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2016~2017】
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
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
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
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
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
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2016.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3.3.(목) 00:17 [뉴욕 3.2(수) 10:17]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2.7)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다.
※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 제재 요소 일부 포함
금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 군사적 조치 관련 결의: 한국전쟁,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쟁
안보리가 이같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 표명
◦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 무기 거래
◦ 북한의 소형 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
◦ 북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예외 : 인도주의ㆍ민생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재래식무기 catch-all
◦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ㆍ자문관 초청 등 금지
● 확산네트워크
◦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ㆍ정부대표 추방 (예외 : UN 관련 목적, 사법절차상 필요성ㆍ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예외 : 사법절차상 필요성ㆍ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 제재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 북한의 위장회사 활용에 주목, 제재위가 관련 개인ㆍ단체를 규명하여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 북한의 민감 핵활동ㆍ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지
■ 해운·항공·운송
◦ 자국영토내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예외 : 민생목적ㆍ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을 제재위 사전 통보시)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ㆍ대여ㆍ운용ㆍ선급ㆍ인증ㆍ보험제공 금지(예외 : 민생목적ㆍ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을 제재위 사전 통보시)
◦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예외 : 비상착륙)
◦ 제재 대상자 소유ㆍ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 금지
◦ OMM 선박(31척)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확인
● 생화학
◦ 북한의 모든 화학ㆍ생물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 포기 결정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 및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ㆍ이행 촉구
● 수출 통제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서 작성 / 생물ㆍ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ㆍ처분 의무화
● 대외교역
◦ WMD 개발 연관시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예외 : ①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②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전면 수출금지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예외 : 인도주의적 목적, 제재위 사전 허가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 금융
◦ WMD 관련 북한정부ㆍ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ㆍ재원 이전 금지(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ㆍ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ㆍ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예외 :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활동 등)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ㆍ사적 금융지원 금지
◦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 FATF 권고 7 이행 촉구
● 사치품
◦ 예시목록에 7개 품목 추가 (총 12개 품목으로 확대)
■ 제재 대상 지정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그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기계공업부」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
▸「원자력공업성」 및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기관이며, 「정찰총국」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총괄한 부서이다.
▸「군수공업부」는 김정은이 서명한 핵실험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핵실험 핵심 기관이자,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 이번 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제재 대상(기존 단체 20개, 개인 12명)은 총 60개(단체 32개, 개인 28명)로 증가했다.
◇ 여행금지·자산동결 (개인 16명)
1. 최춘식(전 제2자연과학원장)
2. 최성일(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3. 현광일(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4. 장범수(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5. 장용선(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이란 대표)
6. 전명국(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7. 강문길(남천강무역회사 대표 · 핵관련 조달활동)
8. 강룡(KOMID시리아 대표)
9. 김중종(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10. 김규(KOMID 대외업무담당)
11. 김동명(단천상업은행 사장)
12. 김영철(KOMID 이란 대표)
13. 고태훈(단천상업은행 대표)
14. 리만건(군수공업부장)
15. 류진(KOMID 시리아 대표)
16. 유철우(국가우주개발국장)
◇ 자산동결 (단체 12개)
1. 국방과학원(미사일 개발 핵심 부서)
2. 청천강해운(무기 거래 선박 회사)
3. 대동신용은행(KOMID의 금융업무 지원하는 페이퍼 컴퍼니)
4. 혜성무역회사(장거리 미사일 소총 야포 탄약 등 재래식 무기 수출회사)
5. 조선광선은행(중국내 은행 계좌 개설, 외화 루트)
6. 조선광성무역회사(군사장비 생산, 수출회사)
7. 원자력공업성
8. 노동당 군수공업부(기계공업부)
9. 국가우주개발국
10. 노동당 39호실
11. 정찰총국
12. 2경제위원회(재래식 무기 생산해 KOMID 통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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