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2012.07 한·일 양국이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 이 협정은 논란이 야기되어 결국 중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防衛秘密,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極秘 또는 Hi 秘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 체결 국가간 상호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이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이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임.
다만, 일본과의 특수한 양국관계와 과거 동 협정 추진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에도 밀실추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공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이유?
북한은 올해 4·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여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가속화·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탐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있는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게 돼 위협을 위축·억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일본의 정보가 유용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과 양자 협정을 맺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가 되면 적시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체결하는 게 아니다. 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토대로 또는 빌미로 해서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역할 확대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일본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미국 또는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거나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보교류와 정보보호 절차를 명시한 기초적 수준의 협력이다. 한·미·일 동맹으로의 발전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협정·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로 인해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다.
지난 2016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라는 명분을 들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 지역질서와 한반도 안보정세,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다.
우리 정부는 2012년 동 협정의 체결을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포기하였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협정 체결도 국회에서의 논의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박 대통령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초래된 어지러운 시국을 이용해 졸속으로 처리하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과 국회 동의,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동 협정 체결이 지난 2012년 6월 ‘밀실추진’ 논란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규탄한다.
또 2016년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 협정 체결에 대하여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14일에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7일에 국회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동 협정 체결 재추진을 결정하고, 한일 양국 정부 간 실무협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무시하는 행위로, 국민의 국회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들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할 수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동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 동 협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① 미국 MD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역 MD체계로의 편입, ②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 ③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및 군사대국화 지원 등 여러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었는바,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