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7.~28.까지 양일(兩日)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Sofitel Legend Metropole Hanoi)에서 진행된 미국의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Kim Jong-un)과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협상결렬 원인에 대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 등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영변 핵시설의 해체만으로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의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고, 북한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원했으나, 미국은 쉽게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기에 결국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고, 지금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리처드 폼페이오(Michael Richard Pompeo) 미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해도 그 외에도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핵 목록 신고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을 했다.


2019년 2월 27일 제2차 미·북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2019227일 제2차 미·북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상 리용호(李容浩 1956.7.10. 평양직할시 출생)2019.3.1. 030(한국시각 새벽 230) 베트남 하노이의 멜리아 하노이 호텔(Melia Hanoi Hotel)에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상 최선희(·1964.8.10.)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북한 측 입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들에 한해 먼저 해제해 달라는 것이고, 이에 상응해 북한은 영변 핵 단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와 외무성 부상 최선희

북한 외무상 리용호(왼쪽)와 외무성 부상 최선희(오른쪽)

이러한 북한의 기자회견 주장에 대해 2019.3.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7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결의 UNSCR 1695(2006.7.15.)에서 2017.12.23. UNSCR 2397호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2016~2017년의 기간 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2270’ ‘2321’ ‘2356’ ‘2371’ ‘2375’ ‘2397' 등 모두 6건으로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을 제한하고 광물 수출, 노동력 파견 등을 막는 조항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제재수위 강도가 센 것들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삶과 민간 경제에 직결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2016 이전의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16 이후의 제재안은 북한 자체를 불법적 존재로 상정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제재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들 6건 중 2017.6.2.에 채택된 2356호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중국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으로서,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기에 이 2356호를 제외하면, 2397, 2375, 2371, 2321, 22705건 중의 일부에 대해 북한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표현한 민수경제는 군수경제와 구분되는 일반적인 민생경제를 의미하는데, 실제 북한이 어떤 조항의 해제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제재는 석유·정유제품과 천연가스 등의 대북 판매를 제한하고 북한의 석탄·농산품·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 또 각종 정밀기계류와 운송 수단의 대북 수출, 외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등을 막아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을 제한한다.

허나 북한이 거론한 제재 5건이 해제되면, 사실상의 전면적 제재 해제 효과나 다름없는 것이기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제안이었고 볼 수 있다.

대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1993511일의 북한제재 첫 결의안인 UNSCR 825호를 비롯해 20171222UNSCR 2397호까지 진행되었는바, 각 제재안이 발의된 계기와 그 핵심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4) 일지

1993

UNSCR 825(1993.5.11.)

1993

UNSCR 825(1993.5.11.) 이 결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에 따른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첫 결의안으로 만장일치 채택.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하여 19933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북한은 탈퇴를 유보하였으나,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2004

UNSCR 1540(2004.4.28.) 미국의 제안으로 채택된 테러집단에 대한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한 이 결의안은, 테러리스트 등에 핵·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등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관련 물질의 통제·위반시 형사·민사 처벌체계의 구축과 집행 이행 등을 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71695부터 201712월 마지막으로 채택된 2397까지 총 11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 가운데 첫 제재인 1695는 강제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10의 제재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6

1. UNSCR 1695(2006.7.15.) 북한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로 인한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안

200675일에 있었던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715UN결의안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UN결의안 1695호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공약을 준수할 것과 모든 회원국이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 등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UNSCR 1718(2006.10.14.) 북한 1차 핵실험(2006.10.9.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06~20131.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2006.10.14.)

UN결의안 1718호는 200610월에 실시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10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14일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수출 통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0개 전문, 본문 17개로 구성

NPT탈퇴 철회 요구

(재래식무기 수출 및 조달 중지 결정) 원산지 상관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탱크, 장갑전투차량, 디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헬기, 미사일,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 부속품 등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금융자산 동결) 미사일, WMD관련 연루자 및 지원자 관련 금융 자산 및 경제자원 즉각 동결

2009

3. UNSCR 1874(2009.6.18.) 북한 2차 핵실험(2009.5.25.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06~2013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2009.6.18.)

UN결의안 1874호는 2009525일에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로서 구체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 및 대외수출 금지,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 금지품목 발견 시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 의거 압류 및 처분,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금지, 금융, 자산,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담고 있다.

10개 전문, 본문 34개로 구성

(무기 제재) 소형무기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및 금융거래, 기술훈련 등도 제재대상에 적용; 소형무기 판매,

공급, 이전은 최소 5일전 위원회에 통보 의무화

(북한발 화물검색) 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WMD공급, 판매, 이전, 수출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될 경우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 검색 촉구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통제) WMD관련 품목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수출 적발 시 물품 압류 처분 요청;

금지품목 운반이 의심될 경우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선박지원 서비스금지 결정

* 예외: 인도주의적 목적은 제외함

(미사일, WMD 관련 금융서비스 금지) 회원국의 관할권 내 금융재원을 동결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적용

UNSCR 1887(2009.9.24.) *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관한 유엔 안보리정상회의 결의문

오바마 대통령은 2009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개 축(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의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하였다. 특히 핵안보 분야에서 “4년 내 세계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국제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프라하 핵안보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을 위해 20099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보리를 직접 주재하여 안보리결의 1887호 채택을 주도하였다. 동 결의는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4년 내 취약한 핵무기용 핵물질의 안보 확보, 고농축우라늄(HEU: HighEnriched Uranium)의 민수용 이용 최소화,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프라하 연설 내용을 수용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제안을 추인했다. 마침내 오바마대통령의 제창으로 소집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과 UN,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412~13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13

4. UNSCR 2087(2013.1.23.)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 (대북제재 요소 일부 포함)

대북제재 2006~2013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87(2013.1.23.)

김정은 정권의 20124월 장거리 로켓 은하 3, 12월 은하 3호의 2호기 발사에 따른 제재임.

북한은 201212125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북한은 1998년 이후 단행된 네 번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는 모두 탑재물을 지구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하였으나, 이번에는 1, 2, 3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후 탑재된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2009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위반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소위 평화적 목적으로 제작된 광명성 3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그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기 때문에 이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1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2개 전문, 본문 20, 부속서 2개로 구성

(벌크캐시) 제재회피를 위한 북한의 대량현금(벌크캐시)사용을 언급

(제재 대상 추가) 개인 4명 단체 6

(선박) 북한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발간 지시

(금융기관 및 개인 감시) 자국 내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북한기관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감시 및 강화된 주의 촉구

5. UNSCR 2094(2013.3.7.) 북한 3차 핵실험(2013.2.12.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06~2013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2013.3.7.)

2013123일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가 통과되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을 한 뒤, 다음날에는 북한의 공식성명으로는 최고 수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하여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실시를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그 후 북한은 마치 미리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듯이 일련의 위기 고조과정을 거쳐 212일 오전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한편, 핵실험이후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또다시 강화한다면 준비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서 오히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을 위협하였다. 국제사회는 이에 안보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대북제재를 또다시 강화하였다.

8개 전문, 본문 37, 부속서 4개로 구성

(화물검색) 북한행발 화물, 북한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화물 검색; 북한선박 검색거부 시 회원국은 자국항에 대한 입항 여부 결정

(항공) 증 이전 또는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의 자국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 예외: 비상사태 제외

(금융서비스 제한) 벌크캐시(대량현금)을 포함한 금융 자원재원 제공 방지 여부 결정; 북한 내 사무소 또는 은행계좌 개설 금지를 위한 조치 요구

(공적금융지원 금지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단체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제공 금지 결정

(제재 대상 추가) 개인

2016

6. UNSCR 2270(2016.3.2.) 북한 4차 핵실험(2016.1.6.)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16~20171.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2016.3.2.)

2016.1.6. 북한이 4차 핵실험(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 4.9~5.2 인공지진 포착) 강행(북한이 최초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고 발표)하고, 한 달 뒤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재소집 돼 결의안이 채택됨.

12개 전문, 본문 52, 부속서 4개로 구성

석탄·· 철광수출제한(민생용 제외), , 희토류 등 광물수출 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등

북한행·발 회물 전수 조사,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및 제재대상 선박의 이착륙·영공통과와 입항금지, OMM 선박 자산동결

북한은행 해외지점 개설 금지

7. UNSCR 2321(2016.11.30.) 북한 5차 핵실험(2016.9.9. 함북 풍계리 지역 규모 5.0 지진 발생)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 북한 석탄수출 상한 도입 등 대북제재 2270호를 보완.

대북제재 2016~2017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21(2016.11.30.)

전문 10, 본문 50, 부속서 5개로 구성

(석탄수출 상한제) 석탄 수출 연간 4억달러 또는 750톤 초과 금지, , , 아연, 니켈 조형물 금수

* 예외: WMD와 무관하거나 북한주민의 민생목적의 석탄수출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관련 제한) 고등산업공학, 전기공학 등 특별 교육 및 훈련 금지 분야 추가; 과학기술협력 금지, 이중용도 품목 이전 금지

(검색 및 차단)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북한인의 여행물 수화물도 검색 대상임을 강조; 제재대상 공항 경유 금지, 제재위원회에게 의심선박에 대한 귀국취소(de-flagging);, 항구 입항 명령, 자산동결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운송)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

* 민생목적 예외 내용 삭제: 북한 내 선박 등록 및 기타 서비스 제공, 항공기 대여 및 승무원 제공

(대외교역) , , 아연, 니켈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 조형물의 공급, 판매, 이전 금지;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금융) UN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 이내 기존 사무소 거래·계좌 폐쇄; 대북 무역관련 금융지원 금지(공적사적); 북한을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추방 조치; WMD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해 우려 표명

(외교활동) 회원국의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WMD관련자의 자국내 입국경유 거부, 북한 공관원당 은행계좌 1개로 제한; 외교업무 이외 활동 금지 감조;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활동 금지

(주민생활우려)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우려 표명

(통제품목 및 사치품 확대) 미사일, 화학생물무기 관련 18종 추가

(제재 대상 개인, 단체 확대) 개인 39, 단체 42개로 확대

2017

8. UNSCR 2356(2017.6.2.) *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2016.3.10, 2016.3.18, 2016.8.24, 2016.9.5.)에 대응해 채택한 제재 결의안으로 중국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북제재 2016~2017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56(2017.6.2.)

6개 전문, 5개 조항, 부속서 1개로 구성

(제재대상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개인 14, 단체 4을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지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UN의 제재 대상은 총 기관 46, 개인 53명으로 늘어남.

개인 14명은 해외첩보활동 담당자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과 노동당의 조연준, 조용원, 김경옥, 민병철 조직지도부 간부,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재일 부부장, 박한세 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용무 국무위 부위원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리수용 조선용봉회사 간부,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다.

단체 4곳은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고려은행, 북한 전략로켓 사령부

대북제재 2356호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개인은 53, 기관 및 단체는 46곳으로 늘어났다.

9. UNSCR 2371(2017.8.5.) 북한 ICBM 탄도미사일 발사(2017.7.3, 7.28.)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16~2017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2017.8.5.)

10개 전문, 본문 30, 부속서 2으로 구성

(, 석탄, 철광석 수출 전면금지) 민생품목에 대한 예외조치 없음; ,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원산지 무관)

(해외노동자 허가 제한) 결의안 채택 이후 신규노동 허가 건수 제한(제재위 승인시 예외)

(주민생활우려) 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언급; 북한의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대한 조사결과 언급; 북한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

제재위가 제재선박 지정, 회원국은 입항불허(제재위가 인도적 사유 결정시 예외)

(신규 합작투자 금지)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합영사업 및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 합작사업 확대 금지(제재위 승인시 예외)

· 합영사업 대금정산 금지,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 합영사업 인터폴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Special Notice) 발부요청

(제재대상 추가) 개인 9, 단체 4곳 추가

10. UNSCR 2375(2017.9.11.) 북한 6차 핵실험(2017.9.3. 함북 풍계리 핵실험)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16~20175.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2017.9.11.)

전문10, 본문 33, 부속서 2개로 구성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연간 상한선 제시(201710~12월 간 50만 배럴 ·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대북원유공급량 현 수준에서 동결;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전면 금지

(섬유수출 금지) 모든 직물 및 의류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 수출 금지; 제재 이전의 계약에 대해선 결의안 채택 이후 90일 내 해당화물 수입 가능(관련 수입내용은 위원회에 135일 이내 보고 의무화)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기존노동자는 계약만료시점에서 발급 금지

(공해상 선박간 이전 금지) 금지품목(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제지를 위한 선박 간 이전 조치 도입

공해상 선박 검색 거부시 제재위가 등록취소 지정

(합작사업 전면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합영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관련 합작사업은 120일 이내 철수 의무화

* 예외: 인프라 관련 기존 합작사업(중국-북한 수력발전 사업, 라진-하산 프로젝트)

(제재대상 추가) 북한의 주요 ·3, 개인 1명 추가

11. UNSCR 2397(2017.12.22.)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발사(2017.11.28.) 대응 대북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2016~20176.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2017.12.22.)

전문 7, 본문 29, 부속서 5개로 구성

(유류공급 제한) 대북유류공급 제한(정유제품 공급 연간 상한선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소); 원유공급량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유류공급 내용 보고 의무화

(해외노동자) UN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 북한송환 의무화

(대북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북한의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의 수출 금지(원산지 무관, 결의 채택 이전 서면계약의 경우 유예기간 30)

북한의 수산물 수출 금지에 조업권 거래 금지 포함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대북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모든 선박(선규, 중고)의 이전 금지

(화물선 해상차단 조치강화) UN회원국과 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의 나포·검색 ·동결·억류하도록 의무화(회원국에 영해에 있는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권한 부여); 회원국들 간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교류 의무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제재 명단 추가) 미사일 프로그램 및 자금조달 관련 개인 16(리병철, 김정식 등), 단체 1(인민무력성) 추가

각 대북제제 결의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