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의 개념을 정한 것은 선거관련 각종 행위 등을 일정한 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시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당 및 후보자간의 논란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부선거에 대하여는 공고주의에 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기간

선거기간의 의의 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의 차이

시기(始期)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둘 다 같으나, 종기(終期)에 있어서는 선거기간은 선거일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1일의 차이가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선거기간보다 1일이 짧음.

 

선거별 선거기간 대통령선거는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입니다.

동시선거의 선거기간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합니다.

 

2. 선거일

선거일의 의의 선거일의 결정방법에는 선거일을 공고권자에게 일임하는 '공고주의'와 법으로 정하는 '법정주의' 2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정 전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선거일은 공고권자에게 위임하는 공고주의을 채택했는데, 선거시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당 및 후보자간의 논란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부선거에 대하여는 공고주의에 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을 법으로 정하는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2회의 정기적 재·보궐 선거

- 선거일을 공고권자가 정하는 선거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연기된 선거

 

선거일 결정에 대한 외국 사례

일 본 : 선거일 공고주의, 요일 지정 안함(관례에 의해 일요일 실시).

영 국 : 선거일 공고주의, 선거일은 근무일로 함.

미 국 : 선거일 법정주의(대통령선거 : 4년마다 11월의 첫번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

프랑스 : 선거일 공고주의, 선거일은 일요일에 실시(상원의원 선거)

독 일 : 선거일 공고주의(연방하원의원 선거일을 대통령이 결정),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로 함.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공고주의를 채택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정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음.

 

임기만료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 그리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합니다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보궐선거 등이란 공직선거법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연기된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하는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를 보궐선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선거 실시사유에 따라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공고권자의 공고로 정해지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 실시사유의 확정시기에 선거일이 결정됩니다.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의미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 중앙위원회(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시)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시)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재선거 :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보지만(공직선거법195조제2항 참조),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시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봄.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선법 별표2(·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 생한 날

-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연기된 선거 :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 재투표 :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선거일 공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35조제1). 이 경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등으로 특정 투표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선거(공직선거법197조 참조)는 본조에서 말하는 재선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일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 2회 선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35조제2항제1).

- 전년도 10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4월중 마지막 수요일

- 4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10월중 마지막 수요일

그러나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35조제2항 제2). 다만, 다음에 해당 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합니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 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선거일(선거일 공고)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35조제3).

 

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선거일 공고) 연기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연기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198조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36).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6.03.03 법률 제14073]


33(선거기간<개정 2011.7.28>)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3.7, 2004.3.12>

1.대통령선거는 23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

3.삭제<2002.3.7>

삭제<2004.3.12>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7.28>

1.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34(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6, 2004.3.12>

1.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개정 2004.3.12>


35(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개정 2011.7.28>)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1.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197(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0.2.16, 2004.3.12>

1.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재선거)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연기된 선거는 제196(선거의 연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36(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196(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198(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195(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200(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203(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개정 2015.8.13>)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개정 1998.4.30, 2000.2.16, 2015.8.13>

1.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개정 2015.8.13>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