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5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 환송심에서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SK 3천만원, 금호 7천만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업은행을 통한 부당대출금 등 45000만 달러를 국민적 동의 없이 북측에 불법 송금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이익치 씨를 통해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인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3월 구속기소 된 뒤 해수로 년째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선고를 앞둔 이 날 꽃은 네 번 졌어도 녹음방초의 계절은 다시 왔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박씨와 검찰 쌍방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결국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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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정몽헌 前 현대그룹 회장

2003년 8월 4일 아침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 계동사옥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대검 중수부에 세 번째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의 일이었다.

정 회장은 죽기 전 김대중 정부의 핵심실세인 박지원·권노갑에게 각각 150억원, 20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정 회장은 박지원에게 2000년 4월 150억원을, 권노갑에게는 2000년 1월과 3월경 각각 3000만달러와 200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검찰은 권노갑의 수뢰혐의 중 20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정 회장 진술에 따르면박씨에게 건넨 돈은 현대건설에서권씨에게 전달한 돈은 현대상선에서 빼낸 일종의 비자금이었다박씨가 돈을 요구한 명목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자금이었고권씨는 총선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반면 정 회장이 두 사람에게 돈을 준 목적은 카지노 허가 청탁이었다.

박지원의 150억 사건은 박 전 장관이 김영완씨를 통해 정 회장에게 15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정 회장은 이 돈을 이익치씨를 통해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150장으로 바꿔 박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박 전 장관은 이 돈을 김영완씨에게 관리를 맡겨 필요할 때마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해 왔는데 그 액수가 30억원가량 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었다의혹투성이이던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재판과정을 통해 2004년 1112일 대법원(2부 주심 유지담 대법관)이 박씨의 수뢰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현대비자금 권노갑  민주당 고문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의 신라호텔 현장검증 당시(2003.10.28)

권노갑의 200억 사건은 권 전 고문이 김영완씨를 통해 현대그룹 정 회장에게 2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정 회장이 김충식씨에게 지시해 조성한 자금을 이익치씨를 통해 김영완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김영완씨는 이 돈 중 150억원은 총선 직전 권 전 고문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50억원은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권노갑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되었고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정덕모 부장판사)에서는 징역 5년에 국민주택채권 500(50억원몰수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했다상고심인 대법원 3(주심 박재윤 대법관)에서도 징역 5년 및 국민주택채권 500(50몰수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김대중 정부 출범 전과 임기말임기후 3차례 구속 수감되었다.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2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2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옥중생활을 했고, 2002년 5월에는 진승현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 2003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한달여만에 현대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3년 5개월간 형을 살다가 2007년 11월 16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중 동 2월 9일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자세히 <신동아 2004 12월호> 박지원·권노갑 현대비자금사건 최후의 미스터리

○ 정몽헌(鄭夢憲) 1948.09.14 서울, 2003.08.04 사망

정주영 회장 5

1975.11 ~ 1977.01 현대중공업 차장

1977.02 ~ 1981 현대건설 이사

1981.02 ~ 1988.02 현대상선 대표이사 사장

1984 ~ 1991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 사장

1992.01 ~ 2000.05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 회장

1996.01 ~ 1998.01 현대그룹 부회장

1998 ~ 2000.05 현대그룹 회장

2000.06 ~ 2003.08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2002.03 현대상선 비상임이사


박지원 裁判日誌

○ 1심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09.26 선고 2003고합580

▲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에 출정하고 있다(2003.07.04) *사진 Ohmynews

*접수 2003.06.05

1.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징역1, 집행유예2

2.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벌금 1000만원선고유예 판결

3.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3, 집행유예4

4.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26, 집행유예3

5.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3, 집행유예4

6.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추가기소로 아래와 같이 사건분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642

- 2003.09.26 2003고합580에서 분리(박지원)

*접수 2003.06.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933

- 2003.09.26 2003고합580에서 분리(박지원)

*접수 2003.0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7.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8. 임동원 전 국정원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 징역16, 집행유예3

사진 新東亞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2.12 선고 2003고합642, 933 판결

- 2003.10.10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33을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642에 병합(박지원)

- 접수일: 2003.06.25

-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판결결과: 징역 12

- 2003.12.16 쌍방상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4.12 선고 2004고합278 판결

접수일: 2004.03.19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결과징역 2년 6

- 2004.04.12  쌍방상소

2-2 서울고등법원 2004899

- 이 사건 2004899을 2004.04.21 서울고등법원 20033403에 병합함

접수일: 2004.04.19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심 재판

서울고등법원 2004.06.11 선고 20033403 판결

- 접수일: 2003.12.24

-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판결결과: 징역 12

- 2004.06.17 피고인상소(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4044 환송판결

- 접수일: 2004.06.28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환송판결결과: 일부 유죄 부분 파기환송

 고등법원(파기환송심 재판)

서울고등법원 2006.05.25 선고 20043095

- 접수일: 2004.11.22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판결결과: 징역 3, 일부 무죄

- 2006.06.01 쌍방상소(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63922 상고기각판결

- 접수일: 2006.06.12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구속관계

- 2003.06.18 구속수감

- 2004.11.16 구속집행정지결정(*15개월간 구속)

- 2006.05.25 서울고법 20043095 재판, 징역 3년형(*재판후 법정구속됨)

- 2006.11.03 ~ 녹내장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 2007.02.09 특별사면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의 판결임)

- 사건 20043095(2006.5.25 선고) 

판결결과징역 3추징금 1억 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외국환관리법위반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박지원, 무직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남○○, ○○

특별검사 송○○

변호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2.12 선고 2003고합642, 93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12 선고 2004고합278 판결

○ 환송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6.11. 선고 20033403, 2004899 판결

○ 환송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4044 판결

◈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요지

① 2000. 4. 중순경 150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② 2000. 6. 7.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 원 부당대출(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무담보)과 관련한 직권남용의 점

③ 2000. 6. 9.경 미화 3억 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④ 2000. 6. 9.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위 ③ 송금액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⑤ 2002. 5. 중순 3,000만 원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⑥ 2002. 12. 중순 7,000만 원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2] 원심의 판단

⑥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 인정

1원심 징역 122원심 징역 2년 6월 선고

[3]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 인정징역 12년 선고

[4] 대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인정공소사실 ① 파기환송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배척

[5] 환송 후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 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선고

[6]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150억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후의 판결이 었으므로 심리의 중점이 위 뇌물수수 부분에 있었고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새로운 증거특히당원의 증거조사 의뢰에 의한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 작성의 진술청취서의 증거능력이 크게 문제되었다이 판결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김○○의 진술을 청취한 위 진술청취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된다고 보고나아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위 필요성의 요건은 충족되나같은 조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어 결국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참고인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판례로 참고가 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2330(징역형 선택)

미신고송금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15조 제318조 제13조 제1항 제18호 자목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형법 제30(징역형 선택)

미승인협력사업시행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17조 제1형법 제30(징역형 선택)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징역형 선택)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