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판별 기준
[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용절차
*알고 계신가요?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유치원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가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 자녀 우선
*다만, 지역 여건이나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 참여대상 확대 운영 가능
혜택내용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돌봄을 위해 유치원 내 돌봄 활동 지원
방과후 과정
· 정의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 방침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가 원칙이나, 시도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되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 돌봄 위주 활동 권장
*전체 8,811개원 중 8,773개원(99.6%) 운영(2015년 6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수합자료)
· 유형 : 돌봄 프로그램, 교육과정 심화·확장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유치원 돌봄 교실
· 방침 :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제공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이전과 방과후 과정 시간 이후 시간을 말함
· 유형 :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세 가지 유형 제공 - 아침 돌봄 : 교육과정 시작 시각 이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운영
- 저녁 돌봄 : 방과후 과정 이후에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늦은 밤까지 운영
- 온종일 돌봄 :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속하여 운영
프로그램 영역
유치원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부모님이 직접 신청
*다만, 해당 유치원에서 일정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예시 : 유치원 일과 운영 절차]
*유치원 일과는 유치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유아교육법 제12조) 유치원별로 다를 수 있음
교육부(www.moe.go.kr)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667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밝고 건강한 아동의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교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때는 만 22세 미만, 군 제대 후 복학했을 때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혜택내용
· 아동 양육비 : 12세 미만 자녀(월 1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연 5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가구(월 5만 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학부모 온라인 교육
자녀교육의 길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
혜택내용
총 13개 과정 운영
자기주도학습 코칭,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경제교육, 자유학기제,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중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독서지도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신청방법
학부모ON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증 발급
[학부모 ON누리 App]
교육부(www.moe.go.kr) 학부모지원팀 044-203-6284
▼인터넷드림마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되찾고 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중·고등학생)
혜택내용
프로그램
· 전문가의 정확한 중독 정도 진단 및 평가
·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 상담
·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종류
사후관리
3~6개월간 상담 전문가와의 사후 상담
신청방법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또는 청소년전화 1388
· 드림마을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 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 가능
·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음
여성가족부(www.mogef.go.kr) 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봄으로써 산후관리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자격
산모 및 배우자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
*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자체기준을 정하여 상향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 문의 필요
혜택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2급 이상> 20일)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키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학습 지원·양육 부담 완화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드림스타트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있었는데 드림스타트의 도움으로 치료도 받고, 좋아하는 악기를 배우면서 연주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0(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혜택내용
가정 방문을 통해 파악한 아동의 양육 환경ㆍ발달 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 관리,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서비스, 부모 양육 지원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 드림스타트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
드림스타트(www.dreamstart.go.kr) 아동권리과 043-202-3433, 전국 시군구 드림스타트(누리집참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 체험활동, 교과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급식·상담·건강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우선 대상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혜택내용
· 운영 시간 : 방과후~21:00(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주요 내용 :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 활동, 급식 및 상담 등의 생활 지원, 부모교육 및 캠프 등의 특별활동
신청방법
관할 청소년수련관 등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서비스 지원체계
여성가족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8
▼북토큰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초중생에게 ‘북토큰’ 도서교환권을 지급하고 전국 규모의 독후감 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를 지원합니다.
북토큰 독후감 대회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토큰 도서를 읽은 초·중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소년 북토큰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전국 초중생 6만 5천 명(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참여 학교)
혜택내용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배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청소년에게는 도서 1권으로 교환 가능한 북토큰(1인 1장) 지원
신청방법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단위 학교에서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해 신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r.kr) 독서진흥팀 063-219-2774
▼가정 양육 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계층(소득·재산 무관)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요.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영·유아
혜택내용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보건복지콜센터 129
▼누리과정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합니다.
만 5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누리과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 3~5세는 누리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누리과정(어린이집 표준 보육+유치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만 3~5세 아이를 둔 가정
혜택내용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 지원(2016년 22만 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육정책과 044-202-3542, 보건복지콜센터 1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교를 못다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부터 학습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연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혜택내용
· 상담 지원 :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 상담
· 교육 지원 : 복학, 상급학교 및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학업중단 예방, 대입설명회 등
· 취업 지원 : 직업체험, 진로교육 활동, 경제활동 체험, 취업 연계 등
· 자립 지원 : 생활 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정서 지원, 경제·법률교육 등
· 건강증진 :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및 체력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 특성화 프로그램 : 재능개발,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참여 활동 등
· 멘토링 프로그램 : 학습 지원, 특기적성지도, 진로상담, 심리·정서지도 등
신청방법
· 가까운 꿈드림센터 직접 방문 및 신청
·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건강 나누리 캠프
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환아) 및 가족에게 우수한 자연생태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치유·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토피 걱정, 싹 사라졌어요.
자연속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보니 아토피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 괴롭히는 환경성 질환, 건강 나누리 캠프로 극복하세요.
신청자격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우선)
혜택내용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를 위한 교육과 질환 진단 등 클리닉, 자연과 숲을 소재로 하는 자연놀이, 만들기 체험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 지원
신청방법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보건센터 등 협력 의료기관에 전화로 신청
(2016년 3월부터 전국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캠프 운영 예정)
환경부(www.me.go.kr)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8
▼아이돌봄 서비스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자격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혜택내용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1일 최소 2시간 이상 연 48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적용)
영아종일제
만 3~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 등 돌봄 서비스 지원(1일 최소 4시간 이상 월 20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적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가정
정부미지원 가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가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아동의 전염성 질병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의 희망을 담은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입니다.
모두가 혜택 받는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www.mohw.go.kr) 가족지원과 02-2100-6351, 아이돌봄(https://idolbom.go.kr) 1577-2514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위드맘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
준비되지 않은 임신·출산, 학업 중단, 자녀 양육,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아이와 한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본인) 학비, 자립 지원 촉진수당 월 10만 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한 상담 및 양육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자녀를 위한 학부모 맞춤형 교육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신청자격
유치원∼고등학교(특수 포함)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혜택내용
예비학부모교육, 부모·자녀 소통, 밥상머리교육,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 등 교육정보 제공
신청방법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93개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 사례]
교육부(www.moe.go.kr) 학부모지원팀 044-203-6284
▼국가예방접종 서비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혜택내용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때 접종 비용 무료
· 지원백신(14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IPV), DTaP-IPV(콤보백신),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 Tdap, Hib, 소아 폐렴구균, 소아 A형간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상반기 중 도입 예정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65세 이상 노인
· 인플루엔자 : 보건소 및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접종(10월 예정) 가능
· 폐렴구균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2014년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14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상반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도입 예정, 총 15종 지원).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국가예방접종 서비스는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국민생활공감 편의 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과 스마트폰 앱에서 아이 접종기록 확인과 접종 알림문자 발송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녀 예방접종 관리가 더 스마트해집니다.
*알고 계신가요?
달라진 국가예방접종 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3,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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