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8

대북 정보 적시에 획득, 자위대 우리 영역 진입 불가

∙  양자 협정 체결 정보공유 시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으로 적시 정보 공백 보완 가능 전망

∙ 정보교류·정보보호 절차 명시한 기초적 수준의 협력일 뿐 군사 대국화용인 절대 아냐

우리나라는 32개국·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 체결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에서 협정문안에 가서명하고,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왜 필요한가?

북한은 올해 4·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여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가속화·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탐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있는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게 돼 위협을 위축·억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14년 체결한 한··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일본의 정보가 유용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과 양자 협정을 맺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가 되면 적시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 일본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나?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 이지스 구축함 6, 탐지거리 1000이상 지상레이더 4, 조기경보기 17, 해상초계기 77대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도가 높은 영상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본은 각종 첩보 수집·분석 능력, 선진화된 원자력과 우주·과학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 추적·분석, 핵 능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원점은 SLBM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내()’에서 주변 해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정보교류로 감시범위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수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 조약이 명시돼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33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 중 국회 비준을 거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몽골을 포함한 11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Q: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발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체결하는 게 아니다. 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토대로 또는 빌미로 해서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역할 확대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다.

Q: ·일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일본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미국 또는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Q: 일본의 군사 대국화 지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거나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보교류와 정보보호 절차를 명시한 기초적 수준의 협력이다. ··일 동맹으로의 발전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협정·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로 인해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