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한편,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무효 사유 등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선거일에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당선된 자라도 당선인 결정시부터 임기개시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 상실 사유가 추가로 발생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되지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임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
• 또한,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와 “당선인이 해당 공직에 취임하여 임기개시된 후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99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경우”는 임기개시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임기개시전에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나 “임기개시후에 퇴직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구분됩니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
·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이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함.)
● 당선무효 결정의 공고 및 통지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적을 이탈·변경한 비례대표의원의 퇴직
비례대표의원은 개인득표가 아닌 추천정당이 얻은 득표에 의하여 당선된 자이므로 임기개시후라도 선거당시의 소속정당이 합당·해산으로 없어지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명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후에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습니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어야 당선이 무효로 되며, 징역형에는 실형만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
● 「공직선거법」제264조에 따른 당선무효
당선무효의 사유
- 주체: 당선인
- 범죄: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
- 형벌: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무효의 효과: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함.
당선무효의 예외: 없음.
3.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비용 초과지출(「공직선거법」 제263조) 또는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265조)로 인한 당선무효는 후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의 범위를 후보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법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선거범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범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3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
● 「공직선거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당선무효(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당선무효의 사유
- 주체: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범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
- 형벌: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무효의 효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당선무효의 예외:
-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하므로 이들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로 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263조제2항에 따른 당선무효(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당선무효의 사유
- 주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범죄: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
- 형벌: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무효의 효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당선무효의 예외
·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하므로 이들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로 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른 당선무효(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당선무효의 사유
- 주체: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 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범죄: 당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
- 형벌: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당선무효의 효과: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당선무효의 예외: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하므로 이들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로 하지 않음.
4.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주체 및 반환범위
• 「공직선거법」 제263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함)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합니다.
● 반환고지 및 납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납시 징수위탁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5.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등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선고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직의 취임 또는 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선거범죄
- 해당 범죄: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함)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
- 해당 형벌: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공무담임의 제한
- 제한되는 기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제한되는 공직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이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공직선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제한 내용
· 해당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음
·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됨
● 재선거·보궐선거에의 입후보 제한
• 「공직선거법」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함)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선거·보궐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해당 재선거·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 또는 제60조의2에 따라 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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