방 배치에 합의하게 된다.
방위비 분담
근거 : 한·미 행정협정(1차 개정: 1991.2.1)
동맹국간에 안보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이며, 일본.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일정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전력이자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자이다. 주요 장비와 탄약 및 비축물자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약 140억 달러에 달하며, 전시 증원전력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1991년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는 경제적 가치나 한.미 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나아가 다른 우방국들의 자국내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등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가. 방위비 분담의 근거
방위비 분담은 한.미 양국 정부간의 공식협정인 ‘SOFA 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SOFA 특별협정은 한시적인 협정으로서 1991년 최초로 체결되어 1995년까지 5년간의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유지 비용 중 원화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나. 방위비 분담협상
방위비 분담협상은 2004년까지는 국방부에서 담당해 오다가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 주무무처가 외교통상부로 변경되었다. 2002년부터 2004년간 제4차 ‘SOFA 특별협정’에 따라 2002년 분담금으로 4.72억 달러, 2004년 분담금은 6억 2,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05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 11월부터 수 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통해 2005년 6월에 타결했는데, 이때 방위비 분담금을 6,804억 원 감액하고 전액 원화기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으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같은 기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한 것은 용산기지 이전, LPP,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07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고위급 협상은 그해 12월 6일 최종 합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2007년 분담금을 7,255억 원으로 하고, 2008년에는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 방위비 분담의 효과
방위비 분담은 순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한국시장에서 구입하는 운송장비, 운송용역, 항공기 정비, 건설용역 등에 대한 실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되며, 한국인 고용원들의 인건비 지원은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내로 환류되어 고용증대 효과, 지역경제 발전, 내수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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