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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민사(보험).행정처분에 관한 안내
교통사고 형사․보험(민사)․행정 ●․고소.고발.자수: 수사단서가 되며 즉시 수사개시(입건:범죄인지)함 ․입건(범죄인지): 수사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범죄발견.기사. 세풍.세평.진정)있는 경우에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 고 판단하여 수사개시를 하는 것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는 1심판결전까지 - 효과: 불기소처분, 공소기각판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 기소유예[범죄혐의인정과 소송조건 구비되었으나 1.범인년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동기,수단의 결과 4.범행후 정황을 참작하 여 공소제기 아니함], 구약식/ 보석, 선고유예, 집행유예, 재판상감 경(작량감경)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