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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불공정한 재판
2017.02.25 趙甲濟 언론이 은폐한, 헌재 이정미 대행의 불공정 재판 지난 2월22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이정미 대행 관련: 언론은 준비서면의 몇 마디 말의 꼬투리를 잡을 뿐 本旨를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변호인들이 신문 광고로 대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 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월20일, 22일,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