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
28일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83單獨 金瑨煥(1967.08.03 忠南 公州, 司法試驗 42回·司法硏修院 32期) 判事는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高永宙 67 · 연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文在寅 63 · 연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가단160303 손해배상 청구 소송)
高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 시절인 2013년 1월 보수 진영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문 전 대표를 가리켜 그는 공산주의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高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측은 高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高 이사장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문 전 대표측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섰다.
김 판사는 高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하며, 공안전문가로서 高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高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고,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高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3.01.04)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돼 징역 1∼6년을 받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高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高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부림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검사 시절 高 이사장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高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2월 서울남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高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8월 방문진 감사로 재직했고 지난 2015년 8월 방문진 이사장에 선임됐다.
□ 고영주(高永宙) 1949.02.21 충남 보령 生
□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0303 손해배상(기)
•2016.09.28 (수) 14:00 민사83단독 동관560호(판결선고기일)
•2016.08.24 (수) 10:10 민사83단독 동관560호(변론기일)
•2016.05.25 (수) 11:30 민사83단독 동관560호(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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