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이명박정부의 직접 지원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5월과 6월 두 차례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대북지원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25)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12월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긴급 지시하였다. 북한은 20091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신의주·평양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1127,200만 원 규모의 신종플루 치료제, 손소독제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전문가들이 동행하여 치료제 및 손소독제 사용방법과 신종플루 방역 경험·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0107월에는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하여 신의주 및 황해도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하여 수해피해 지원을 제의하였다. 94일 북한이 구호물자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는 쌀 5,000, 시멘트 1만 톤, 컵라면 300만 개 등 총 862,000만 원 규모의 긴급 수해물자 지원을 결정하고, 20101025일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의 신의주지역에 지원물자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신의주 수해지원이 긴급구호성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쌀의 경우 5kg 단위 소포장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포장지에 대한민국 기증’, ‘대한적십자사등 제공자를 표시하였다. 또한 신의주 지역에 직접 전달하여 인도인수증을 접수하고 인도 후 북한에 분배내역서 통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011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멘트 6,000여 톤은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는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72억 원을 집행하였다.

20117월에는 북한 황해도 지역 등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하여 50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용의사가 없어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28월에도 정부는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하여 밀가루 1만 톤,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지원 품목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농업환경개선, 보건의료체계 복구,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대북지원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사업유형을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절차·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개별사업은 1개 단체 또는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에 북한의 농업기술지원, 보건의료지원, 영유아 영양식 지원, 의료 장비 지원 및 의료기술교육지원 등에 1117,1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2009년에는 민간단체의 북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에 34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정책사업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북한산림녹화, 제약공장 원료지원사업 등에 29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에는 산림병충해 방제, 조림묘목 지원사업 등에 42,1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335,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을 통하여 총 1792,9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강경조치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잇따른 무력도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 등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명박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하여 2008년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1,147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4.5)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확산을 방지하고,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기장 6만 장, 치료제 10만 명분, 예방약 180만 명분 등 1,409만 달러의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2,55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을 통하여는 2008년 영유아 영양개선과 백신 지원 등으로 408만 달러, 2009년에는 보건·영양, 백신 등 지원으로 398만 달러 등 2년간 80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와 5·24조치 유지로 국제기구를 통한 신규 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2011125일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과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 개선 지원 사업으로 56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의 감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통하여 2008년 의료장비 및 진단시약, 2009년 의료인력 교육지원 등으로 2년간 49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북한 어린이 백신지원 및 백신능력 강화 사업으로 21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기구(WHO, UNICEF, IVI)를 통하여 총 4,18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순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긴급구호나 일회성 물품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의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지원성 사업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원 분야도 보건의료·농업개발·생활환경개선, 영유아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점차 확대·전문화되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자는 초기에는 9개 단체에서 2012년 말 현재 93개 단체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들어가면서 예년에 비하여 대북지원 사업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지원품목도 병원·제약공장 시설 기자재, 의료기기, 의약품, 농업용 기자재,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에 따른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수혜대상, 분배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물자 반출을 허용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로 인하여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우려가 적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20113월 말부터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었다.

2008년부터 201211월 말까지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총 1,5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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