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5)

    • 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2003헌바50·2003헌바62·2004헌바96·2005헌바49)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 [2005.10.27. 병합: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

    법률 2019.06.03
    •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협약·ILO 제182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7.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일 1999.1.28.-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

    국외 2019.06.03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협약·ILO 제111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5.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비준일 1997.12.8.-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168개국 비준)◯ 주요내용-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국제노동..

    국외 2019.06.02
    •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협약·ILO 제105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3.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174개국 비준/미비준: 미국, 중국, 한국,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샬군도, 팔라우, 트발루)◯ 주요내용-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국제노동기구 총회는,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

    국외 2019.06.01
    •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협약·ILO 제98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1.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150개국 비준)◯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국외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