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및 현대비자금 특검일지(日誌)
❶ 대북송금 특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발의연월일 : 2003. 2. 4
•발의자: 이규택 의원
•찬성자: 150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 자금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뒷거래에 사용된 의혹사건과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함.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이규택 의원 외 150인 2003.2.4)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임인배 의원 외 37인 2003.2.25)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03.2.26) ☞ 2003.3.15 공포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한시법: 2003.6.25 까지]
이규택외150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HWP
임인배 외 37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규택의원 외 150인).hwp
대북송금 특검, 국회회의록 16대 236회 8차국회본회의.hwp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hwp
❷ 대북송금 및 비자금 특검 추진(폐기됨)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발의연월일: 2003.07.11
•발의자: 정의화‧엄호성 의원
•찬성자: 36인
지난 7월 8일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법사위를 통과하였음.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7월 9일 정보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따라서 1998년 4월 이후 북한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 그 돈이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하고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그 진상을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규택 의원 외 152인 2003.6.25)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정의화 의원 외 36인 2003.7.11)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03.7.15)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요구안(노무현 정부 2003.7.23)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 국회본회의 부결(2003.7.31)*법률안 폐기됨
이규택외 152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HWP
정의화외 36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hwp
대북송금 비자금 특검,국회회의록 16대 241회 4차 국회본회의.PDF
정부재의,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요구안.HWP
대북송금 비자금 특검 재의건,국회회의록 16대 241회 5차 국회본회의.PDF
❸ 현대비자금 국정감사
- 2003년도 국정감사 2003.10.6 대검찰청중회의실
◯ 출석감사위원(15人)
김기춘,김용균,김학원,심규철,원희룡,이상수,조배숙,조순형,천정배,최병국,최연희,최용규.함석재,함승희,홍준표 의원
◯ 출석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출석증인
유성수(대검찰청감찰부장)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도훈(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익치(전 현대증권 회장)
박지원(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전 민주당 고문)
◯ 출석참고인
오성균(김도훈 변호인단 대표)
현대비자금 국정감사,국회회의록 16대 243회 법제사법위원회.PDF
■ 대북송금 관련자 8인(김윤규·최규백·이근영·박상배·이기호·박지원·정몽헌·임동원) 심급별 재판일지(日誌)
❶1심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580 (김윤규외 7인)
김윤규외 5인,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hwp
1.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 벌금 1000만원, 선고유예 판결
3.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4.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5.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6.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추가기소로 사건분리)
7. 정몽헌(故)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8. 임동원 전 국정원장(외국환거래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❷2심(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기각판결, 원심형 유지)
서울고등법원 2003노2634 (김윤규외 5인)
1. 김윤규 현대아산(주) 대표이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 벌금 10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
3. 이근영 전 산업은행총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 박상배 전 산업은행부총재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5.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6. 임동원 전 국정원장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❸3심(상고심)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기각판결, 원심형 유지)
대법원 2003도7878 (김윤규외 3인)
김윤규외 3인,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hwp
1. 김윤규 현대아산(주) 대표이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이근영 전 산업은행총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3. 박상배 전 산업은행부총재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 임동원 전 원장 징역 -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❹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6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2004.05.25일 노무현 정부 사면 단행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대북송금 관련자 6명 포함(* 당시 항소심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은 제외)
1.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2.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3.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4.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5.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6. 임동원 전 국정원장
≫ 관련글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기호·최규백·이근영·박상배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박지원·정몽헌·이익치 관련)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근영·박상배 대법원 2003도7878 판결(박지원·정몽헌·이기호·최규백· 이익치 관련)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 박지원의 재판일지(2004노3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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