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재명에 대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어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7).

❒ 시·도지사 후보자 대담·토론회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 국회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시·도지사 후보자
-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시·도지사 후보자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시·도지사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인 시·도지사 후보자

* 제7회 지방선거(2018.6.13.)의 선거기간은 5.31.~ 6.12.까지임

※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주관하는 구·시·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후보가 1인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토론회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함

▍MBC·KBS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 개최정보

○ 초정 대상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 원내 5석이 되지 않는 홍성규 민중당 후보(뒷자리)는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

1. 2018.05.29.(화) 22:00~24:00 KBS1TV 스튜디오 - 사회 : 엄경철 KBS 보도본부 취재주간
https://youtu.be/6xvJCiLohvA

2. 2018.06.05.(화) 23:15~24:55 MBC스튜디오(MBC·KBS 중계방송) - 사회 : 윤도한 MBC 논설위원
https://youtu.be/HKCLdvVbh8s

❒ 이재명 지사 공소제기 4개 범죄 혐의

1. 친형 이재선 강제입원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 친형 강제입원 사실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3. 검사사칭 사실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제7회 지방선거(선거일 2018.6.13.) 도지사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친형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등 취지의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③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할 당시의 검사 사칭 여부 질문에 대해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는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5.경 책자용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이 중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당시 업적을 기재하였고, 2018.6.11. 17:00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연설(부인 김혜경 동참)에서 '자그마치 얼마를 번지 아느냐? 자그마치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5,503억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신나게 썼다. 1,000억은 그 주변에 터널 만들고 도로 만드는 데 썼다'는 등의 발언하였는바, 실은 성남시로 귀속될 예정인 5,503억 원의 개발이익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컨소시엄간의 약정에 불과하였고 선거일 당일인 2018.6.13.까지 실제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금이 성남시로 귀속된 바 없었으며,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 920억 원의 경우 확정된 공사금액이 아닌 추산치에 불과하고 각 배후시설에 대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된 금액은 약 9억 원에 불과하여 관련 조성비가 사용되었다거나 성남시에 관련 개발이익 내지 개발이익금이 확정 내지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 각 심급별 재판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18고합266·267병합) ☞ 2018.12.12. 2018고합267을 고합266에 병합함
2.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2019노119)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
4.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2020노446)

<제1·2·3·파기환송심 판결문>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 재판결과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합267)

○ 형제번호 : 2018형제26856, 29396, 39773, 44574
○ 공소장 접수일 : 2018.12.11.
○ 죄명 : 공직선거법위반

◎ 변호인
-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유범·이상현·오경민·석동우·김효정)
- 변호사 이태형

 ☞ 2018.12.12. 아래 2018고합266에 병합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합266·267)

○ 형제번호 : 2018형제20752
○ 공소장 접수일 : 2018.12.11.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변호인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근·이힘찬·이승엽·정진열·이평희)
-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유범·이상현·오경민·석동우·김효정)
- 법무법인 평산(담당변호사 강찬우·하지인·신성윤)
-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최원재·황수림)
- 변호사 이태형, 나승철, 김준엽

✔ 2019.5.16.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창훈(재판장)·최은경·정우용은 이재명 지사의 위 4개 부분 혐의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2심 수원고등법원(2019노119)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변호인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근·이힘찬·이승엽·정진열·이평희·신재연)
- 법무법인 중원(담당변호사 권재칠·박현민·김태연·박영섭)
- 변호사 이태형, 나승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9.6. 제2심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판사 임상기(재판장)·이봉민·이보형은 위 4개 혐의 중 ②의 친형 강제입원 관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처하고,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3심 대법원(2019도13328)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변호인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근·정진열·신재연)
-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이홍훈·차지훈·김성식·조희환)
- 김앤장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상훈)
-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 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최병모)
-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송두환)
-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백승헌)
-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 법무법인 경(담당변호사 백승헌)
- 변호사 나승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2019.9.11. 상고를 제기하였고, 2020.7.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인(이재명 변호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제외) 중 김명수(재판장)·노정희(주심)·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등 6명은 무죄(파기환송) VS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등 5인은 유죄(원심 확정)로 판단하였고, 결국 다수의견에 따라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판단 근거>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재명 후보는 김영환 후보가 토론에서 한 질문이나 토론회를 전후하여 제기한 주장의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그런 일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대 후보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이재명 후보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상대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파기의 범위>

원심인 제2심 수원고등법원의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이유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용인정신병원 입원 시도 부인 등 나머지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이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역시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이 당시 대법원 판결에는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했다.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는 2019.7.16.~2020.8.21.까지 여덟 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2020.6.15.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난 다음 날인 2020.6.16.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방문 이틀 뒤인 2020.6.18.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었다.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2020노446)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변호인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근·이힘찬·정진열·이평희·신재연)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박현민·김태연·박영섭)
- 변호사 이태형, 나승철

✔ 2020.10.16.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판사 심담(재판장)·안재훈·정진화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된 위 ②의 친형 강제입원 사실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