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관련

·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경위 및 내용

추진 경위

- ·일 양국은 201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을 배경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다.

- 이후 문안 협의 등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6월 양국은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

- ·일 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

이 협정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각국이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조항 및 내용>

협정 무산

이 협정은 20126월 한일 양국이 대부분 합의를 했으나 공론화 절차 없이 비밀리에 시도했다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 지시를 내려 체결 직전에 취소되었고,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NATO와 유사한 국가간 협정 또는 국방당국간 기관간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현황(24개국·기구)

- (정부간 협정: 12개국·기구) 미국,캐나다,프랑스,러시아,우크라이나,스페인,호주,영국,스웨덴,폴란드,불가리아,NATO

- (국방부간 MOU: 12개국) 독일,인도네시아,네덜란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이스라엘,파키스탄,노르웨이,루마니아,아랍에미리트(UAE),덴마크,콜롬비아

 관련 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전문)과 그 배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2012.07 ·일 양국이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 ※ 이 협정은 논란이 야기되어 결국 중단되었다.

한&middot;일 정보보호 협정.hwp

박근혜 정부 재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관련

국방부의 추진 입장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 체결 국가간 상호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이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임.

다만, 일본과의 특수한 양국관계와 과거 동 협정 추진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에도 밀실추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공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이유?

북한은 올해 4·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여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가속화·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탐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있는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게 돼 위협을 위축·억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14년 체결한 한··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일본의 정보가 유용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과 양자 협정을 맺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가 되면 적시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체결하는 게 아니다. 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토대로 또는 빌미로 해서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역할 확대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일본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미국 또는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거나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보교류와 정보보호 절차를 명시한 기초적 수준의 협력이다. ··일 동맹으로의 발전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협정·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로 인해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

한&middot;일 정보보호협정 대변인 정례 브리핑.hwp

야당의 반대 입장

지난 20161027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라는 명분을 들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 지역질서와 한반도 안보정세,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다.

우리 정부는 2012년 동 협정의 체결을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포기하였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협정 체결도 국회에서의 논의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박 대통령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초래된 어지러운 시국을 이용해 졸속으로 처리하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과 국회 동의,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102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동 협정 체결이 지난 20126밀실추진논란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규탄한다.

201610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 협정 체결에 대하여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14일에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7일에 국회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동 협정 체결 재추진을 결정하고, 한일 양국 정부 간 실무협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무시하는 행위로, 국민의 국회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들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할 수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동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hwp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국방위원회).hwp

추진경과

동 협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국 MD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역 MD체계로의 편입, 일 군사동맹으로 발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및 군사대국화 지원 등 여러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었는바,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6.10.27. 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對日 논의 재개 발표

2016.11.01 1차 실무협의 개최(일본, 동경)

2012년 합의되었던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 협의

-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차 협의 결과(2016.11.01. 17:54:28)

- 일 양국은 2016.11.01() 동경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과장급 협의를 개최하였음.

- 양측은 2012년 잠정 합의되었던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 다음 협의 일정은 향후 일측과 상호 조율하여 결정할 예정임

2016.11.09 2차 실무협의 개최(한국, 서울)

협정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한일 양국간 의견 일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 개최(2016.11.08. 11:34:57)

한· 양측은 11.09()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한·일 양측은 지난 11.01()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2016.11.09. 2차 협의 시까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법제처 사전심사 의뢰를 외교부에 요청

* 관련근거 : 법제업무운영규정21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6.11.14. 3차 실무협의 개최, 가서명(일본, 동경)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3차 협의 결과(2016.11.16. 13:55:20)

- 한·일 양측은 11.14.() 동경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하였음.

- 양측은 향후 협정 서명이전에 각각의 국내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2016.11.15. 가서명 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외교부에 통보

2016.11.17. 차관회의 통과

향후 국무회의(1122 국무회의 심의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외교부장관(혹은 외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 서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