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호(國號)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까지
▊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탄생(1919.4.11.)
조선(朝鮮) 제27대 국왕이며 대한제국 제2대 황제(皇帝)인 순종(純宗) 재위 4년 1910.8.29.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조선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병합(倂合)되어 멸망하고, 일본제국 메이지(明治) 천황(天皇)의 칙령(勅令)에 따라 일본 속령(屬領) '조선(朝鮮)'이라는 식민지역(植民地域)으로 조선총독의 통치명령(統治命令)에 의해 존속되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관련 글> 한일병합 그 자세한 내막과 과정을 살펴보자
대한제국(大韓帝國) 멸망 이후 대한민족은 곧바로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하였다. 광복운동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국가재건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탄생을 가져왔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4.11. 국호·관제·국무원(國務員)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현순(玄楯)의 동의(動議)와 조소앙(趙素코)의 재청(再請)이 가결되어 토의에 들어간 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는 신석우(申錫雨)의 동의와 이영근(李渶根)의 재청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임시정부 조직과 임시헌장(臨時憲章)을 제정하였다. 임시정부의 국호인 '대한민국'은 이전의 국호였던 '대한제국'에서 '제' 자가 '민' 자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국호 자체만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대한'을 그대로 임시정부의 국호로 계승하되, '제국'을 '민국'으로 변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1919.4.11.~1925.3.23.까지, 이후 주석제(主席制)에서는 김구가 2대에서 4대까지(1940.3.13.~1947.3.3.) 주석 자리에서 임정을 이끌었다.
※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4.13.로 알려졌으나 4.11.에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된 후 2018.4.13. 정부는 공식적으로 4.11.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8.11.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13.에서 4.11.로 변경하였다.
●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30.1.25.~1970.1.5.)
1930.1.25. 상하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으로 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에 대항한 단체로 이동녕·안창호·이유필·김두봉·안공근·조완구·조소앙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1930년 출범 초기에는 이당치국(以黨治國 당을 통해 국가 통치) 체제를 표방하여 한국독립당이 곧 임시 정부 그 자체였지만 점차적으로 임시정부의 여당 형태로 변하게 된다. 1948.4. 남북협상과 1949.6.26. 김구의 피살을 기점으로 세력이 분열 약화되어 당 주요 세력이 자유당·민주국민당·민주공화당·신민당 등에 흡수되었고, 이후 1970.1.25. 신민당에 흡수통합된다.
▊ 8.15 해방(解放 liberation)과 국내 정치 상황(政治狀況)
1945.8.15. 광복 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해방 직후 정치활동을 전개한 주요 정치세력으로는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를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주의세력,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세력,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 기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1945.8.15.~1945.9.6.)와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1945.9.6.~1946.2.19.)
1945.8.6. 히로시마시, 8.9. 나가사키시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9. 소련이 일본제국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침공하여 승리를 거머쥐고 9.4. 최종 마무리 된다. 8.15. 일본 쇼와 천황(昭和天皇)의 공식 항복 직전 당시 태평양전쟁의 전황(戰況)은 일본의 패색(敗色)으로 그 끝을 보이면서 일본의 패망(敗亡)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곧 이어 조선이 연합국에 통치될 것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곧 닥칠 자신과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그 합당한 대안자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송진우(宋鎭禹)에게 요청하였으나, 통치 권력의 대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이 유일하기에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어 조선의 청년․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또 다른 정치 유력자 여운형(呂運亨)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여운형 등 유력자들 또한 연합국 입성 전 그들과 협상할 주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운형은 총독부 제안을 받아들이고 8.15. 오전 6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와 대면하여 그 요구사항인 자주적 국내치안유지와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① 전국적으로 정치·경제범의 즉시 석방 ② 3개월간의 식량 보급 확보 ③ 학생과 청년의 훈련조직에 대한 간섭 배제 ④ 치안유지와 건국사업 등 모든 정치운동에 대한 간섭 배제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동원하는 것에 대한 간섭 배제 등 5개항을 약조하고, 일본 패망 후의 치안권과 행정권을 위촉받게 된다.
이에 여운형은 이날 오후 즉각 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해 5.17.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安在鴻)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완료하고, 이어 8.26. 건국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언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해방과 함께 가장 먼저 조직화된 것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이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였다. 그러나 여운형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출되고 증폭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좌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결국 조선공산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45.9. 초 미군의 진주(進駐 군대가 파견되어 주둔함)가 임박하자, 건국준비위원회 내에는 미군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군정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부로서 대처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건국준비위원회는 9.6. 경기여고에서 1,300여 명의 인민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운형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전(全)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임시정부조직법을 가결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각 부서 각료 구성을 보면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무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경제부장 하필원, 농림부장 강기덕, 보건부장 이만규, 교통부장 홍남표, 보안부장 최용달,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선전부장 이관술, 체신부장 신익희, 노동부장 이주상, 서기장 이강국, 법제국장 최익한, 기획부장 정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승만․조만식․김구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요청도 없이 인선(人選)되었다.
✔ 1945.9.9. 주한 미육군사령관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조선총독으로부터 정식으로 항복문서를 접수하고, 9.12.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o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한 뒤 9.20. 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 및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남한에 본격적인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또는 미군정(美軍政)
1945.8.15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한반도의 행정권·치안권 등을 이어받아 1945.9.9.부터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2년 11개월 11일 동안 미국 육군 제24군단이 점령하여 38도선 이하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 관할 통치했다.
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사령관(軍政司令官)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9.9.~.1948.8.15.) 중 1945.9.9.~1947.2.5.까지의 군정사령관은 한국 주둔 미 육군 제24군단장(재임기간: 1944.4.8.~1948.8.27.)인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으로 그는 군정 종료 후 미 본토로 귀국하여 포트 브래그의 5군단장에 부임하여 6.25 전쟁 초기 시점에서 본토 미 육군 제3군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52년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 야전군 사령관직을 수행하다 6.25 전쟁 종료 무렵 전역했다. 한국 군정사령관으로 부임한 존 하지 중장(1945.6. 중장 진급)은 아래의 소장급 육군 장성들을 군정장관에 임명했다. 존 하지는 당시 안재홍(安在鴻 Ahn Jae-hong 1947.2.5.~1948.9.15.) 민정장관에게 1947.2.5. 이후의 기간 동안 정부를 이양하고 물러났다. 민정장관(民政長官)은 1945.9.12.부터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하에서 미국인 군정장관(軍政長官) 밑에 설치된 한국인의 최고행정책임자이다.
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장관(軍政長官)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9.9.~.1948.8.15.) 중 초대 군정장관은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old V. Arnold 재임기간 1945.9.12.∼1946.1.4.) 소장, 제2대는 아처 L. 러치(Archer L. Lerch 재임기간 1946.1.4.∼1947.9.11.) 소장, 제3대는 윌리엄 F. 딘(William F. Dean 재임기간 1947.11.25.∼1948.8.15.) 소장이었다.
※ 군정사령관(軍政司令官)과 군정장관(軍政長官)의 역할
군정사령관은 점령지 통치에 대한 군사적 지휘권과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로 남한의 미군정 시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한 자리가 군정사령관이고, 군정장관은 군정사령관 아래에서 행정 통치를 담당하는 정부 수반 격 최고 책임자로 미군정 시기 남한의 행정·법 집행·경제·사회 등 민간 영역에서 통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old V. Arnold) 군정장관은 1945.10.10. "남한에서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미군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 두 개의 정부를 병립시킬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해 해산을 명하였다.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군정장관이 해당 성명을 발표한 이후 1945.12.12. 남한 주둔 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역시 조선인민공화국’이 정부 행세를 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전후로 조선인민공화국은 세력을 잃고 1946.2.19. 좌파 연합단체인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주체로 결성한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민전)으로 해산 재집결되었다.
●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1945.9.16.~1949.2.10.)
송진우(宋鎭禹) 등은 중국 충칭(重慶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한국민주당의 창당을 서둘렀는데, 9.7. 국민대회준비회를 송진우·김성수·서상일·김준연·장택상 등 330명의 발기인 이름으로 발족하고, 9.8. 한국민주당 발기인 1,000여 명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공화국 타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945.9.16. 한국민주당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송진우가 당의 수석총무로 선출되어 당수 격으로 당을 대표하였다.
❶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 1945.10.23.~1946.2.7.)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1945.10.16. 미국에서 귀국해 10.23. 조선호텔에서 65개 단체 대표들과 여러 정당 대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조선인민공화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명하였고, 11.7. 방송을 통하여 정식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취임을 거절하였다. 이후 1946.2.8.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재편되었다.
❷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 1945.12.28.~1946.2.7.)
1945.12.28.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영 주도로 신탁통치 반대를 표방하며 결성된 정치단체로 이후 1946.2.8.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재편되었다.
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6.2.8.~1958.8.31.)
대한민국의 초대 여당으로 1946.2.8.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재편된 우파 계열의 정치 단체로 1948.12.26. 국민회(國民會)로 개칭되었다.
▊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 Moscow Conference)의 한국의 신탁통치안
1945.12.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으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三國外相會議 1945.12.16.~26.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논한 회의로 한국에서는 신탁통치로 유명해진 회담)가 열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회담(1945.2.4.~2.11.)에 따른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945.12.27.(결정서가 공식 발표된 것은 한국 시각으로 1945.12. 28. 오후 6시) 합의문으로 네 개의 조로 이루어진 '미·영·소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문서 세 번째 조인 조선(III. Korea)에 관한 문단은 네 개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속칭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이다. 이 중 세 번째 항은 신탁통치안을 담고 있다.
1.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길어진 일본의 조선 지배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청산하기 위해 '조선(Korea) 민주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임시정부 조직을 돕고 적절한 정책의 초안의 구체화를 위해의 남한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제안을 작성할 때에 한국에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3. 공동 위원회는 임시정부 정부의 참가 하에 조선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방책들도 담당할 것이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한국 남부와 북부와 관련된 긴급한 여러 문제를 심의하고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조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 찬반을 둘러싼 좌우 분열과 대립
✔ 광복 후 9.3. 국내에서 해방과 건국을 널리 알리는 김구 명의의 전단(삐라)인 '고함'을 제작하여 살포했다. '고함'은 임시정부가 귀국하여 복국(復國 나라회복)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건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는데, 그 구체적 건국방안을 정리한 것이 '임시정부 당면정책' 14개조이다. 이 '고함' 발표 81일 이후인 1945.11.23.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 1진이 김포비행장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후 김구는 12.28.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신탁통치결의가 있자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섰으며, 오직 자주독립의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정계를 영도해 나갔다..
신탁통치 실시와 관련하여 국내 여론이 대립되고 혼란이 가중되자 1946.1.4. 김구 주석은 당면 비상대책을 천명하고, 임시정부는 1.20.부터 비상정치회의주비회(非常政治會議籌備會)를 열었고 1.21.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가세하면서 비상국민회의주비회(非常國民會議籌備會)로 개칭하고 이승만·김구를 공동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임시정부 세력은 좌우익 연립을 요구해 모든 정당의 반탁 중심 통일을 주장하고, 2.1.~2. 이틀 동안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및 우익정당·사회단체·중도파 정당들의 참석 하에 정부수립문제를 논의한 비상정치회의인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발족시켰다.
위 임시정부 당면정책 제6항 "국외의 임무가 끝나고 국내의 임무가 전개되며 서로 교체되는 시기의 필수적인 과도조치를 반드시 집행하고, 머지않아 전국 총선거를 통하여 정식민주정권을 세우기 전에, 국내의 과도정권을 임시로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외의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 및 유명한 민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열어 임시정권을 수립합니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각계각층 대표를 소집, 비상정치회의를 열어 과도정권을 수립한 뒤에 다시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 정식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탁통치를 사실상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이승만과 김구가 비상국민회의 영수(領袖)로 추대되었다. 이어 조직대강(組織大綱)을 채택해 과도정권 수립 등 처리를 위해 최고정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인선을 영수(領袖) 이승만·김구에게 일임하고, 이후 2.13. 이승만과 김구 등 28명의 최고정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미군정청의 권유로 최고정무위원회는 2.14.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으로 전환되어 의장으로 이승만이, 부의장으로 김구·김규식이 추대되었다. 비상국민회의는 1947.2.17. '국민의회(國民議會)'로 개칭되는데 김구가 부주석이 된다.
이렇게 반탁운동(反託運動)을 주도한 김구는 미·영·소·중의 4개국에 임시정부 명의로 '신탁통치 절대 반대'의 성명을 발송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일 임정세력이 미군정청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우익진영이 신탁통치 절대 반대라는 명분으로 결집하자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좌익진영만의 통일전선체 구성에 나서게 되었고 1946.1.9. 좌익진영의 29개 단체가 민주주의민족전선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 1946.2.15.~16. 이틀에 걸쳐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조선민족혁명당·독립동맹·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청년총연맹·부녀총동맹·문학가동맹·과학기술단체 등 29개 정당, 사회단체와 각 지역의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좌익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1946.2.19. 본격 결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원봉·장건상·성주식·김성숙과 중도우파에서 활동하였던 이극로·천도교 간부 오지영 등이 가담했으며, 공동의장단은 여운형·박헌영·허헌·김원봉·백남운의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미군정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을 사실상 불법화하였고 이에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주요 참여자들이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하거나 피신하거나 체포되었고 민주주의민족전선도 지하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949.9. 평양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발전적 해체되었다.
✓ 지금까지 신탁통치 반대에는 같은 입장을 취하던 좌익 진영이 1946.1.2.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朝鮮人民共和國 中央人民委員會)의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성명서 발표 후 찬탁으로 선회하게 된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가 신탁통치안을 국제적·국내적 해결이라며 지지에 나서게 되고,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朝鮮共産黨 中央委員會)도 즉시 독립보다는 민족통일전선의 완성으로 하는 신탁통치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이후 좌익진영의 본격적인 찬탁운동(贊託運動)이 전개된다.
이로써 정국은 반탁이냐 찬탁이냐를 두고 양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데, 우익세력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탁노선으로, 좌익세력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중심으로 찬탁노선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진영 간의 대립과 투쟁이 가속화되고, 남한 내 정세는 더욱 혼란의 상황으로 전개된다.
▊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United States–Soviet Union Joint Commission) 회담 경과
❶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회담 장소: 서울 덕수궁 석조전)
☞ 회담 수석대표: (좌) 미국 측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우) 소련 측 테렌티 포미치 시티코프(Terenty Fomich Shtykov) 중장
1945.12.27.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신탁통치안을 담고 있는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 제4항에 명시된 남북한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46.1.16.~2.6.까지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US-Soviet Joint Commission)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2.6. 1개월 이내 조선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합의의 공동성명서만 발표하고 회담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❷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담(회담 장소: 서울 덕수궁 석조전)
☞ 회담 수석대표: 미국 측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소련 측 테렌티 포미치 시티코프(Terenty Fomich Shtykov) 중장
이후 미소공동위원회(US-Soviet Joint Commission) 1차 회담이 1946.3.20.~5.9.까지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수립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고 4.5. 소련 측은 이전 반탁운동을 했던 정당·사회단체들이라도 향후 삼상회의 결정 지지를 표시한다면 협의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어 4.18. 삼상회의 결정 지지선언을 하는 정당·사회단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미소공동위원회 5호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우익 측의 일부 지지 거부에 미군정 사령관 하지(John Leed Hodge)는 4.27. 5호성명 서명이 곧 신탁통치 찬성 표시가 아니라는 특별담화 발표하였고, 이에 대다수의 우익정당·단체들이 5호성명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 측은 자신들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담화라며 협상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협상은 다시 무기휴회를 맞게 되었다.
※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좌우합작위원회(左右合作委員會)
좌우합작을 위한 움직임은 8.15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좌우익간의 분열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휴회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민당의 여운형은 8.15 직후부터 좌우합작을 통하여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였으며, 좌우익의 합작을 위한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1946.2. 38선 이북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의논했던 것도 좌우익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었다.
좌우합작을 우익의 입장에서 추진했던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46.5. 이전에 좌우합작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식민지 시기부터 민족유일당운동(民族唯一黨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미군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좌우익간의 대립에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에서 탈퇴하여 민주의원에만 참여함으로써 좌우익간의 대립에서 비켜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군정이었다.
1946.5.9. 미소공동원회가 휴회 된 직후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1946.7.25. 김규식과 여운형의 주도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좌우익 정치인들의 연합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중도·우파를 포괄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목적은 남북협상을 통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통일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좌우합작운동위원회는 1946.10.7. 좌우합작7원칙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좌·우익 세력의 반발, 미군정의 지원중단, 여운형의 암살 등으로 인해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1947.12.6. 해체되었다.
❸ 미소공동위원회 2차 회담(회담 장소: 서울 덕수궁 석조전)
☞ 회담 수석대표: (좌) 미국 측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우) 소련 측 테렌티 포미치 시티코프(Terenty Fomich Shtykov) 중장
무기휴회 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US-Soviet Joint Commission)의 재개(再開)는 1년 후인 1947.5.21.~10.18.까지 진행되었으나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소련 측은 정당 단체 중 친일파·민족반역자·유령단체·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들을 협의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 측은 협의 청원 단체 전부를 협의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등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마샬 미 국무장관은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소련이 반대를 표시하였으나 9.21. 유엔총회운영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상정안을 가결하고, 9.23. 유엔총회는 동 제안을 찬성 46표, 반대 6표, 기권 7표로 가결하여 한국문제를 제1분과위원회인 정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 유엔의 남한 단독선거(單獨選擧) 결정 경과
1947.7.에 이르러 미소공동위원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루만 행정부는 8월 초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소련에 대해 한국문제를 다룰 4대국 특별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이 회담에서 남북한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유엔 감시 하에 선거(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를 치를 것을 제안하며, 소련이 이 제안을 거부 시 유엔에 이관하여 남한지역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문제의 유엔 정식안건 채택 후 1947.10.17. 미국 측은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미·소 점령당국이 늦어도 1948.3.31.까지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을 선출해 전국적 국회와 정부를 수립한 후 그 수립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소점령군은 조속하고도 완전한 철수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10.28. 남북한 대표를 토의를 위해 유엔에 초청할 것과 1948년 초까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 점령지역에서 군대를 동시 철수하고, 한국 스스로 정부를 수립토록 그 일임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 측은 그 초청에 누가 한국민을 대표로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민의 대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유엔총회 제1분과위원회(정치위원회)는 10.28.부터 한반도 문제를 토의한 결과, 10.30. 수정안을 찬성 41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채택했다.
✔ 한편 소련 측 주장의 미·소양군 철수 및 조선인 스스로의 정부수립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정부수립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미·소 양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한 혼란을 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11.4. 미국 측은 한국의 선거가 점령지구별 각각의 시행이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국과 인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고, 11.5. 유엔정치위원회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미국측 수정안을 찬성 46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통과시키고 11.14.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의 상정 결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선거에 의한 한국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이러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이 대표들이 군정당국에 의해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국민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거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감시·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②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9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늦어도 1948.3.31.까지 보통·비밀선거원칙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남북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자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하며, 이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국방군을 조직하고, 남북의 점령당국으로부터 정부기능을 이양받으며,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양 점령군이 철퇴하도록 점령당국과 협정을 맺는다.
이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창단되고, 회원 각국 대표들이 1948.1.8. 호주·인도·시리아대표를 필두로 1948.1. 말까지 서울에 입경하게 되는데, 당초의 9개국 중에서 소련의 입장에 동조하여 위원단 참여를 거부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8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입경한 직후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기 확보 등 임무의 제1분과위원회, 선거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 청취 등 임무 제2분과위원회, 선거법 검토 등 임무 제3분과위원회 등의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비협조로 38선 이북 지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남한지역에서만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①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남한단독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에 대해 미국의 대한정책에 우호적인 중국·프랑스·필리핀·엘살바도르 등 대표들이 찬성했고 ②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킬 것이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그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소총회에 알리고 앞으로의 지시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리아 대표를 비롯하여 소위 영국블럭에 속한 호주·캐나다·인도 대표들이 찬성하였는데, 이를 두고 남한 내 정치지도자들도 분열되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세력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였지만, 김규식 등의 중도파는 물론 김구 역시 유엔의 협조 아래 남북요인회담을 통해 전국총선거를 성사시킬 것을 주장하였는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2.6.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한국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문제는 2.19.부터 유엔소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 메논(K. P. S. Menon)은 해결 방안으로서 ① 남한지역 선거와 정부수립 ② 위원단이 협의할 대표 선출을 위한 제한된 목적의 선거 실시 ③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조선의 지도자회담 등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캐나다·호주 대표가 계속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자 미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미국 안을 지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유엔소총회는 1948.2.26.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 지역에서 1947.11.14. 통과시킨 유엔총회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부과된 의무라는 결의안을 찬성 31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총회결의안을 남한단독선거를 통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기에, 이에 소련과 그 지지국가들은 소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위원국인 호주·캐나다는 끝까지 반대하였고, 중남미 3개국, 중동 5개국, 스칸디나비아 3개국은 기권하였다.
✓ 위 1948.2.26. 소총에서의 '한국 가능지역 총선거에 관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소총회(小總會)는,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團) 의장이 표명한 여러 의견을 명심하며, 1947.11.14. 총회 결의에서 설정된 계획이 실시될 것과 또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제 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며, 또한 한국 인민의 자유와 독립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과 더불어 상의할 수 있을 한국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긴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소총회의 의견으로는 1947.11.14. 총회 의결 여러 조항에 따라 또한 그 일자 이후 한국 관계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2.28. 비공식회의에서 1948.5.10. 이전에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 지역 내에서 선거를 참관하기로 결정하였고, 3.1.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는 5.9을 선거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호주·캐나다 대표가 회의의 합법성과 하지의 선거일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다시 3.12.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가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분위기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1948.5.9.에 실시될 것으로 발표한 선거를 참관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4표(중국·엘살바도르·인도·필리핀), 반대 2표(호주·캐나다), 기권 2표(프랑스·시리아)로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캐나다와 호주는 극우단체를 제외한 한국 내의 모든 정당이 선거를 보이콧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거안을 반대했다.
✔ 한편 선거일인 5.9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반발하자 하지는 5.10로 선거일을 변경하게 된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대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때부터 펼쳐오던 단독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뜻을 펼쳐나갔고, 남로당(南朝鮮勞動黨 남조선로동당) 등 좌익세력의 경우에는 미소 양군의 철수와 유엔을 배제한 전국총선을 주장하면서 선거를 거부하고 저지 투쟁에 들어가 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3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와 공공 관서 피습이 잇달았으며, 선거 기간에는 선거사무소 파괴·주택 방화·철도노선 파괴 등의 무력투쟁이 벌어졌다.
2.7구국투쟁을 필두로 물리적인 단독선거 저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남로당은 유엔소총회 결정 직후인 2월 말~3월 중순에 걸친 두 번째 투쟁, 제주도 4.3항쟁으로 야기된 세 번째 투쟁, 그리고 5.10선거 자체를 파탄시키기 위한 5.8총파업의 네 번째 투쟁 등 2~5월의 3개월에 걸쳐 파상적인 단선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경찰서 및 관공서와 선거사무소 습격·방화, 철도·도로·교량 파괴, 통신 절단, 맹휴·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투쟁은 약 3개월에 걸쳐 무려 74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격렬했다.
김구·한국독립당과 김규식·민족자주연맹 세력은 남북지도자회담에 의한 통일국가수립 협상, 즉 납북협상을 제의했는데 김구와 김규식은 이미 소총회 결정이 있기 전부터 단독선거 반대를 주장하였고, 유엔 소총회 결정에 조선 문제에 대한 유엔 결정에 위배되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키로 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산을 세계에 선고한 것이고, 자신은 남한의 단독선거도 북의 인민공화국도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3.1독립선언기념 별개 행사에서 남의 선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선거에는 불참하겠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의 선거 참여의 길을 터놓은 것이었다. 김규식은 불참가 불반대를 표명하였지만 통일운동은 계속 벌일 각오임을 밝혔다. 후일 5.10선거에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1947.12.20. 김규식 등에 의해 창당된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은 1950년 5.30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 김구 등의 통일정부(統一政府)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 제안과 남북연석회의(南北連席會議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준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점차 가시화되던 1948.2.4.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은 남북 통일정부 문제 토의를 위해 남북요인회담 개최 서한을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보내기로 결의한 후 김규식이 김구를 만나 동의를 구해 서한(書翰)을 작성하고 김구와 김규식이 연서명하여 2.6.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 메논(K. P. S. Menon)의 초청을 받은 김구와 김규식이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사무총장 호세택(胡世澤 국제연합 사무차장 중국 대표)과 갖은 4인 회동에서 이 서한을 캐나다 대표가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에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후 2.10.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3千萬同胞에게 泣告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2.16. 김구와 김규식은 서울주재 소련군 대표부를 통해서도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북조선노동당 위원장(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두봉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에게 각각 쓰여 보낸 남북 지도자 회담을 성취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은 40여 일이 지난 뒤에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가 3.25. 밤 평양방송을 통해 - 김구와 김규식이 보낸 서신(書信)에 대한 언급은 없이 - 유엔소총회 결정과 남조선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며, 통일적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4.14.부터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보도했고, 또 북조선로동당(김일성·김두봉), 조선민주당(최용건),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김달현), 직업동맹(최경덕), 농민동맹(강달현), 민주여성동맹(박정애), 민주청년동맹(박욱진), 민주기독교연맹(박산군), 불교연맹(김숭려) 등 9개 정당·사회단체 명의로 연석회의에 참가할 남한의 17개 정당·사회단체인 ▴우익⑴:한국독립당 ▴중도⑹:민주독립당, 민주한독당, 천도교청우당, 독립노농당, 신진당, 근로인민당 ▴좌익⑽:남조선노동당, 인민공화당,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동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민주애국청년동맹, 문학예술단체총연맹, 기독교민주동맹, 조선협동조합총동맹, 유교총연맹 등과 기타 모든 단체를 초청한다라고 덧붙였다. 17개 정당·사회단체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우익 정당과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 등 중도파 정당 6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10개는 좌파 계열이었다.
이어 북한이 밀사를 통해 3.25자로 '金九·金奎植 兩位 先生 共鑑'이라고 적혀있는 김일성(金日成)·김두봉(金枓奉)이 연서(連署)하여 3.27. 김규식의 거처인 삼청장(三淸莊)을 통해 김구의 사저인 경교장(京橋莊)에 도착한 김구·김규식에게 보내진 서한에는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별개로 남과 북의 소규모 지도자연석회의를 4월 초에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3월 말일까지 통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서한 명단에 들어 있는 남쪽 인사 15명은 ▴우익⑵:김구(金九 한국독립당 위원장), 조소앙(趙素昂 한국독립당부위원장) ▴중간파⑸:김규식(金奎植 민족자주연맹 주석), 홍명희(洪命憙 민주독립당 당수), 이극로(李克魯 민족자주연맹 정치위원), 김봉준(金朋濬 민족자주연맹), 김일청(金一淸 민주한독당) ▴좌익⑻:박헌영(朴憲永 남조선로동당), 허헌(許憲 남조선로동당), 김원봉(金元鳳 인민공화당), 유영준(劉英俊 민주여성동맹), 김창준(金昌俊 기독교민주동맹), 백남운(白南雲 근로인민당), 허성택(許成澤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송을수(宋乙秀 좌익) 등이고, 북쪽 인사는 5명이다. 이 서한은 민족자주연맹·한국독립당·남조선노동당 등 17개 정당사회단체와 김구·김규식 등 15명에게 전달되었고,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에도 전달되었다.
- 남북연석회의 후 남한 대표로 참석했던 이들 중에서 박헌영(朴憲永 조선공산당 대표), 허헌(許憲 변호사), 김원봉(金元鳳), 백남운(白南雲 전북 고창 출신|근로인민당), 홍명희(洪命憙 민주독립당 위원장), 이극로(李克魯 민족자주연맹 정치위원), 김일청(金一靑 민주한독당 상무위원), 이용(李鏞 신진당 위원장), 이영(李英), 장권(張權 사회민주당 간부), 최동오(崔東旿 민족자주연맹 상무위원), 남조선신문기자단 대표 자유신문(1945.10.5. 창간) 편집국장 정진석(1946년 남조선노동당에 입당·남북연석회의 기자로 북에 가서 잔류)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대표들이 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잔류했다.
* 박헌영은 1946년 미군정으로부터 수배를 받자 월북(박헌영의 다섯 번째 월북으로 평양 도착 날은 1946.10.6.)한 후 수시로 남북을 비밀리에 드나들다가 이 남북연석회의 남측 대표로 참여한 후 북한에 잔류(殘溜)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측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4.7. 안중근(安重根)의 6촌이며 백범의 사돈인 안경근(安敬根)과 김규식(金奎植)의 비서인 권태양(權泰陽)을 밀사로 평양에 파견하였고, 그들은 김일성과 김두봉을 직접 만나 김일성으로부터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만나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두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오셔서 우리와 모든 문제를 상의하면 해결된다."라는 긍정적 회답을 전달해 주었다. 이에 김구는 방북행을 결심하고 일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관계자들은 이튿날인 1948.4.20. 별도로 출발하기로 하고, 비서 선우진(鮮于鎭), 아들 차남 김신(金信)을 대동하고 4.19. 북행길에 올랐다. 38선 팻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이때이다. 4.19. 서울에서 출발해 개성(開城)을 지나 황해도 남천(南川 1952년 남천읍이 평산읍으로 명칭 변경) 우리여관에서 여장을 풀고, 다음 날 4.20. 오전 9시 남천을 출발해 황해북도 사리원(沙里院)을 거쳐 오후 2시쯤 평양(平壤)에 도착해 상수리(上需里) 특별호텔 2층에 짐을 풀었다.
4.19. 저녁 북행길에 오른 홍명희(洪命熹)도 이곳 상수리 호텔에 함께 머물렀다. 후일 홍명희와 많은 친북성향 인사들은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뒤 북에 잔류했다. 다음 날 4.20. 조소앙(趙素昻) 등 한국독립당 인사와 일부 민족자주연맹(民族自主聯盟) 인사가 북으로 떠났다.
김일성의 긍정적 메시지를 듣고 방북행을 결심한 김구와 달리 김규식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평양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4.14.에서 19일로 연기되었는데, 이 사이 4.14. 서울에서 저명 문화인 108명이 연서한 남북요인회담 지지성명을 발표해 성원하였고, 이에 북행의 명분을 찾던 김규식이 북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김규식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미군정의 하지(John Reed Hodge) 사령관은 그의 정치고문 버치(Leonard Bertsch) 중위를 보내 북행을 만류하였다.
이에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김일성에게 5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락을 전제로 북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조건은 1.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이를 배격할 것 2.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건립할 것 3. 전국적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4. 어떠한 외국의 군사기지도 이를 제공하지 말 것 5. 미소 양군의 철퇴는 양군 당국이 조건·방법·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 등으로 김일성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는데, 4.18. 권태양(權泰陽 김규식의 비서)과 배성룡(裵成龍) 두 특사가 다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 5개항의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 사실이 이날 밤 평양방송을 통해서 남한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북행의 명분을 세운 김규식은 4.21. 민족자주연맹 대표단 16명과 함께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북한은 이날 정오를 기해 참가자들의 38도선 월경(越境)을 금지했다.
남북협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은 북한 측 주도로 진행된 남북연석회의이며, 후반은 남북지도자협의회 및 남북요인회담이었다. 남북대표자연석회의는 4.19. 예비회담과 본회의 개막, 21~23 3일간의 본회담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의 내용이 남북연석회의 논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국외 축출과 유엔총회 및 소총회 결정의 무효
2. 국토를 양단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단선단정 반대
3. 소미 양군의 즉시 동시 철퇴의 실현
4. 양군 철퇴 후 조선인민의 자주성 우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남북연석회의의 일정은 우선 4.19. 저녁 개막식만을 치룬 후 뒤늦게 출발한 대표들을 기다리기 위해 4.20. 하루 쉰 다음날 4.21. 속개되어 주영하의 대표자자격심사 보고, 김일성의 북조선정치정세 보고, 박헌영과 백남운의 남조선정치정세 보고가 있었고, 4.22. 김구와 김규식의 간단한 인사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김규식은 4金회담(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핵심인사 4명 모두 김씨라서 일명 '4김회담'이라 불림)에만 참석했을 뿐 이후 병을 이유로 숙소에 머무르며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4.23.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 그리고 미소 양군의 철병을 요청하는 요청서 등이 채택되면서 남북연석회의는 종료되었다.
- 이 남북연석회의 진행과정을 날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북연석회의 제1일 개막식
1948.4.19. 오후 1시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대표자 5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하여 주석단 28명 입장과 김일성 사회와 대표심사위원 9명과 김두봉·허헌(許憲) 외 여러 명의 축사로써 일정을 완료했다.
● 남북연석회의 제2일 본회의
1948.4.21.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북조선 정세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와 오후 1시부터 백남운(白南雲)과 박헌영(朴憲永)의 남조선정치정세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 남북연석회의 제3일 본회의
1948.4.22. 오전 10시 20분부터 경제학자 백남운(白南雲)의 사회로 개회하여 청년대표의 축하와 21일에 이은 토론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김구·조소앙·조완구·엄항섭(이상 한국독립당), 원세훈·김붕준(金朋濬)·최동오·윤기섭(尹琦燮)·송남헌(宋南憲)·신숙(申肅)(이상 민족자주연맹), 홍명희(민주독립당)의 입장 및 김구·조소앙·조완구·홍명희 등 4명을 주석단으로 보선(補選)하였다.
- 4.20. 오후 2시경 평양에 도착했던 김구는 4.22. 이날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마친 후 조소앙(趙素昻)과 홍명희(洪命熹)의 축사가 있었지만 듣지 않고 곧장 퇴장해 숙소로 돌아갔다. 김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박헌영(朴憲永) 남조선로동당 당수를 만나 첫 인사를 나누었다.
● 남북연석회의 제4일 본회의
1948.4.23. 김원봉(金元鳳)의 사회로 개회하여 북조선여성대표의 축사와 홍명희의 '남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낭독이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결의한 뒤 본회의의 이름으로 '삼천만 동포에게 호소하는 격문'을 채택해 이극로가 낭독하고 회의에 참가한 16개 정당대표와 40개 단체대표가 서명하였다.
● 1948.4.25. 오전 11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34만 명의 연석회의 축하대행진과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의실에서 김일성 초대연(招待宴) 등이 진행되었다.
- 축하시민대회 후 인민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김일성 리셉션은 통닭과 편육, 한식·양식 요리 등 산해진미(山海珍味)였다. 자리배치는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김두봉과 나란히 주빈석에 앉았다. 리셉션에서는 축하시민대회와 마찬가지로 연설은 생략되었다.
● 1948.4.26. 미소 양군의 즉각 철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양국에 전달할 것을 결의해 채택하고 허헌의 남조선대책보고연설이 있은 뒤 단독선거단독정부반대전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연석회의의 공식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이날 저녁 김두봉 자택으로 김구와 김규식을 초대했는데 그의 집은 건평 30~40평의 초라한 적산가옥(敵産家屋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건축 가옥으로 해방 후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매각됨)이었다. 남북협상의 핵심이랄 수 있는 4金회담은 김두봉의 주선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김두봉이 김구와 김규식을 집으로 초청해 4金회담을 마무리한 것 같다고 김구의 비서 선우진(鮮于鎭)이 전한다.
● 남북연석회의 후인 4.27.~30.까지 김구·김규식·조소앙·조완구·홍명희·김붕준·이극로·엄항섭·김일성·김두봉·허헌·박헌영·최용건(崔鏞健)·주영하(朱寧河)·백남운 등 15명으로 구성된 남북 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및 남북요인회담이 진행되었는데, 김규식이 제시한 바 있는 5개항의 조건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어 남북통일정부 수립방안을 작성하고 4.30.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북조선노동당·북조선민주당·북조선천도교청우당·북조선직업총동맹·북조선농민동맹·북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북한 측 15개 정당·사회단체와 남조선노동당·한국독립당·조선인민공화당·민족자주연맹·근로인민당·신진당 등 남한 측 28개 정당·사회단체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1948.4.30. 이날 발표된 '남북조선 제(諸)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 4개항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이 제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 강토로부터 외국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외군철거 후에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즉시 수립하며,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해 통일적 조선입법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성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4. 위의 사실에 의거하여 이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 남북요인회담을 진행되는 사이,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은 이른바 '4김 회담(4金회담)'이라고 하여 김두봉의 제의 하에 연백평야(延白平野 황해도 동남부 해안의 연백군 벽성군에 걸쳐져 있는 평야)에 공급하다 중단된 수리조합 개방문제, 남한으로 공급하다 중단한 전력의 지속적인 전기송전문제, 조만식(曺晩植)의 월남 서울 동행 허용 문제, 중국 여순감옥 공동묘지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안중근(安重根)의 유골 국내이장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에 김일성은 수리조합 개방, 전력 송전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하였는데, 4김회담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한 북한의 남한 송전 계속, 연백평야 송수(送水) 문제는 성사되었으나, 안중근 유해봉환은 여순이 소련군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김구의 조만식의 월남 요청에는 소련군정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및 남북정당지도자회담에 참석한 김구와 김규식 및 그 일행 64명이 5.4. 오전 평양을 출발하여 5.5. 오후 1시40분 38선 개성 려현(礪峴)에 도착하였고, 이날 밤 서울에 도착하여 다음날 5.6. 아침 귀국성명서를 발표하였다. 5.6. 성명서를 통해 밝힌 남북회담 성과 중 수리조합과 전력송전, 조만식의 월남 사항과 관련하여 "북조선당국자는 단전도 하지 아니하며 저수지도 원활히 개방할 것을 쾌락하였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과 동반하여 남행하겠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북조선당국자는 금차에 실행시킬 수는 없으나 미구에 그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한 단독의 5.10 총선거 이후 김일성은 5.14. 남한으로 송전을 중지했고, 8.25. 북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결국 남북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들 통일정부수립노선을 택하였던 인사들이 배제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두 지도자가 북행을 결행한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애국적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북행은 김일성 단독정권 수립책략에 이용된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남북협상 진행 전 소련과 북한은 북한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남북대표자연석회의를 북한의 정권수립 명분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이 남북협상으로 북한은 북한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형식적이었던 남북협상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결국 5.10총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다.
▊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의 건국(建國)
● 제헌(制憲) 국회의원 선거(1948.5.10.)
1945.8.15. 광복 후, 3년 동안의 미·소군정기(美軍政期)를 거쳐 1948.5.1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를 실시하게 된다. 5.10총선거는 직접·평등·비밀·자유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선거라고 볼 수 있다.
5.10선거를 앞두고 남한 정치세력은 체제와 이념의 선택문제 뿐 아니라 분단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대적 재편을 거쳤으며, 그 결과 좌파세력뿐 아니라 중도파 및 우파세력의 상당부분도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5.10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948.2.26. 남한 단독선거의 유엔소총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한편으로는 남북협상이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1948.3.17. 미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였다. 이 선거법은 미군정 하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기초·제정해 1947.9.3. 공포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을 골자로 했다. 선거권은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되었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채택했으며,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 등록으로 작성되었고, 국회의원 임기는 2년이었다.
그리하여 3만5천 명의 경찰로는 부족하여 18~55세 이하의 남자들로 구성된 각 지역의 향보단이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5.10. 남한 전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세 개의 선거구 중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 선거인 수 3만7,040명 중 3만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이 당선되었으나, 나머지 두 개의 선거구인 북제주군 갑구는 43%(총 선거인 수 2만7,560명 중 1만1,912명 투표), 북제주군 을구는 46.5%(총 선거인 수 2만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해 투표는 무효화 되었다.
선거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무소속 85석 등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한국민주당 소속의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제헌의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이승만세력, 한민당세력, 그리고 무소속세력의 세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8.5.31. 국회를 개원(開院)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개회되었는데,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 제헌헌법(制憲憲法 1948.7.17.)
제헌 국회는 국호를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 기초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한국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끝에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였다.
이승만(李承晩) 의장과 이청천 계열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지하였고,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계열에서는 '고려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선호하는 등 각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6.7. 표결(票決)을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30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넘는 17명의 찬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12. 국회에서 통과되어 7.17. 대통령중심제를 내용으로 한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7.17. 제정·시행)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새로 마련된 이 제헌헌법 제53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여,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당선자를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도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재1대 대통령 선거(정·부통령선거 1948.7.20.)와 대한민국정부의 탄생
1948.7.20. 최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제1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석하여 대통령선거 투표에서는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李承晩) 180표(91.84%), 2위 한국독립당 김구(金九) 13표(6.63%), 3위 무소속 안재홍(安在鴻) 2표(1.02%)|부통령선거 투표에서는 1차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진행하여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시영(李始榮) 133표(67.51%), 2위 한국독립당 김구(金九) 62표(31.47%), 3위 무소속 이구수(李龜洙)가 1표(0.51%)를 각 획득하였다.
결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인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1875.3.26. 現 황해남도 봉천군 성기리 출생)이 초대 대통령으로,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968.12.3. 現 서울 중구 명동 출생)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자신만의 인맥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우파진영으로서 같이 협조해왔던 한국민주당 인물들은 배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한국민주당의 야당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약수·조봉암 등을 중심으로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했는데, 이들은 이후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세력과 한국민주당 이외의 제3의 세력으로서 소장파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
1948.7.24.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 건국 시점
이승만 정부의 정부수립일인 1948.8.15.을 건국일로 보면, 2025.8.15.은 건국 77주년(제80주년 광복절)이 되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4.11.을 건국일로 보면 2025.4.11.은 건국 106주년(제80주년 광복절)이 된다.
▍북한은 주체37년 1948.9.8.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한 후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을 공식 선포하였다. 북한은 2019.8.까지 총 15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다.
5.10총선을 통해 남한지역에서 정부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우선 그 첫 준비는 조선임시헌법의 제정 시도였는데 이를 정당화해 줄 전국적인 대회 개최가 필요했고 이에 북한 측은 1948.1. 말 각도 대표 2명씩을 포함한 남한 측 월북 대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조선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를 3월 중순경에 개최할 구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깉은 구상은 그들이 단독정부 수립을 먼저 기도한다는 비난을 우려했던 모스크바의 지시로 이내 취소되었다.
그 결과 그 초안만이 마련되어 군중토의에 회부된채 시간을 끌던 조선임시헌법은 남북연석회의 직후인 1948.4.28.에 이르러서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확정될 수 있었는데, 남북연석회의 직후에 확정시켰던 것은 남북연석회의의 여파 속에서 그 헌법의 전국적 정당성을 확인받으려 했던 의도에서였던 듯하다.
북한에서 헌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은 1947.11. 무렵이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총회에서 11.1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 안건이 통과되자, 북한 측에서는 이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계획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여 11.18.~19.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헌법의 제정과 법전 편찬을 준비하고자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와 '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어지자, 북한은 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공화국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48.3.27.~30에 걸쳐 개최되었던 북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내부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즉 제2차 당대회에서 소련군 점령 이후 북한지역에서 취해졌던 제반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점령 초기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에게 반대했던 오기섭·정달현·최용달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회 개최 당시의 권력갈등양상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그 영향력이 약화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공격을 통해 ‘민주기지노선’으로 지칭되었던 김일성 노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바탕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의도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뒤이어 남북연석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5.10선거를 통해 정부수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북한 측 역시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6.29.~7.5. 그들은 제2회 남북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결의했다. 물론 남북한 총선을 결정한 제2회 지도자협의회는 김구·김규식 등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1차 협의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북한정부 수립의 전국적 정당성을 위해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을 빌고자 했다.
이 같은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지역에서는 '지하선거(공식선거가 아닌, 주로 북한의 주도로 남한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선거를 의미)'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선출된 남한 측 대표들은 8.21.~26.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해주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남한 측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 한편 북한 측 역시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마침내 1948.9.9.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정부수립을 둘러싼 권력배분을 둘러싸고 각 파벌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북조선로동당이 당과 군과 내각 등 권력의 핵심요직을 장악했던데 비해 남조선로동당은 별 실권이 없었던 최고인민회의 자리와 내각의 주변 지위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의 권력배분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이 같은 잠재적 갈등 역시 향후 권력갈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勃發)된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韓國戰爭 1950.6.25.~1953.7.27.)은 1953.7.27.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따라 정전 협정 및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다. 본문 5개조 및 63개항으로 구성된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휴전합의를 통해 6·25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만에 끝막음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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