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15일자 관보(官報) 제17952호 공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피의자·피고인 박지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관련 사건에 기인한 압수물품 자기앞수표 수십매, 주택채권 수매, 국민주택채권(1천만원권) 400매, 현금 36억 5천여만원 등 총 121여억원을 찾아가라고 공지되었다. 돈의 주인을 알 수 없어(불상)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공지를 통한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국고 환수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환부 기간은 2013.2.15 ~ 5.15일까지이다. (* 아래 공고 참조)
어떤 사연인가?
이 사건의 발단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김대중정권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었고, 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00년 김대중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그에 대한 댓가로 1억 달러(*정부부담 1억 달러로 현대가 대신 부담)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에 부당대출한 4천억원 중 3,235억 원을 포함한 총 4억 5,000만 달러의 현금과 5000만 달러어치의 현물을 북한에 제공했다.
▲ 2003년 10월 6일, 현대 비자금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사진=서울신문)
국회회의록 16대 243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PDF
결국 이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박 전 장관이 형법(刑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가 되었다.
현대 비자금 사건은 어떤 것일까?
박지원이 1999년 5월 24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재직하며 2000년 2월 말경에는 남북정상회담 대북특사로 임명되어 남북정상회담 성사시까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2001년 3월 26일부터 2001년 11월 8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으로, 2002년 1월 29일부터 2002년 4월 14일까지 청와대 정책담당특보로,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정몽헌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유람선에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중인 현대측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비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0년 4월 3일 경 서울 중구 계동 소재 현대사옥 12층 정몽헌의 사무실에서 김영완을 통하여 정몽헌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150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 동월 중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 프라자호텔 22층 토파즈라는 상호의 주점내 룸에서 정몽헌의 지시를 받은 현대증권 주식회사 회장인 이익치로부터 액면금 1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150매인 150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 박지원·김영완·정몽헌·이익치 진실게임(사진=sundayjournal)
박 전 장관은 이 돈을 김영완씨에게 관리를 맡겨 필요할 때마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해 왔는데 그 액수가 30억원가량 되고, 또 김씨는 박 전 장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CD를 현금화한 돈으로 국민주택채권 40억원 가량을 매수하고 주식 50~60억원을 매수하고, 20억원은 고향후배 김○○에게 빌려주었다는게 김씨의 주장이었다. 김영완씨는 대북 송금 특검이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뇌물요구 지시 사실과 이 사건 CD 수수 사실에 관하여 시종일관 이를 부인했고 김영완의 정몽헌에 대한 뇌물요구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대북송금 관련 여러 법률위반과 그리고 이 현대비자금 사건은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 150억원 수수 혐의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에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즉 2회에 걸쳐 대기업회장들로부터 1억원 금품 수수)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 관련글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기호·최규백·이근영·박상배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박지원·정몽헌·이익치 관련)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근영·박상배 대법원 2003도7878 판결(박지원·정몽헌·이기호·최규백· 이익치 관련)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 박지원의 재판일지(2004노3095 판결)
▶[대북송금]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자금마련 내막과 송금액)
▶[대북송금]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특검일지·대북송금 관련자 8인(김윤규·최규백·이근영·박상배·이기호·박지원·정몽헌·임동원) 심급별 재판일지
박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검찰은 이 돈의 환부를 검토했지만 돌려받아야 할 김영완씨는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이행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기소중지됐던 김씨가 8년 8개월여 만인 2011년 11월에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권노갑 전 고문과 박 전 장관의 비자금 관리인을 자처했던 사람이다. 김씨는 이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121억원여원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 돈은 박 전 장관 소유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결국 이 150억원의 주인이 없어진 셈이다.
◇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박지원의 현대 비자금 관련 압수한 압수물품 도합 금액 121억여원이 공고기간내에 찾아갈 주인이 없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결국은 국고에 귀속됐다. 2013.5.15. 자정을 기준으로 공판3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안전행정부 계좌로 이체되었다. 박지원이 무죄라고 그러고 김영완도 아니라고 그러고... 뇌물 제공자(현대)는 있는데 그 돈을 수수한 사람은 없고, 그 돈의 관리자는 있는데 정작 주인은 없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다.
※ 관보(官報) 에 실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7952호 2013. 2. 15(금)
○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피환부인’은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을 일컫는다. '불상'은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북송금]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특검일지·대북송금 관련자 8인(김윤규·최규백·이근영·박상배·이기호·박지원·정몽헌·임동원) 심급별 재판일지 (0) | 2016.10.03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는 “3000만원 배상하라" (0) | 2016.09.30 |
2012년 대선 박근혜 지지자 15% 야권으로·문재인 지지자 20% 여권으로(2016.09.20~21 조사) (0) | 2016.09.28 |
정세균 맨입 시중잡배·이정현 단식 침소봉대, 누가 問題人가? (0) | 2016.09.27 |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 조윤선·조경규는 되고 김재수는 왜 왕따가 되었을까? (0) | 201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