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의 개념을 정한 것은 선거관련 각종 행위 등을 일정한 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시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당 및 후보자간의 논란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부선거에 대하여는 공고주의에 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기간 선거기간의 의의 “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