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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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959년 12월 31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어지고 호주가 사망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승계하였다.

● 1960년대 이후의 신민법하에서의 1960~1978년까지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남자는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 의 2분의 1이었으나 단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 1979~1990년까지의 상속분은 남녀 모두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 상속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모두 상속비율이 균등화 되었다.

※ 아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상속과 관련한 민법의 법조문을 게하였으니 참하기 바.

■구법(관습법: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함):1959년 12월 31일 이전

1.호주상속(호주가 사망시):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을 단독승계

1.유산상속(호주이외의 가족사망시):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자녀들에게 균등상속

(1)호주상속인에 대하여

① 호주의 적출자인 장남이 1순위이다.

② 기혼인 장남 및 호주인 부가 사망하면 양자를 하여 상속하게 하고, 차남은 상속인이 될수 없다.

③ 형망제급:호주로서 부가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형이 그 부의 상속개시에 앞서 사망하그 형이 기혼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그 제가 호주상속인이 된다. 호주인 미혼의 형이 사망한 때에는 제가 호주로 됨과 동시에 재산도 승계한다.
④ 의용민법하에서는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모.처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남자의 상속인(양자)이 나올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상속권을 상속함이 관습었다.

(2)재산상속인에 대하여

① 호주사망의 경우 그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전부를 단독승계하고, 차남이하의 자는 단지 분재청구권만 있다. 호주가 상속인 없이 절가되면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된다.

②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③ 출가녀의 재산상속:출가녀는 실가에서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다.

④ 장남의 유산:호주의 가족인 장남이 사망하고 그 장남의 직계비속에 장남,2녀,서자녀 3인이 있는 경우, 망 장남의 유산은 망 장남의 자인 장남 한 사람이 유산의 전부를 상속한다.다만 장남의 유은 그 장남에게 처 및 남자가 없고,장녀.차녀만 있고 그 부인 호주가 있을 때에 는 망 장남의 유산은 그 비속인 장녀.차녀 2명이 공동상속한다.
⑤ 모의 유산: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자가 이를 상속하고, 동일 가적에 있고 없고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⑥ 여호주의 유산상속

㈀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서 태어난 출가녀에게 돌아간다. 다만 신민법시행 이후(1960.1.1 이후) 여호주가 직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된다.

㈁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경우에 사후 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 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 및 재산상속의 원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데,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할 자가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는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신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시행일:1960.1.1):1960년 1월 1일 이후 

부칙(1958.2.22 법률 제471호)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60.1.1∼1978.12.31:재산상속

○직계비.존속(남):균분(상속분:1)=4=4/15
○직계비.존속(여):남자의 1/2(상속분:0.5)=2=2/15
○출가녀(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남자의 1/4(상속분:0.25)=1=1/15
○재산상속+호주상속(남):고유지분에 5할 가산(상속분:1+0.5=1.5)=6=6/15
   (※태아
는 호주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재산상속+호주상속(여):고유지분에 5할 가산(상속분:0.5+0.5=1)=4=4/15
   (※태아
는 호주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남자의 1/2(상속분:0.5)=2=2/1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남자와 같음(상속분:1)=4=4/15
※처 사망시:남편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는때에는
단독상속
※남편 사망시: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는때에는 직계존속

  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

 에 그 직계비속과 처(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의 처)가 피대습자

 의 상속분  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즉 처만 시부모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

 이 있었고, 남편은 처의 부모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2.1979.1.1(개정:77.12.31/시행일:79.1.1)∼1990.12.31:재산상속

부칙(77.12.31 법률제3051호)

①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직계비.존속(남):균분(상속분:1)=4=4/21
○직계비.존속(여):균분(상속분:1)=4=4/21
○출가녀(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남자의 1/4(상속분:0.25)=1=1/21
○재산상속+호주상속(남.여):고유지분에 5할 가산(상속분:1+0.5=1.5)
  =6=6/21(※태
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동일 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남.여)상속분에 5할 가산(상속

         분:1+0.5=1.5)=6=6/21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상속분:1+0.5=1.5=6=6/21
       -호주상속까지 한 경우:기본상속분:1+가산상속분:0.5+호주상속분:0.5=2=
8=8/21
※처(법률상 배우자) 사망시:남편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
※남편 사망시: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는때에는 직계존속

  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처(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의 처)가 피대습자의 상속분  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즉 처만 시부모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이 있고, 남  편은 처의 부모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함)※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  어야 할것임.  

상속순위
1순위-직계비속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
        ☆직계비속 전부가 상속개시전에 상속권을 잃든가 상속개시후에 상속권을 부 포기

           하면 차순위 손이 직계비속으로 본위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의 처)가 피대습자의 상속

           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

          ※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것임.

       -기타 상속권자 -양자
                                 -입양되어 다른 호적에 있는 자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사이
                                 -적모서자사이

제2순위-직계존속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
          *
상속권자 -이혼한 부모
                             -양부모
                             -생가부모
                             -계모자사이
                             -적모서자사이
                             -법정혈족
                             -모계혈족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함

제3순위-형제자매(판례는 형제자매를 피상속인의 부계의 방계혈족을 의미하며 모계

          의 방계혈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과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의 처)가 피대습자의 상속

            분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것

            임.

          * 기타 상속권자 -법정혈족
                                     -이복형제자매

 제4순위-8촌이내(즉 3촌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
      
☆부계.모계방계혈족이 해당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배우자
      ☆처(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

         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처(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와 피상속인의 형제의 처)가 피대습자의 상속분  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
 ※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
정되어야 할 것임.

제984조(호주상속의 순위)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있는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자가 수인인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동전)제984조제4호(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의 직계존속이 수인인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호주상속권없는 생모)양자인 피상속인의 생모나 피상속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상속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8조(태아의 지위)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상속순위)제855조제2항[(혼인외의 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때에는 그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90조(대습상속)제984조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와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을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991조(호주상속권의 포기금지)호주상속권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992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

     하려고 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
를 방

      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5.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993조(여호주와 그 상속인)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의 계통을 승계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4조 (상속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 상속개시된 후 상속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

     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관리인의 직무.관리인의 권

     한.관리인의 담보제공.보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6조(분묘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3.1991.1.1(개정:90.1.13/시행일:91.1.1) ∼ : 상속

부칙(90.1.13 법률제41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존속(남.여):균분(상속분:1)=2=2/7
○배우자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 가산(1+0.5=1.5)=3=3/7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1+0.5=1.5)=3=3/7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상속순위

제1순위-직계비속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
         ☆직계비속 전부가 상속개시전에 상속권을 잃든가 상속개시후에 상속권을 부 포기

        하면 차순위 손이 직계비속으로 본위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태

                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기타 상속권자 -양자
                                      -입양되어 다른 호적에 있는 자
                                      -혼인외의 출생자

       ※ 단 계모자사이와 적모서자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음

제2순위-직계존속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
         
☆단 계모자사이와 적모서자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음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함

        * 기타 상속권자 -법정혈족
                                   -모계혈족
                                   -양가.생가의 직계존속 
                  

제3순위-형제자매(판례는 형제자매를 피상속인의 부계의 방계혈족을 의미하며 모계

 의 방계혈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과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

         ※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기타 상속권자 -법정혈족

                                     -이복형제자매

제4순위-4촌이내(즉 3촌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
        
☆부계.모계방계혈족이 해당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배우자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

         독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계비속과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각각 자기의 비율에 따라 대습상속.

 ※태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
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 (동전)

제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 (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992조 (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

   려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제993조 (여호주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4조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관리인의 직무.관리인의 권한.관리인의 담보제공.보수)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