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19.2.10. ·미 양측 수석대표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문안에 가서명하였다. 양측 수석대표 한국 측은 외교부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은 국무부의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했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한 2014~2018년분은 2018.12.31.부로 종료되고, 2019년도 총액은 1389억원유효기간은 1으로 합의하였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양측 수석대표인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방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19.2.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양측 수석대표인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방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19.2.10.()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 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비교

2(1994) : 18.2%

3(1996) : 10%

4(1999) : 8.0%

5(2002) : 25.7%

6(2005) : -8.9%

7(2007) : 6.6%

8(2009) : 2.5%

9(2014) : 5.8%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핵심 내용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였다.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한국 측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하였다.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 양국은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문안까지 합의하였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도개선 주요 성과

1. 군사건설 분야 현물 지원 체제 강화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 군사건설 분야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설계·감리비 이외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함.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 축소 :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만큼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던 설계·감리비를 매년 집행실적을 반영, 12% 이하로 지급 가능하게 하여, 미집행현금 발생 및 누적 가능성을 방지함.

* 설계감리비 연간 집행실적 평가 미집행 현금 발생 여부 확인 차년도 현금 지원분에서 상응하는 만큼 삭감함(삭감액은 현물지원분으로 전환).

2. 집행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군수지원 미집행분 자동 이월 제한 : 연도 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 발생시 차년도 자동 이월 관행에서 벗어나, 이월 허용 기준(* 사업연도 내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사업연도 12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을 새롭게 마련, 국가재정법과의 합치를 도모함.

군사건설 사업선정 협의 내실화 : 사업선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미국 측이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국 측 참여를 강화함.

집행상 한국 측 권한 강화 : 군사건설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측 참여를 강화 - 군수지원 사업 목록 및 수정 사항을 매분기마다 한국 측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국 측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 한국 업체 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매년 한국 측에 제출토록 하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집행 상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함.

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

인건비 분담비율 확대 :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현행 75%이하)을 철폐하고, 75% 이상 분담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을 확대함.

9차 협정은, 대한민국이 분담하는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데, 9차 협정 기간 실제 분담률은 약 70% 수준임.

근로자 권익보호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협정 본문에 포함시킴.

4.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구성에 합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합동실무단(Working Group)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상시적 협의가 가능함.

※ SOFA의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서 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 불린다.

별칭(別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됐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조약을 지칭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미 SOFA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쓴다.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개념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5(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협의의 분담금을 의미하는바, 특별협정은 2 ~ 5년 주기로 체결되며, ·미간 협상에 의하여 분담액이 결정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다. 그러나 흔히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 또는 지원이라고 하면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직·간접지원을 모두 일컫는 광의의 분담을 의미한다.

연도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차 협정 1991.1.25. 서명. 3년간 유효

2차 협정 1993.11.23. 서명. 2년간 유효

3차 협정 1995.11.24. 서명. 3년간 유효

4차 협정 1999.2.25. 서명. 3년간 유효

5차 협정 2002.4.4. 서명. 3년간 유효

6차 협정 2005.6.9. 서명. 2년간 유효

7차 협정 2006.12.22.서명. 2년간 유효

8차 협정 2009.1.15. 서명. 5년간 유효

9차 협정 2014.2.2. 서명. 5년간 유효(*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으로서 2018.12.31.부로 종료됨)

10차 협정 2019.2.10. 가서명. 1년간 유효 (2019년도 총액은 1389억원)

연도별 주한미군 방위비 대한민국의 지원분

2009년도 지원분 7,600억원

2010년도 지원분 7,904억원

2011년도 지원분 8,125억원

2012년도 지원분 8,361억원

2013년도 지원분 8,695억원

2014년도 지원분 9,200억원

2015년도 지원분 9,320억원

2016년도 지원분 9,441억원(인건비 3,630억원 + 군사건설 4,220억원 + 군수지원 1591억원)

2017년도 지원분 9,507억원

2018년도 지원분 9,602억원

2019년도 지원분 1389억원

▶ 관련 글 보기  2016/12/06 - [한미동맹]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용과 금액,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