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pact)’20141229일 체결되어 3국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한,,일 국방장관들이 20145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 협력을 추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약정을 단초로 한,,일은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성격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 추진했었던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과 합리적 절차 수행의 미진한 조치로 말미암아 논란이 야기되어 중단되었던 것을 우회하여 모색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생(未生)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대안이다. -일간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문제 호도와 우경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저항을 고려하여 여러 대안적 방도가 마련된 약정이다. 먼저, 미국을 중간으로 삼은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체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보도 전반적 군사정보가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협력 문서도 협정(MOU)’이 아닌약정(pact)’의 형식을 취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양자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상호 연계시켜 작동하는 기재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군사정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하여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러시아,영국,호주,스페인,스웨덴,폴란드,불가리아 등 11개국과는 정부 간 협정으로, 독일,네덜란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노르웨이,덴마크,콜롬비아 등 10개국과는 국방부 간 양해각서로 체결하였다.

나아가 20122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도 군사비밀보호협정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은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역사문제 호도에 따른 국민정서의 저항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협의해 오던 협정체결이 20126월 중단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3국은 기존의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1987)’미일 간 비밀보호협정(2007)’을 근간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하는 군사비밀 공유 채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일 간 역사적 특수관계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구상한 3국 정보공유체제가 구축되된 것이다.

한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당초 한,일 양국이 추진해 왔던 정보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것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한정하는 기술적 우회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보범위의 제한은 우리 국민의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와 군사대국화 추구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노출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명시적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또한, 한미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협정(MOU)’이 아닌 약정(pact)’으로 형식을 구비하고 있다. ‘협정일 경우 국회의 비준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무협력 차원의약정으로 체결한 것도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거부적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은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한국의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 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전문추진 배경과 과정(·반 이유)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全文 (*이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대한민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 (각각 당사자”, 전체적으로 당사자들”) 는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본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는 본 약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일본 정부(“일본”)가 각각 미합중국 정부(“미국”)와 체결한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다음 양자 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 당사자들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한다.1987924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미협정”)2007810일 도쿄에서 서명한 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일협정”).

4.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본 약정에 근거하여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본 약정의 당사자들 간 공유하는 정보는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근거하여 취급하고 보호하며 관련 양자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에서 공유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해야 할 비밀정보라고 고지한다.

5. 미국 국방부는 공유된 비밀정보를 접수한 후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지정하고, 가능한 해당 비밀정보에 동일 수준의 미국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한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하고, 한국에서 생산하여 일본 방위성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미·일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한 비밀은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은 본 약정 전문을 공개한다.

7. 본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

8.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기존의 국제 협정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을 이행한다.

9. 본 약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본 약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 당사자가 참여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본 약정에 근거하여 공유된 모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호된다.

정본인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동등하게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을 우선시 한다.

2014.12.29  대한민국 국방부: 백승주 국방차관

2014.12.23  미합중국 국방부: 로버트 워크 국방 부장관

2014.12.26  일본 방위성: 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