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업체의 지정 (근거 : 방위산업법 제35조)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 방산업체 (2019.02.10. 현재)
▲ 한국항공우주 본사에서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 화력 분야
<주요방산업체> 한화디펜스, 두원중공업, 한화지상방산, SG솔루션(주), 현대위아, S&T모티브, S&T중공업, 다산기공
<일반방산업체> 진영정기, 칸워크홀딩
● 탄약 분야
<주요방산업체> 삼양화학, 삼양정밀화학, 알코닉코리아, 풍산, 풍산FNS, 한일단조공업, 한화
<일반방산업체> 고려화공, 동양정공
● 기동 분야
<주요방산업체> 기아자동차,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정터빈, 삼주기업, 평화산업, 현대다이모스, 현대로템, LS엠트론, STX엔진
<일반방산업체> 광림, 신정개발특장차, 시공사
● 항공유도 분야 방산업체
<주요방산업체> 극동통신, 다윈프릭션, 대한항공, 쎄트렉아이, 퍼스텍, 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화이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일반방산업체> 단암시스템즈, 코오롱데크컴퍼지트, 데크카본, 성진테크윈, 유아이헬리콥터, 한국로스트왁스공업, 넵코어스, 화인정밀
● 함정 분야 방산업체
<주요방산업체> 강남, 대우조선해양, HSD엔진, 삼강엠앤티, 한국특수전지,한진중공업,현대중공업, 효성, STX조선해양
<일반방산업체> 페코
● 통신전자 분야 방산업체
<주요방산업체> 지티앤비, 비츠로밀텍, 한화시스템, 연합정밀, 이오시스템, 키프코프롬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현대제이콤, 빅텍, 우리별
<일반방산업체> 삼영이엔씨, 석문전기, 아이쓰리시스템, 인소팩,이화전기공업, 미래엠텍, 티에스택
● 화생방 분야 방산업체
<주요방산업체> 산청, 에스지생활안전, 에이치케이씨
● 기타 분야 방산업체
<주요방산업체> 대양전기, 동인광학, 삼양컴텍, 우경광학, 유텍, 아이펙
<일반방산업체> 대명, 대신금속, 도담시스템스, 서울엔지니어링, 은성사, 크로시스
▲ 완제품 대비 주요구성품 국산화율 현황(2017년 기준)
※ 용어 정의
★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 포함)을 말한다.
★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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