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 개요
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2012년 10월 7일 발표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
-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500㎏ 기준)
● 논의 동향
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 타격이 가능한’ 800㎞로 늘렸으며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 기준으로 500㎏으로 하되,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
※ 탄도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간 trade-off 관계
-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는 탑재 중량을 현재 500㎏에서 ‘현존 UAV중 최고 수준인 글로벌 호크급 이상인’ 2500㎏까지 5배 확대
- 순항미사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거리 300㎞ 범위 내에서는 탑재 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 중량이 5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
- 상기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연구 개발은 무제한
● 북 전역에 1000㎏ 탄두 타격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는 포항 등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발사해도 함경북도 등 북한 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트레이드-오프라는 묘안을 마련해 사거리를 550㎞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1000㎏ 내외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의 전술미사일 사거리에서 충분하게 벗어나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사거리 550㎞만으로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리 말하자면 결국 북한 전역에 탄두 중량 1000㎏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관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의미에서는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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