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
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 특정향우회가 특정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역 □□인 100명 및 □□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A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 후보자(그 직계비속 포함)가 외제차를 소유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자신의 트위터에 “.. 저는 99% 서민이라서 1% 후보 ○○○님을 존경합니다... 아들은 20대의 나이에 벤츠c63AMG 2억을 호가하는 차를 사주시고... 역시 존경합니다! 교수하시면서 재테크를 훌륭히 하셨나봐요... 대단대단! 역시 존경하고 부럽습니다!”라는 허위의 글 게시
◈ 후보자의 배우자 행태관련 허위의 목격담 공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맘’ 게시판에 “제가 △마트 장보러가는데요 ○○○씨 사모님이 어떤 여자분하고 말다툼하면서 멱살잡고 싸우더라고...!! 휴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 같아서 보기가 정말 안좋았습니다... 이래서 나라일 어케하실지∼∼전 그래서 아무한테구 표 안줄랍니다.^^”라는 허위의 글 게시
◈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관련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뉴스 ‘○○프레스’ 사무실에서, “(속보) 선거일전 2일 또는 돈뭉치” 제하로 “제3의 돈뭉치 사건이 터졌다. 선거일을 2일 앞둔 5월 31일 오후 ○○시 ○○면 자치위원장 △ 모씨가 돈을 뿌리다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청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 당시 △씨는 5백여만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모씨는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는 △△△ 후보의 선거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뉴스 ‘○○프레스’ 홈페이지에 게재
2. 후보자비방 (법 제110조①, 제251조)
【주요내용】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위반사례】
◈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
후보자 등의 장학재단 운영 및 방북활동 등을 “장물을 취득하였다, 김정일에게 붙어서 친북 활동을 하였다, 친일매국자이다.”라고 게시
◈ 상대 후보자의 결혼생활 비방
“A후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중략), 조강지처 버리고 잘 된 사내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 상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비방
특정 후보자 등의 재산신고액을 언급한 후 “○○○후보자는 공직에 주로 있었는데 재벌이 되었으니 개발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하거나 뇌물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게시
3.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 (법 제110조②, 제256조⑤)
【주요내용】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 ○○○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관련 기사를 인용 게시한 여러 인터넷게시판에 “oooooo,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oooo는 뽑지 말자.”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5·18을 언급하면서 “oooooo 흉노족 △△△에게 한 표도 주지 말아라.”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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