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7.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제1차 남북회담을 진행 후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 2018.5.26. 다시 두 사람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일각에서 만나 제2차 남북회담을 진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2018.9.18.~20)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제3차 남북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9월 19일에 문·김의 「9월 평양 공동 선언」과 송영무 국방장관와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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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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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 는 남북군사당국이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공약한 합의서다. 합의문에는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설정되어 있다.
▲ 2018.4.27.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2018.9.19.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조선인민군대장이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❶ 해상 완충구역 설정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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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 NLL 일대(덕적도~초도, 속초~통천)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자는 명목이다.
서해에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 전사했다. 2013년 이후 최근 5년 간 북한의 105건의 군사도발 중 81건이 해상도발이며, 이 중 78회가 북한 군경비정(38회)과 민간선박(41회)에 의한 NLL 침범이었다. 해상완충구역 중에서도 서해 완충구역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
▲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범위
❷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합의 내용】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음.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함.
쌍방은 위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한강 하구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까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서북 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수도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방사포(다연장 로켓) 신형 포탄을 개발하고,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 MDL(군사 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
▲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비행금지 구역
❸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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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2018.11.30.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개 중 보존 1개소를 제외한 상호 10개의 GP를 파괴하여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DMZ내 GP는 북한 측이 약 160여개, 우리 남측은 약 6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 GP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80여 차례 발생했고, 최근 10년 간 7건의 교전이 발생했다. 우리 측은 GP 후방에 2, 3중의 철책선과 북한에 없는 GOP를 운용, 2016년부터는 CCTV와 열감지영상 등의 경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철수
❹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합의 내용】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남·북·유엔사 3자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 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 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하며,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하고,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하며,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 이라고 쓴 너비 15cm 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며,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 측 건물들은 각 측이 관리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 참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현황 및 비무장화 계획
❺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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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는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 지역이자 최격전지로서 이 지역에는 공산 진영과 연합군 측의 숱한 전사자들이 묻혀있다. 유해발굴의 사전조치로 지뢰제거와 도로연결이 선행되는데, 2018.10.1. 남북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작업을 개시하여, 2018.10.20. JSA 지뢰 제거를 완료한 바 있다.
공동 유해 발굴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 고지’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실종자) 유해 200여구와 미군·프랑스군 등 총 300여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DMZ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서는 지뢰 제거 장비와 유해 발굴 장비 등이 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는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였고, 2019.1.28.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일대의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푸른 선이 군사분계선(MDL)이고,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이다.
❻ 서해 평화수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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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서해 완충 수역의 길이가 남북 각각 40㎞라고 했다가 남측 85㎞, 북측 50㎞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NL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추가 설명을 통해 NLL 최남단에서 우리 덕적도를 잇는 직전거리가 32㎞, NLL 최북단에서 북쪽 초도를 잇는 거리가 50㎞라며 둘을 합하면 80㎞가 된다는 의미였으며,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거리가 135㎞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 했다. 폭 53㎞의 NLL 수역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하고 수역을 설정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내 북한 해안포는 우리보다 6배, 포병은 8배나 많기에 이 합의를 준수하면 이 지역에서 북한군은 사격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NLL 일대 북한군 전력의 핵심은 구식 해안포가 아닌 장사정포와 연안미사일이고, 북한의 해안포는 대부분 6·25 당시 쓰던 사거리 20㎞ 이내의 구식으로 이 구식 포병 전력과 우리 군 전력을 맞바꾸는 건 어불성설이다. 북한군은 황해도 장산곶과 웅진반도 일대에 76㎜와 130㎜ 구형 방사포 등을 주축으로 1000여문을 동굴 속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폐기 직전의 해안포의 진지 문을 닫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북도서의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ER 미사일은 실질적 운용이 제한됐지만, 북한의 장사정포와 연안미사일 전력은 건재하다. 이러한 조치는 해병대를 섬에 고립시킨 꼴로서 서북도서에서 덕적도까지 모든 섬이 고립되면서 인천·평택 앞바다까지 방어선이 없어진 셈이 된다는 것이다.
▲ 서해 적대행위 중지 구역
❼ 한강 하구 공동이용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합의 내용】
○ 공동이용수역 설정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 공동조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하며,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하고,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으며,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하고, 공동이용수역 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 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하며,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고,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으며,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한강하구 수역은 총 연장 약 70km, 면적 약 280㎢, 폭 약 1∼10km, 평균수심은 2∼4m, 최대수심은 약 14m이다.
▲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 위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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