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국에서의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른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권과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미국의 예외적 지위는 1950714일과 1952524일에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확인된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한국전쟁 이후의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자국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비교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과 60년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 협상 개시에 대한 한국인들의 압력이 높아지자 장면 정부는 강력하게 협상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에 대한 한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미 국무부는 1961년부터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자 재판권이 주둔군 지위협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과 사전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면 행정부가 군사정변에 의하여 붕괴됨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한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은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의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정부와 향후의 박정희 정부 역시 주둔군 지위협정의 초기 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도는 19667월에 주둔군 지위협정체결이 타결되기까지 이 문제를 국내정치적 활용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타결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부분적으로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협정의 타결을 통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61년 당시의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미국은 1960년대 초반에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둔군 지위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미국에 우호적인 안정된 반공정부의 유지라는 한반도 정책의 본질적 목적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미국은 주둔군 지위협정문제를 한국 내부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주권의식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정부의 등장 이후에 지속된 한국 정부의 주둔군 지위협정체결 요구를 한동안 무시한 것은 한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군사정부의 등장 이후 1962920일이 되어서야 주둔군 지위협정체결을 위한1차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6678일 제82차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79일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되면서 주둔군 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협정의 조기 타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소 서두르는 인상을 주는 한국의 입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은 박정희와 존슨 사이의 공동 성명서에서주둔군 지위협정협상이 잘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던 범죄자 재판권 문제에서 유리한 조항의 확보를 꾀하려 했던 미국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한편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으로부터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비전투부대의 파병이 추진되고 미국 내에서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문제가 막 논의되던 19652월의 상황에서 그린 극동문제담당차관보는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의 베트남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19664월에 작성된 CIA 정보 보고서 역시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소극성을 보일 경우 한국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이 매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둔군 지위협정협상의 개시는 주둔군지위협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에 반미분위기가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 목적 유지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볼 수 있다.

196679일에 조인된 주둔군 지위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할권 관련: 미군의 비공무중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1차적 관할권을 갖는다. 노무조항 관련: 미군은 가능한 한 한국 정부의 모집기관을 통하여 한국인 고용인을 직접 채용할 것이며 고용조건 및 보상에 있어서 한국 노동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청구권조항 관련: 주한미군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해결 권한과 책임을 점차 한국 정부에 이양할 것이다. 또한 청구권해결에 소요되는 경비의 75%를 미국 측이 25%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기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접수국법령의 존중, 통관과 관세, 현지조달, 외환관리, 군표, 보건 위생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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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1966.hwp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 1966 ) > 2001년 협정에서 1개 조항(22조 5개정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에 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아메리카 合眾國 軍隊의 地位에 한 協定)

(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미국232, 1967.2.9 서명 ] [ 발효일 1967.2.9 ]


※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별칭(別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됐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조약을 지칭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미 SOFA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쓴다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 연혁

- 1966.7.9 체결(1950.7 대전협정/1952.5 Meyer 협정)

- 1991.1.14 1차 개정

- 2001.1.18 2차 개정

○ 目次

※ SOFA 본협정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정의 구성)

·미 SOFA는 크게 전문 31조로 된 본문(이하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기타 양해각서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한미SOFA를 구성하는 주요협정 문서는 다음과 같다.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1966) > 2001년 협정에서 4개 조항 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Understanding 1966) > 2001년 협정으로 10개 조항 개정

 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1966) > 91년 협정으로 폐기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MOU 2001)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2001)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본     문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대한민국의 영역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다만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본 협정의 효력발생 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항에 따라 양 정부 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다만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도를 명기 하여야 한다.

제 

시설과 구역-보안 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변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항공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전자파 방사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 당국 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전자파방사에 민감한 장치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장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장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또한 이러한 원장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전기까스수도스팀전열전등동력 및 하수 오물 처리를 포함하되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본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용 교통시설통신동력 및 합중국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전기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 

출입국

1.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그러나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성명생년월일계급과 군번 및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개인 또는 집단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군속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 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구성원군속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한 경우에는합중국 당국은 그 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본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대한민국 세관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수용품 및 비품과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전기의 자재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본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다만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거량과 부속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 우변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되는 것

4. 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변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변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장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7. 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이를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대당국은 세관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거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이 압류한 것은관계 부대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10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본 협정에 의한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며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기갑 거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거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합중국의 군용 거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장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이러한 선박은 강제도선이 면제되나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 

기상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관측

(정기적 개황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자료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통신업무

(지진 관측의 자료

제 12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해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시각형과 전자형)을 설치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이러한 운항 보조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운항 보조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또한 이들 보조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3 

비세출자금기관

1.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식당사교클럽극장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면허수수료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면허수수료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제1항 ()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 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 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규정된 제 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 양 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 

과 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안에서 보유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다만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 

초청 계약자

 19667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