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개요

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2012107일 발표

·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 20011차 개정 사거리 300

- 20122차 개정 사거리 800(500기준)

논의 동향

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 타격이 가능한’ 800로 늘렸으며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기준으로 500으로 하되,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

탄도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간 trade-off 관계

탄도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간 trade-off 관계

-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는 탑재 중량을 현재 500에서 현존 UAV중 최고 수준인 글로벌 호크급 이상인’ 2500까지 5배 확대

- 순항미사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거리 300범위 내에서는 탑재 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 중량이 5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

- 상기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연구 개발은 무제한

전역에 1000탄두 타격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는 포항 등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발사해도 함경북도 등 북한 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트레이드-오프라는 묘안을 마련해 사거리를 550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1000내외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의 전술미사일 사거리에서 충분하게 벗어나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사거리 550만으로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리 말하자면 결국 북한 전역에 탄두 중량 1000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관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의미에서는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