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보험(민사)․행정

 

 ․고소.고발.자수: 수사단서가 되며 즉시 수사개시(입건:범죄인지)함
   
․입건(범죄인지): 수사 단서(현행범인체포.변사자검시.불심검문.범죄발견.기사.
                                세풍.세평.
진정)있는 경우에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
                                고 판단하여 수사개시를 하는 것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는 1심판결전까지
   
- 효과: 불기소처분, 공소기각판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 기소유예[범죄혐의인정과 소송조건 구비되었으나 1.범인년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
에 대한 관계 3.범행동기,수단의 결과 4.범행후 정황을 참작하
                         여 공소제기 아니함]
, 구약식/ 보석, 선고유예, 집행유예, 재판상감
                         경(작량감경)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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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즉결심판의 청구: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기소전보석(被疑者):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심사시 다음의 사유가 없을때 결정으
   로 석방할
수 있음[1.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피고인 전 과, 성격, 환경
   과 자산 - 을 고려
하여 보증금액을 정함]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
        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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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불기소처분
(1)협의의 불기소처분
1)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
   
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
   
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 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
   
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
   
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
   
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기소유예: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
                     하여 공
소를 제기 아니할 수 있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기소중지

◇약식명령의 청구(公訴提起와 同時에):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수 있는 사건
   (경미한 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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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단계 (공소제기후)

◇보석(被告人):과실이 적고 형사합의가 된 경우 보석허가신청
1. 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 을 고려
    하여 보
증금액을 정함
  
(1) 필요적보석: 신청이 있을 때 다음의 사유외에는 허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연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 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임의적 보석: 필요적보석 제외사유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신
                           
청에 의해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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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망 / 중과실 /특례법 10항목 /무보험으로 미합의 /도주.유기의 사고]

◇선고유예: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할 형을 정해 2년(유예기간 2년이 정형)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집행유예: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을 선고하고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선고된 형보다 긴기간)에서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짐)
2.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유죄판결:
 
1. 사형 
  
2. 징역(유기징역은 1월이상 15년이하 단, 가중시는 25년까지로 함)
 
3. 금고(유기금고는 1월이상 15년이하 단, 가중시는 25년까지로 함)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1년이상 15년이하)
 
6. 벌금(5만원이상 단, 감경시는 5만원미만 가능)
 
7. 구류(1일이상 30일미만)
 
8.과료(2천원이상5만원미만)
 
9. 몰수

형의 경중
1) 형의 경중은 위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
    으
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 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
    으
로 한다.
2)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보험(무한)가입 또는 합의시: 정상자료 또는 감경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추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파일(한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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