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보선 대통령·장면 내각 정부

1960.8.13.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이 선출되어 내각책임제(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키는 제도를 말함)와 양원제를 실시함.

○ 제4대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
☞ 윤보선(尹潽善 1897.8.26.~1990.7.18. 향년 92세|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제4대 대통령|해평윤씨)
- 1961.5.19. 오후 8시 30분 하야성명 발표(5.20. 오후 6시 하야결정 번복회견) → 1962.3.22. 사임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좌)장면 국무총리·(우)제4대 윤보선 대통령

○ 장면내각 제7대 장면 국무총리(1960.8.19.~1961.5.18.|1961.5.20. 총리직 사직)
☞ 장면(張勉 1899.8.28.~1966.6.4. 향년 66세|서울 종로구 명륜1가 36-5|제2·7대 국무총리·제4대 부통령|인동장씨)
∙ 내각수반 장도영(1961.5.20.~1961.7.3.)
∙ 내각수반 송요찬(1961.7.3.~1962.6.15.)
∙ 내각수반 박정희(1962.6.18.~1962.7.9.)
∙ 내각수반 김현철(1962.7.10.~19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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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朴正熙 1917.11.14.~1979.10.26. 사망 향년 61세|경북 구미시 상모동 171|고령박씨)

■ 1953.2.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3.11. 육군 준장 진급
■ 1957.7. 제7보병사단장 1959.3. 육군 소장 진급

■ 1960.12. 제2군사령부(二軍司令部 1954.10.31. 제2야전군사령부 → 2007.11.1. 육군 제2작전사령부: 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부사령관
→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의 1961 5.16 군사정변

○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 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張都暎 1923.1.23.~2012.8.3. 향년 89세|평안북도 용천군|인동장씨)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1961.5.19.~1963.12.16.)
■ 초대 의장(1961.5.18.~.1961.7.3.) 장도영 중장(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1961.5.20.~1961.7.2.)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 제2대 의장1961.7.3.~1963.12.16.)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 1962.6.18.~1962.7.9. 내각수반 박정희
송요찬 내각수반(1961.7.3.~1962.6.15.) 사퇴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 겸임

■ 1961.8.11.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 중장 진급
■ 1961.11.4.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 대장 진급

○ 1962.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1963.8.30.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 전역

○ 1963.10.15. 제5대 대통령 선거 민주공화당 후보
- 선거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 득표율 46.64%(득표수 4,702,640표)|민정당 윤보선 후보 득표율 45.09%(득표수 4,546,614표)로 박정희 후보 당선


❑ 제3·4공화국 제5·6·7·8·9대 5선 연임 박정희 대통령(총 재임기간: 1963.12.17.~1979.10.26.까지 15년 10개월 9일 재직)

▴ 박정희 대통령

▮ 제3공화국(대통령제)

박정희 소장의 1961년 5.16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3.12.17. 확정된 제5차 헌법에 의하여 1963.10.15. 제5대 대통령선거와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963.12.17.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3번째 공화헌정 체제

●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1963.12.17.~1972.12.26.까지 3선 연임 제5·6·7대 대통령)

■ 1963.12.17.(취임)~1967.6.30. 제5대 대통령
▸1963.12.17. 무궁화대훈장 수훈(결정일 1963.12.15.)
■ 1967.7.1. ~1971.6.30. 제6대 대통령
■ 1971.7.1.~1972.12.26. 제7대 대통령

제5차 개정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1963.12.17. 시행)
제6차 개정 대한민국헌법(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1969.10.21. 시행)

▮ 제4공화국(대통령제)

박정희 대통령의 1972.12.27. 유신헌법에서 1979년 10.26사건으로 서거하기까지의 유신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1980.10.27.)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의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헌정 체제

▸박정희 대통령의 10.17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 이른바 10월 유신(十月維新)을 선포함(관련 선언문)
▸제7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약칭: 維新憲法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1972.12.27. 시행)

●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1972.12.27.~1979.10.26.까지 2선 연임 제8·9대 대통령)

■ 1972.12.27.~1978.12,26. 제8대 대통령
■ 1978.12.27.~1979.10.26. 제9대 대통령

○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됨)
☞  김재규(金載圭 1926.4.17.~1980.5.24. 향년 54세|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0-6|제8대 중앙정보부장|김녕김씨)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1979.10.26.~1979.12.6.)
▸1979.12.12.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중심의 12·12사태 발발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제4공화국 두 번째 정부재임 기간: 1979.12.31.~1980.8.16.까지 총 7개월 16일)
☞ 최규하(崔圭夏 1919.7.16.~2006.10.22. 향년 87세|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제10대 대통령|강릉최씨)

▴ 최규하 대통령

1984.12.26.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다 그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 유일하게 입후보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무소속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1972.12.27. 제정된 제7차 헌법(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의해 그의 임기는 제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물론 이때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됨)인 1978.12.27.~1984.12.26.까지의 6년의 기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1980.8.16~1980.9.1.)
- 1980.8.16. 최규하 대통령의 제10대 대통령직 사임으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8.16.부터 같은 해 9.1.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