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2016~2017

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2016.3.2.)

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2016.11.30.)

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2017.6.2.)

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2017.8.5.)

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2017.9.11.)

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2017.12.22.)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2017.9.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9.12.() 07:12 [뉴욕 현지 9.11() 18:12]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41(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다.

2375호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였으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였고, 기존의 2270, 2321호 및 2371호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 된다.

 2375는 북한이 201792일에 실시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단합된 태도로 북한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금지 대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결의 2375에는 지금까지 북한에 내려진 역대 제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제재는 마지막 남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직물 수출(8억 달러 규모)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정권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임금(5억 달러 이상)을 차단하며 북한에 유입되는 정유 제품을 55% 이상 봉쇄하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를 30% 축소하는 동시에 대북 합작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외국인 투자, 기술 이전, 기타 경협을 차단한다. 또한, 이번 제재에는 각국이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해상 봉쇄 조치가 포함된다.

결의 2375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로 구성된다.

원유·석유

본 결의는 북한에 유입되는 정유 제품을 55% 이상 봉쇄하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를 약 30% 축소한다

모든 정유 제품(휘발유, 경유, 중유 등)의 연간 상한선을 2백만 배럴로 제한하여 이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 10~12월간 50만 배럴 ·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

현재 북한은 약 850만 배럴의 원유·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450만 배럴은 정유 제품, 나머지 400만 배럴은 원유로 구성된다.

이번 결의는 중국이 단동-신의주 원유 수송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량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가 추가로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또한, 이번 결의는 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 공급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이 정유 제품 대체물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직물

본 결의는 북한의 직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직까지 수출을 금지하지 않은 국내 산업 부문들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직물 수출로 평균 76,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의 2016년도 수출액 27억 달러 가운데 90% 이상이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맞물려 앞으로는 수출이 금지된다(석탄, 직물, 철광석, 해산물).

해외 파견 근로자

오늘 채택된 본 조항은 세계 각지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북한 근로자 약 100,000명으로부터 매년 북한 정권이 추가로 거둬들이는 5억 달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항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결된 기존의 고용 계약과 취업 허가에 미치는 사업상의 지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기존의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유예가 허용되지만 연장은 금지된다.


※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가 예상되고또한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상 봉쇄

본 결의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금지 품목 밀수를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재래식 무기, 석탄, 직물, 해산물 등). 북한은 해상에서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에 석탄과 철광석을 밀수출하고 있다.

기국이 의심 선박 검색을 불허한 경우 해당 기국은 검색 항구를 재지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 도입

기국이나 선박이 검색에 불응한 경우 해당 선박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되고 접안이 거부되며 등록이 취소되고 기타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합작사업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 전면 금지

본 결의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정권의 수입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동 단계에 있는 미약한 국내 민간 산업을 뒷받침하는 외국인 투자와 기술 이전을 막을 수 있다.

, 북한 주민의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를 보장하고 나진항을 통한 국제 상거래를 계속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북·중 합작 압록강 수력발전소와 나진-하산 북·러 철도·항만 프로젝트를 통한 러시아산 석탄의 환적은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

본 결의는 북한 정부와 군을 운영하고 주민을 감시하는 조직지도부, 중앙군사위원회, 선전선동부 등 북한 정권의 주요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

본 결의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관련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리스트에 추가로 등재하는 절차를 확대하여 북한으로의 유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본 결의는 북한산 금지 물자를 다른 나라로 밀수출하는 도중에 적발된 선박을 식별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제재 대상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자산동결(단체)

1.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2. 조직지도부

3. 선전선동부

여행금지·자산동결(개인)

1.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