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제
[중앙선관위 정보] 대표결정방법(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
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유효투표의 의석배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서는 전국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1) 입후보방식
가)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
후보자 개인이 입후보하는 방식으로서 유권자는 명부상의 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 당선된 개인은 초과득표를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전문가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정당명부식(政黨名簿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명부 또는 정당명부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명부상의 순위의 변동여부에 따라 고정명부식, 가변명부식, 자유명부식으로 나눌 수 있다.
· 고정명부식 : 명부상의 후보자와 순위가 당해 정당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고 단순히 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
· 가변명부식 : 유권자가 투표시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하는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
· 자유명부식: 유권자가 여러 명부상의 후보자 중에서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택하여 자신의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
※ 가변명부식과 자유명부식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보다 부합하지만 투개표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음.
2) 유효투표의 의석배분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가 정당의 의석확보에 비례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석배분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득표할당의 평균을 최대로 하는 최고평균법, 정당별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기수를 제외하고 잔여표를 최대로 하는 최대잉여법, 고정법(자동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저지규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턱(threshold)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는 저지규정(沮止規定)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에서 일정 수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거나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만 의석배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수세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지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정치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유효득표율이 5%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이 의석배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구에서 5명이상의 당선자를 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의석배분을 하고 있다.
○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 장·단점과는 대조적이다.
장점은 첫째, 소수당의 의석확보에 보다 용이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인 소수자보호에 보다 적합한 제도이다. 둘째, 투표가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계급·인종·지역 등의 사회적 균열을 해소하여 정치세력화하고 정당명부에 투표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은 첫째,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절차가 복잡하여 당선인의 결정까지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정당의 명부작성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넷째, 정당간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금권·파벌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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