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맹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국군은 반격에 나서 38도선을 회복하고 휴전을 맺어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성립시켰다. 전후 유엔군 지원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1953101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이를 1년 후인 19541117한미합의의사록을 발효시킴으로써 이른바 한미동맹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모색하는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쟁 시 북한의 남침으로 UN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남침을 격퇴하고자 UN군사령부의 창설을 결의하고, UN군의 군사지휘권한을 미군에 위임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714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서한에는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해 717일 한국내에 있는 미 지상군의 지휘권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한국육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제8군에게 이양되었다.

1. 동맹의 형성과 발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에 따른 한국방위의 보완조치로 한-미간에 1953101·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541117일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 ·미 합의의사록에서 “UN군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에 둔다고 하여 종전의 작전지휘권보다 제한된 의미의 작전통제권을 명시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의 혈맹적 관계의 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되었다.

2.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전

한미동맹은 지난 반 세기 이상 쌓아온 한미 양국간의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양국의 동맹은 9·11테러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장차의 전망

한미 양국은 200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의 성공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안은 물론 미래 동맹발전의 관련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사한 협의체의 운영에 공감하고, 2005년부터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SA)',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JVS)', '한미 지휘관계연구(CRS)' 등을 3대 의제로 하여 한미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한미합의의사록(1954.11.17)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당시 헌법(1952.7.7 공포 헌법 제2) 52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42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7조에 따라 발효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수립을 후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일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에 앞장섰었다.

19537월정전이 성립되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간에 동맹의 체결을 촉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6월에 로버트슨 미국 대통령특사가 방한했을 때 양국간의 절충이 시작되었고, 두달 후 이승만대통령과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회담이 한미상호방위조약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388일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953101일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1118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6조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미국, 34, 1954.11.18 ] [ 발효일 1954.11.18 ]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2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조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3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4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5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와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101일에 와싱톤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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