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3.] 부친 건설사 재직한 적 없다던 조국, 등기이사에 이름 올려

조국이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이 회사 법인등기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9.23. 고려종합건설의 폐쇄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조국은 지난 1989년 11월 처음 이사로 등재됐다. 이어 1992년 9월 이사로 중임했다. 조 장관은 1989년에는 서울대 박사 과정에 있었으며 1992년에는 울산대 강사였다.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2006년 12월 해산됐다.

조국은 지난 9.2.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려종합건설의 이사 직함으로 1994년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제 글씨체도, 부친 글씨체도 아니다. 직원이 쓴 것 같'고 부인했다. 부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려종합건설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고려종합건설은 1989년 설립된 고려시티개발에 16억원 규모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발주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조국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다. 웅동학원은 1985년 조 장관의 아버지가 인수했고, 현재는 조국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조국의 부친 고(故) 조변현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폐쇄법인등기부등본. 1989년 11월 25일 조국이 이사로 취임한 내역이 기재돼 있다. * 출처 조선일보

조국의 동생 조권은 이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2006년과 2017년 각 승소해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 등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 측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조국 일가가 소송사기를 통해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재직한 조국 동생 소송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폐쇄 등기부등본은 1998년 전산화가 이뤄지기 전 수기로 작성된 등기사항이 담긴 서류다. 법원 전산화를 거쳐 등재된 고려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조국의 이름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 폐쇄 법인등기부 등본에 조 장관의 사임내역은 따로 기재된 바 없다.

[2019.9.26.] 조국 컴퓨터서 웅동학원 소송 대응 문건 발견

9.26. 조국의 컴퓨터에서 웅동학원 관련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06년 9월 작성된 '캠코의 가압류는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 소유의 부동산에 캠코가 가압류를 걸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같은 달 캠코는 웅동학원과 조국 부친에게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문서는 당시 법원과 교육청, 캠코 등에 제출된 서류와 같다고 한다. 웅동학원이 캠코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당시 학원 이사였던 조국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조국이 직접 법적 검토를 해준 정황으로 비춰진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웅동학원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거의 모른다던 조국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웅동학원은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명목은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였다. 웅동학원은 은행 대출금 35억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5억원의 대출잔금채권은 1999년 캠코로 넘어갔다. 캠코는 2006년 채권 변제를 위해 학교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어 웅동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캠코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줬고, 웅동학원 측은 패소했다.

검찰은 이 대출금이 실제 빚을 갚거나 공사대금에 쓰이지 않은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국 부인 정경심이 사모펀드와 운용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돈만 20억원 규모여서, 웅동학원 자금이 투자금 원천으로 흘러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 조국 남동생 조권과 전처 첫 소환, 웅동학원 의혹 조사

9.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동생 조권(52)과 전 부인 조모(51)등을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했다. 이들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권은 허위공사로 공사대금 채권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96년 그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대가로 16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 공사는 이뤄지지 않는 등 이 사업으로 발생한 채권 일부가 허위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 이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했다. 당시 재단 이사에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이 포함됐다.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가 더해져 2006년 기준 52억원이 됐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

[2019.9.30.]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A씨 구속영장

조국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이 뒷돈을 챙긴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30.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0.1.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검찰에 소환된 조국 동생 조권이 9.27.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출처 조선일보

검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자금 전달 종착지로 지목된 조국 동생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27일 이틀 연달아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

[2019.10.4.]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또 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동생 조권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씨를 10.4. 구속됐다. 지난 10.1.구속된 A씨의 상급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심문(영장심사)한 뒤, 같은날 밤 9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1.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A씨의 상급자인 박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한 A씨와 박씨를 상대로 조씨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4. 이날 조국 동생 조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동생 조권이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출처 중앙일보

1. 조국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권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조권이 공사대금 명목 채권을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 2017년 두 차례 소송을 내 확보한 채권은 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2.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범 등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0.1.까지 세 차례 조권을 소환 조사했다.

[2019.10.4.]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심사 날 '허리 수술한다'며 연기 신청

조국 동생 조권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는다며 오는 10.8.로 예정돼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7일 법원에 신청했다. 조권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권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구인장이 집행돼 조권이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정된 날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피의자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당초 법원은 9.8. 오전 10시30분 조권의 영장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의도적인 수사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권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은 앞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조권은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명은 한달 가량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한편 장관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원은 고의적인 연기 신청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도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3일과 5일 두 차례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받은 정경심은 첫 조사 때 건강이 안좋다며 8시간여만에 조사를 거부했고, 두번째 조사때는 15시간 중 11시간 가량을 조서열람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2019.10.9.] 조국 동생 조권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8.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10.9.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명재권(1967.02.18. 충남 서천 출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지난 2018.9.30.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2019.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조권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부산에 머물던 조씨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씨는 압송 직후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국 비리 의혹 수사팀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재권 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명 판사는 특히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주했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다고 했다.

[2019.10.15.] 꾀병 소견·CCTV 받고도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이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료 기록과 병원 CCTV까지 제출받았음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10.15.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조권이 입원한 부산 A대학병원은 지난 10.7. 검찰에 내부 CCTV 화면, 의무 기록지, 의사 소견서, 퇴원 기록 등의 모든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조권이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과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권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명재권 판사는 '조권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관련 내용

[2019.10.21.] 검찰은 10.21. 조권을 추가 소환조사했다. 

[2019.10.28.] 검찰, 조권 금품수수 정황 추가 포착

조국 동생 조권이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권이 채용비리 외에 다른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을 쫓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조권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조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 이름을 팔아 청탁 대가를 챙긴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고소장이 접수됐고, 조권 외에도 참고인 조사 등이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2019.10.29.] 검찰,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10.29. 조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3주만이다.

[2019.10.31.] 법원, 조권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조국 동생 조권은 10.31.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31.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조권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 신 부장판사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조씨를 직접 심문했다. 개별 혐의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한 조권 본인의 의견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끝내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을 빠져나온 조권은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좀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어떻게 말했느냐’,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조권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 조권 구속영장 발부

조권이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조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31. 오후 11시 36분쯤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 조권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조권이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구속수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권은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2019.11.6.] 조권, 검찰소환 불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6.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로 구속된 조권을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11월 1일 3일, 4일 모두 3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권은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1.9. 만료되는 조권의 1차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