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2016~2017

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2016.3.2.)

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2016.11.30.)

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2017.6.2.)

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2017.8.5.)

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2017.9.11.)

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2017.8.5.)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발표한 201773일및 728일 탄도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시험들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 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73일 및 7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추가적인물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15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하며,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2321(2016) 7항에 의해 부과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재래식무기관련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30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7.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관할권 하의 개인과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의 설립된 단체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70(2016) 20항 및 결의2321(2016) 9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것(chartering)에도 적용됨을 명확화 한다(clarify).

8. 결의 2321(2016) 26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서면 계약이 완료된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납 및 납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납 및 납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그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위원회가본 결의 채택 시점에 회원국 관할권내 부여된 노동 허가 건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비핵화,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결의 채택 이후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부여된 노동 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2.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entity)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 한다(clarify).

14.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결의 2049(2013) 11, 결의 2270(2016) 33항 및 34, 결의 2321(2016) 33항 이행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화 한다(clarify).

15. 결의 2270(2016) 24항을 상기하며(recal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를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의 조항을 즉시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call upon).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수유중인 여성 및 5세 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18.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9.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2321(2016), 2356(2017) 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러한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0. 결의 1718(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3.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해서 인터폴이 특별공지(Special Notices)를 발부할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를 위한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4.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자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결의 1718(2006)8(d)호에 명시된 조치들이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와의 금융거래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운영 또는 유엔에 의하여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인도적 지원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춘영(CHOE CHUN YO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를 시도한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Ch’oe Ch’un-yo’ng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410078; 성별:

2. 한장수(HAN JANG SU)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수석대표

b. 별칭 : Chang-Su H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11.8. 출생지: 북한 평양;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420176 (2020.10.19. 만료); 성별:

3. 장성철(JANG SONG CHOL)

a. 설명: 주러시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3.12.; 국적: 북한; 성별:

4. (JANG SUNG NAM)

a. 설명: 북한의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용 물자 및 기술 조달주담당인 조선단군무역회사(Tangun Trading Corporation)의 해외 지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7.14;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368(2013.3.22. 발급, 2018.3.22. 만료); 성별:

5. 조철성(JO CHOL SONG)

a. 설명: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과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하위 단체인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부대표

b. 별칭 : Cho Ch’o’l-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4.9.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20502(2019.9.16. 만료); 성별:

6. 강철수(KANG CHOL S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2.13; 국적: 북한; 여권번호; 472234895

7. 김문철(KIM MUN CHOL)

a. 설명: 조선연합개발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대표

b. 별칭 : Kim Mun-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3.25; 국적: 북한

8. 김남웅(KIM NAM U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 시도한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110043

9. 박일규(PAK IL KY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Pak Il-Gyu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5; 성별:

별칭목록 추가

· 장범수(JANG BOM SU) (KPi.016)

- 새로운 별칭: 장현우(Jang Hyon U); 생년월일: 1958.2.22; 외교관 여권번호: 836110034 (2020.1.1. 만료)

· 전명국(JON MYONG GUK) (Kpi.018)

- 새로운 별칭: 전룡상(Jon Yong Sang); 생년월일: 1976.8.25., 외교관여권번호: 836110035 (2020.1.1. 만료)

■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FTB)

a. 설명: 국영 은행으로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 은행. 조선광선은행(KoreaKwangson Banking Corporation)에 금융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정성동, FTB 빌딩

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KNIC)

a. 설명: 북한의 금융 및 보험 회사로 39호실과 연계

b. 별칭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3. 고려신용개발은행 (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a. 설명: 북한 경제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 Koryo Global Credit Bank;Koryo Global Trust Bank

c. 위치: 북한, 평양

4.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COMPANIES)

a. 설명: 북한 정부 혹은 조선 노동당의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조형물및 기념비 등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또는 담당.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베냉, 캄보디아,차드, DR 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짐바브웨 등 국가에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b. 별칭 : Mansudae Art Studio

c. 위치: 북한, 평양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