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선거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관리절차에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동시선거의 개념 및 기간
동시선거의 개념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의 기간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릅니다.
2. 동시선거의 범위 및 선거일 결정
● 지방선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들어있는 경우
-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후에 있지만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경우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40일 전에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있는 경우
- 그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경우
※ 이 경우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30일 전 이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함.
-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40일 전부터 선거일 50일 후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3. 동시선거의 투표방법
● 동시선거의 투표절차
투표용지의 교부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기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4종류 이상의 동시선거인 경우 투표절차
투표용지의 교부
-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 외의 4종류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합니다.
기표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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