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 국회사무처 

1.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관

. 미국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14)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상, 연방대법원 판사, 공사 및 영사를 비롯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공무원을 지명하여 임명할 경우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는 상원이 인사청 문회(Confirmation Hearing)를 통하여 인준을 해야만 비로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공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대통 령의 독선적인 인사권을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청문회의 일반적 내용은 상원규칙 제36(Senate Rule ⅩⅩⅩⅥ)에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상원규칙 제32((Senate Rule ⅩⅩⅩⅥ)가 임 명과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상원 의사규칙 제26(Standing Rules ⅩⅩⅥ of the United States Senate) 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인사 청문회의 개최 고지 기간, 증언에 대한 요약문, 국민에 대한 청문회절차의 공개여부, 상원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수집된 기록보존 등과 같은 상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 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원 의사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소위원회(Subcommittee)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이든 휴회 또는 정회 중이든 상관없이 적절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의하여 활동한다. 필요한 경우 소환장(Subpoena) 등에 의해 증인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상원의 결의로 승인된 상원의 예비금에서 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4) 김일환ᆞ장인호, “미국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 서울, 미국헌법연구21권 제3, 2010, pp.215-218.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와 청문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때 일반에게 공개되는 인사청문회는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고 방영될 수 있다. 다만 14일을 넘지 않는 동일 주제의 회의로서 위 규정 (1) 내지 (6)의 사항15)이 비공개회의를 요하는 것인지를 토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하는 동의 및 재의절차가 있고, 공개회의에서 기록투표로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안건 및 증언 청취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미국 상원의사 규칙 제26조 제5(b)(U.C. Senate Rule XXVI 5 (b)); 비공개회의 요청사유로는 다음과 같 이 6가지가 있다. (1) 국방이나 미국 외교관계의 비밀을 위해 비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폭로될 수 있는 회의 (2) 위원회 직원이나 내부 직원 관리나 운영에 관한 회의 (3) 개인의 범죄나 부정행위를 추궁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위를 해치거나, 개인을 공개적 모욕이나 비방 노출시키거나, 명백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 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회의 (4) 제보자나 법 집행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거나 효율적 법집행을 위해 비밀이 유지되 어야 할 형사범죄, 조사나 기소에 관한 정보가 폭로될 수 있는 회의 (5) 특정 개인에 관한 금융정보나 거래정보의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폭로될 수 있는 회의로서 그 정보가 법률에 의해 정부 관련 및 직원에 의한 비밀유지가 요 구되는 정보이거나 정부에 대한 개인의 재정적 급부금신청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제외한 여타의 방법으로 정부가 긴 밀히 입수한 정보로서 개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일 경우 (6) 기타 법률이나 명령 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

미국 상원 의사규칙 제31조는 대통령의 지명에 대한 상원의 인준과 관련하여 공개진 행원칙, 지명의 인준 또는 거부 시 재심기간 등과 같이 행정부 안건 회의와 지명안건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는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청문회의 절차의 공개진행 원칙과 함께 특정 지명이나 조약 등 비회기 중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과 이 경우 모든 추후 절차에 대한 비공개진행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다.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지명이 인준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대통령에 송부하기 전에 다수 의견에 투표한 의원은 투표 당일 또는 투표일 이후 이틀 이내에는 재의를 요청할 수 있 다.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인준 또는 거부된 지명에 대한 재심동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재심동의가 계류 중일 때는 그 결정이 대통령에게 반송되지 아니한다.

동조 제5항은 상원이 30일 이상 폐회한 경우 휴회 시 계류 중인 재의 요청이 폐지되 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항은 인준되지 않거나 또는 거부되지 않은 지명이 동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7항에 의하면 지명안건이 접수된 당일의 의사과정이 종료된 이후 지명의 목록 이 속기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명안건이 접수된 당해 일의 의사과정이 종료된 이후 모든 지명은 속기사에 의해 인쇄용으로 준비되어 회의 속기록에 기재된다. 철회된 지명 및 승인된 지명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총장은 언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인에게 상 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최종표결이 행해진 당일에 승인되거나 기각된 피지명자의 성 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사규칙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 의사규 칙을 가질 수도 있다. 곡 상원 각 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회 규칙을 두어 청문회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규칙은 전체 상원 규칙이나 해당 상원규칙의 내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각 위원회는 상원규칙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별로 위원회 규칙 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규칙으로는 환 경ᆞ공공사업위원회의 의사규칙, 농업ᆞ영양ᆞ임업위원회 의사규칙, 사법위원회 의사규칙,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군사위원회 의사규칙, 에너지ᆞ천연자원위원 회 의사규칙, 재향군인위원회 의사규칙 등이 있다.

.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주요내용16)

16) 김일환ᆞ장인호, 앞의 논문, pp.219-224.

미국 인사청문회제도에서 심사의 주체는 소관위원회가 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위 원회가 아니라 상설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 하고 회기나 휴회, 정회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의하여 활동하며, 소환장 등에 의해 증언의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증언을 청취하며, 상원 결의로 승인된 상원의 예비금에서 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증인에게 적어도 출석하기 하루 전까지 증언진술서를 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사일정 조정권한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 에게는 인준 요청된 인사의 인준청문회 회부여부와 의사일정 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실제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할 수도 있다. 소관상임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데,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결정 후 본회의 상정은 형 식적인 절차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 및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공표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하여야 하는 직위(PAS: Positions Subject to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 대통령이 비경쟁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 총 8000여개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지명하는 직위는 약 1200여개 정도 이다.

여기에는 행정부처의 장ᆞ차관 등 각료, 연방대법원 대법관, 독립위원회(Independent Agency)의 위원장 및 위원, CIA 국장과 FBI 국장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장, 각국 대사,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이중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준이 이루어진다. , 대개 2년의 회기 동안 약 4,000건의 공직과 65,000건의 군인 임명에 관한 인준동의안이 제출되는데, 대다수는 관 례적으로 인준되고 상원에 의해서 인준이 거부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관례로 인해 상원의 인준대상 중 실제로 인준청문회를 실시하는 대상은 600여개 정도이다.

인사청문대상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보면 행정부처 장ᆞ창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 경우,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 각료에 대해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 물어서 2%미만인 반면,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되어 상원에 제출된 인준안의 25% 정도는 거부되거나 철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인정하는 정치풍토로 인해 대통령의 의 견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연방대법관의 경우 종신직이고 행정부의 정책수행을 견제하거나 대통령과 의회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17)

17) 전진영ᆞ김선화ᆞ이현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NARS 현안보고서45서울입법조사처, 2009, pp.13-14.

미국 인사청문회의 심사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방수 사국(FBI)의 신원조사에서 상원의 인준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 요된다. 채용과 승인대기를 위해서만 2개월이 소요되며, 후보자 조사를 위해서만 2개월부 터 3개월까지 소요된다. 그리고 상원의 인준 및 대통령의 최종임명을 위해서도 4개월 정 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심사기간이 대략 총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된다. 엇보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 수에 비례하여 인사 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청문회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원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1주일 전에 청문회의 장소, 안건, 일시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인준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단 예외 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다시 말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와 청문회는 일반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이 때 일반에게 공개되는 인사청문회는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고 방영될 수 있다. 다만 14일을 넘지 않는 동일 주 제의 회의로서 (1) 내지 (6)의 사항이 비공개회의를 요하는 것인지를 토의하기 위해 비 공개회의를 열기로 하는 동의 및 재의절차가 있고, 공개회의에서 기록투표로 의원 과반수 에 의해 안건 및 증언 청취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 고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에 제출된 증언 기타 자료를 인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18)

18) 미국 상원 의사규칙 제26조 제10(U.C. Senate Rule XXVI 10)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전체 상원위원회 규칙(Senate Rule XXXVI ) 및 각 위원회 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공표된 경우에 한해 이를 근거로 진술자의 위증에 대하여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각 위원회는 위원회규칙 사본을 진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의회 위 원회에서 선서를 한 진술자는 고의로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 형사상 위증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위증과 관련하여 유효한 청문회이기 위해서는 최소 정족수가 첨석해야 한다.

이 최소 정족수는 단지 청문회 참석뿐만이 아니라 위증 대상이 된 증언 시 참석여부로 판단한다. 선서를 하지 않은 진술의 경우 고의로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의 위증죄에 해당 되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 테러와 관련된 위증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된다. 일정한 경우 의회는 진술자의 증언거부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진술을 요청하는 법원 명령을 얻기도 한다. 의회에서 진술 거부 등은 일정한 경우 의회에 대한 형사상 의 회모욕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의 검증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규칙은 서로 상이하 나, 대체로 지명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통상적으로 이력서와 자산 및 부채를 명시한 재무제표르 요구한다.

인사청문회의 사전질의서 문항으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장문의 사전질의서를 후보자에게 보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문의 사 전질의서는 후보자, 해당 위원회, 보직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 직후보자의 개인적 자질과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법관과 법무부의 주요 보직의 경우에는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다.

상원 사법위원회의 검증을 받는 모든 후보자는 부동산 등의 재산, 정치활동 여부, 수 입, 경력, 종교, 언론 인터뷰 목록, 연금, 가족의 신상명세, 기자회견 목록, 주요 수임사건 목록, 교육경력, 군경력, 저술목록, 임명과정, 통장잔고, 수상경력, 가입단체 목록, 학력, 생일, 거주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법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 서 법사위원회 검증을 받는 공직후보자의 답변은 수백장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 하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에게는 주로 정책질의로 채워진 질의서를 보낸다.

다음으로 사법위원회에서 연방판사 후보자에 대해 작성을 요구하는 자료는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지, 결혼 여부, 공직 근무 기록, 출판기록, 건강상태, 사법기관 근무기록, 성 명, 법률직무 근무 이력, 소송수행 이력, 법률활동 이력, 소속 법률 단체, 기타 소속 단체, 전직 판사 근무 시 판결 인용문, 학력, 직장기록, 군복무이력, 수상내역 등이 있다.

재산공개자료는 직장주소, 서명, 성명, 소속 법원, 보고일자, 직위, 보고타입, 보고 기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주요 직위 경력, 계약 사항, 오락, 교통, 숙박, 음식 등으 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된 것을 포함이 된다. 그 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된 것을 포함한 선물, 투자 및 기금 항목, 추가 정보, 부채 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법사위원회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원 재정위원회는 국세청(IRS)의 협로를 받아 공직후보자의 모든 소득세 납부기록을 검 증한다. 자료제출의 기간은 의사규칙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상원의 에너지천연자 원위원회의 예를 보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관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청문회의 주제가 되는 어떠한 문서나 보고서들도 청문회 72시간 전에 관련 위원 회 및 소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절차

상원 인사청문회 개최 전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지명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9)

19) 김일환ᆞ장인호, 앞의논문, pp.224-228.

() 백악관 인사실의 공직후보자 물색

먼저 1단계는 백악관 인사실의 공직후보자 물색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 선자가 특정부처의 고위공직공무원에 적격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백악관의 대통령 인사 실 주도 하에 후보자의 물색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 측 및 기타 관련 이해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게 된다. 이후 백악관 인사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그룹 리스트를 작 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 후 후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직후보자들은 자기신 고서를 제출한다. 백악관의 추천을 받을 후보자는 개인정보진술서(Personal Data Statement)를 작성한다. 후보자는 자기진술서 작성을 위해서 253개부터 800개까지의 세 부적인 항목에 걸친 질문에 답하는데, 가족문제, 친인척문제, 이성문제, 본인의 과거행적, 그리고 해당 직책에 임명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거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 실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재산보고서(Personal Financial Report)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목록과 함께 외부에서 받은 선물과 지원 등을 적게 돼 있다.

()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다음 제2단계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내부의 승인에 관한 것이다. 추천된 몇 명의 후보자 명부 중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 공직후보자 신원조회

3단계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자문변호실(Office of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신원조사에 관한 것이다. 최종후보자로 잠정적으로 정해진 후보자는 이러한 배경조사를 통하여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된 다. 이 때 백악관의 개인정보진술서, 인사관리처(OPM)의 국가안보직위를 위한 질문서 (SF86: 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 정부윤리처(OGE)의 후보자에 대한 재산공개서(SF278: 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 고 연방수사국(FBI) 또는 국세청(IRS)의 조사 등이 포함하여 관계기관에서 최종후보자로 승인하기 전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신원조사, 배경 등을 다시 검증하게 된다.

() 의원과 협의를 통한 청문회 준비

4단계는 백악관 인사실이 의회 의원 및 전문위원들과 인준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청 문회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백악관 인사실에서는 의회 의원 및 전문위원들과 인준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백악관 인사팀 지휘로 공직자윤리국 (OGE),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종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한다. 이 경 우 주변인물 인터뷰 등으로 신고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진실성 여부를 따진다. 백악관은 신상정보와 동 서류내용의 진실성 여부 및 보다 세밀한 신상정보 조사를 위해 지명 30일전까지 연방수사국(FBI)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연방수사국(FBI)은 해당자 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해당자의 모든 개인적ᆞ공적 사항을 조사 하게 된다. 그 내용에는 해당자의 사적경력, 재정현황, 법률적 쟁송 및 법적 관계, 군대와 교육경력, 여행경력, 근무경력 등이 포함된다.

() 대통령의 후보자 공식지명 및 인준동의안 제출

5단계는 대통령의 공식지명 및 인준동의안 제출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5 단계의 절차를 거쳐 하자 없는 인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은 당사자를 해당직위에 지명한 다. 그리고 백악관은 상원에 후보에 대한 지명의사를 통보한다. 이 때 대통령은 상원에 서면으로 인준동의안을 제출한다.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공무원의 인준동의안은 즉시 본회 의에 보고된 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상원의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회부 시, 소관위원회 결정은 위원회의 소관범위를 규정한 상원 의사규칙에 따른다.

(2) 미국 상원의 인준 절차20)

20) 전진영,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 공직후보자 검증절차”, 이슈와 논점서울국회입법조사처, 2013, pp.2-4.

() 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상원의 해당공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인 준청문회를 실시하기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다. 백악관과 행정부 처가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먼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원의 위원회는 연방수사국(FBI)이 실시한 조사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의 검증결과는 백악관에만 통보되지만, 대통령이 허락할 경우 소관위원회와 상원의원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연방수사국의 검증자료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위원회별로 상이하다. 어떤 위원회는 이 자료를 거의 요청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상원의원의 요청 하에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한다.

후보자들이 작성하는 재산공개서(SF-278)는 정부윤리실(OGE) 및 소관부처 윤리담 당관의 검토의견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된다. 연방수사국 검증자료와 달리 재산공개서는 일반에 공개된다. 모든 위원회는 의원과 위원회 보좌진 그리고 일반국민이 재산공개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와 백악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별도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보수집과 검증작 업을 실시한다. 위원회들은 대부분 위원회 자체 양식으로 재산공개서와 개인적인 배경조 사서를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어떤 위원회는 일차적인 서류검토 이후에 후보자에게 추가로 질문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 반적으로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인준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 질문지들에 대한 서면답 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법사위원회(Committee of Juciciary)의 경우 파란 메모(blue slips)”로 불리는 편 지를 후보자의 출신 주()상원의원에게 보내서, 후보자 인준을 지지하는지를 묻는다. 또 한 법사위원회는 인준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별도의 조사요원 (investigative staff)를 두고 있다.

반면 규칙 및 행정위원회(the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의 경우 상 대적으로 인준청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연방수사국이나 감사원(GAO: Govenrment Accountability Offcie)의 지원만으로 후보자 검증을 실시한다.

위원회의 인준청문회가 실시되기 이전에 후보자가 위원회 보좌진을 만나기도 한다. 고 위직 후보자는 청문회 실시 전에 직접 상원의원을 만나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기도 한다. 또한 후보자는 위원회의 수석법률보좌관을 만나서 재산공개서나 기타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도 한다.

() 인사청문회 개최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해야 하는 직위(PAS)1200여개에 이르지 만, 상원이 이들 모두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 해당직위의 중요도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업무 부담에 따라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 어서 법사위원회는 청문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방검사나 연방법원의 집행관에 대해서 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반면 에너지ᆞ천연자원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대부분 의 인준동의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의 성격을 단순히 후보자를 환영하는 것에서부터 후보자의 정책프로그램에 영향 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이나 잠재 적인 이해충돌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한다.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한다.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국민에게 공개된.

위원회는 청문회 실시 이전에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보내서 서면답변을 받기도 하고청문회 실시 이후에 추가로 서면질의를 하기도 한다.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 취임 이후에 공직자로서 위원회에서 증언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준청문회에 매우 협 조적일 수밖에 없다.

() 위원회의 인준안 심사보고

위원회는 인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인준동의 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무런 권고사항 없이 단순히 보고하거나,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위원회가 인준안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반대보고를 하기보다 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회가 보고하지 않는 인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 심 사배제요청(discharge petiton)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원의원들간에 인준 안에 대한 합의가 높을 경우, 인준안의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의 지 지 하에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 위원회 심사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 본회의 심의

인준동의안은 본회의 캘린더 중에서 행정업무 캘린더(executive calendar)에 상정되 며, 행정업무 캘린더에 등재된 업무는 행정회기(executive session)에서 심의된다. 상원 의원은 인준안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보류(holds) 요청을 할 수 있다. 보류 요청의 이유는 인준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기를 원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입장에 반대하기 때문에, 또는 인준안과 무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인준안에 대한 본회의이 결정은 인준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위원회로 재회부하 는 것이다. 상원은 인준안에 대해서 상원이 이 인준안에 동의합니까?”(Will the Senate advise and consent to this nomination?)라고 구두로 물어서 의결한다. 대부분 의 인준안은 만장일치의 동의로 상정되고 반대없이 의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통령에 대한 통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통지되고, 대통령은 정식으로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한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회기의 말이나 상원이 30일 이상 휴회 할 때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대통령이 동일한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자 하면 새로운 인 준동의안을 다시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림 3] 미국 인사청문회 절차

2.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인사청문제도의 법적근거

국회인사청문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후보자 임명에 필수적인 반면법률에 의거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 동의권이 없다.

미국 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제2항에 대통령의 공직임명권한에 대한 상원의 인준권한 을 규정하고 있다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직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운영절 차는 미국상원 의사규칙 제26(위원회 의사절차), 31(인준절차등에서 정하고 있다.

인사청문대상의 범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직위는 총 61개에 지나지 않지만미국상원의 인준을 거 쳐야 하는 행정부 기구와 부처의 공직(PAS)만도 약 1200여개에 이른다여기에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행정부의 장ᆞ차관과 차관보 이상의 직위, CIA 국장과 FBI 국장을 비 롯한 정보기관의 장각국 대사와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결과를 보면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13건의 임명동의안 중 2건이 부결되고, 1건이 철회되어 약 23%의 통과율을 보이는 반면미국의 경우 행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준 동의안 통과율이 2%정도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 안 통과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절차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와 상임위원회의 청 문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으며인사청문특별위원회과 주관하는 인사청문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을 거치지만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의 결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만 할 뿐 표결을 거치지지는 않는다국회에 임명동 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요구자료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상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는 대통령이 상원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후보 지명서(인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미국의 인준절차의 특징은 대통령이 후보자 를 지명하기 이전에 사전 인사검증이 철저하다는 점이다대통령의 후보 검증기간에만 2-3개월이 소요되며대통령이 인준동의안을 제출한 후 상원의 인사검증에만 3개월 정도 가 소요되어대통령의 사전검증부터 인준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또 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고모든 인준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청문 질의내용

(1)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 청문회21)

21) 전진영ᆞ김선화ᆞ이현출앞의 책, pp.41-45.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 관련 질문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과 클린턴 재단의 세계적 활동과의 조화방안

클린턴 재단에 대한 기부금 처리의 투명성

(국무장관으로서 국무부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

국무장관으로서 국무부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

국무부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문화적ᆞ도덕적 지원방안

국무부 해외근무 직원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

(국무부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

이란 핵문제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간의 국경분쟁에 대한 입장

국가안보차원에서 독립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북극정책세계 기후변화에 대 한 미국의 역할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난민문제 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빈민 국 원조해외원조 촉진방법

(2) 비교검토

앞 장에서 분석한 윤성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후보자의 개인적 신상 및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점이 다반면 힐러리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질문 중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 은 한 건도 없었으며국무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클린턴 재단과 관련된 질문뿐이었다이는 미국의 경우 상원에 후보자 인준안을 제출하기 이전단 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며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 서면질의로 처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이 후보자의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회고적 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면미국상원의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정책비전이나 업무수행계획 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 이어서 전망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국회의 경우 후보자의 병역ᆞ탈세ᆞ부동산투기ᆞ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집 중하다 보니 정작 후보자의 정책능력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문회란 의원들과 후보자가 질의ᆞ답변을 통해 자질과 정책능력에 대해 심층적 으로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국회의 의원은 후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기보다 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말하는데 치중하는 면이 있었다반면미국 상원의원들 은 짧은 질문을 한 뒤 후보자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고 있다국회에는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는 반면미국 상원의 경우 특별히 발언시간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이지만국회의 경우 듣기보다 말하기에 치중하고 있다 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013년도 입법연구논문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