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2016~2017

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2016.3.2.)

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2016.11.30.)

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2017.6.2.)

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2017.8.5.)

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2017.9.11.)

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2017.12.22.)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 (2016.11.30.)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2094(2013) 2270(2016)를 위반하여 201699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도된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99일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본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 적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6. 결의 1874(2006)14항에서 16, 그리고 결의 2087(2013)8항을 재확인하며, 동 조항들은 이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위원회에서 채택될 신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물자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15일 이내 동 목록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목록을 채택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2270(2016) 19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모든 임대(leasing), 전세(chartering), 승무원서비스의 제공(provision)에 예외 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9. 결의 2270(2016) 20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예외 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2270(2016) 17항 이행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은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및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1.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a)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고등 제조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기술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12.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핵·탄도미사일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된 적이 있는 선박이라는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선박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a)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동 선박의 등록을 취소 (b)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항만국과의 협력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동 선박을 유도 (c)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이거나, 선박의 최초출발 항구로의 복귀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지시가 아닌 경우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 (d)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결의 1718(2006) 8(d)호에 의해 부과되는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checked)또는 휴대(personal) 수하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expressconcern)하고, 결의 2270(2016) 18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수하물이화물(cargo)’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5.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원, 정부 관리 및 군의일원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이들의 자국 영토를 통한 경유·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내 은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됨을 상기(recall)하고,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다(emphasize).

18.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임대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recall).

20. 결의 2270(2016) 18항은 모든 국가에게 공항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또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이 조치는 국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을 강조(emphasize)하며, 또한 결의2270(2016) 31항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여유분을 포함하여 관련 비행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 금지된 품목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운송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결의2270(2016) 18항상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화물을 검사해야 할 의무에는 철도와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포함됨을 강조한다(underscore).

22.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민, 자국 관할권에 속한 개인 및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되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선박에 보험, 재보험을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3.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해야함을 결정하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여타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떤 선박도 재등록해서는 안 됨을 결정한다(decide).

25.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 이행 목적상 경유(transit)’라는 용어는 공항의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도중에 한 국가의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개인들의 여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note).

26. 결의 2270(2016) 29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해당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 2087(2013), 2094(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

(b) 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무관하며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인 거래인 것을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는 53,495,894미국달러 또는 1,000,866(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고, 201711일 이후는 연간 400,870,018 미국 달러 또는 7,500,000(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 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각 회원국들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월별 조달 총량을 동 결의 부속서 V에 기술된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위원회가회원국이 보고한 대북 석탄 조달 총량과 위원회 서기가 계산한 조달총액(value), 월별 보고된 총 규모(amount) 및 월별 보고한 국가의 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가 관련 통보를 받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규정된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value) 또는 총량(volume)이 연간 총 규모의 7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0%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나아가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규모의 9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면서, 이들이 해당 년도에 즉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조달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며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석 거래

27.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석탄의 미 달러화 기준 평균 가격추정치를 매달 말 30일 이내에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 서기는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본 결의 26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북한으로부터의 매달 석탄 조달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평균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동, 니켈, 은 및 아연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해당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형물(statue)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0.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헬리콥터,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31.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의 활동, 유엔 또는 산하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 또는 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2.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회원국이 어떤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위원회가 그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안별로결정하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오직 의료, 안전, 여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그 개인이 머무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게 그 개인의 국적국으로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그 개인을 추방해야함을 결정한다(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국가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5.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6.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37. 안보리 결의 1540(2004)가 모든 국가에게, 관련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통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reaffirm), 이 의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의무와 보완적임을 주목한다(note).

3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9. 결의 1718(2006) 12항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나아가 결의 1874(2009)26항에 적시되고 2276(2016) 1항에서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0.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들의 의무 및 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에 따라,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2. 결의 1874(20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역량 향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추가적인 행정·분석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항공영상 분석서비스 구매, 관련 무역 및 국제안보 데이터, 여타 정보원 접근을 위해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 증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사무국이지원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43. 전문가 패널에게 20178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중간 보고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중간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4.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기술·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동원할 수 있도록 중요 주제별 및 지역별 문제 그리고 회원국의 역량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들을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condemn)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emphasize)한다.

4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만일 위원회가 어떤 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결의들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4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4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박춘일(PAK CHUN IL)

a. 설명 : 주이집트 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4.07.28.,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563410091

2. 김성철(KIM S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를 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Kim Hak S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8.03.26.(여타: 1970.10.15.),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381420565(여타: 654120219)

3. 손정혁(SON JONG HYOK)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를 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Son Min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80.05.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김세건(KIM SE GON)

a. 설명 : 원자력공업성을 대표하여 업무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9.11.1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PD472310104

5. 리원호(RI WON HO)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국 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7.17., 여권번호: 38131001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조영철(JO Y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Cho Yong Chol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3.09.3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김철삼(KIM CHOL SAM)

a. 설명 : 대동신용은행 금융(DCB Finance Limited)을 대신하여 송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해온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대동신용은행해외 대표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 관련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계좌의 수백만불을 관리하고, 수십만불 가치의 송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의심됨.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1.03.1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김석철(KIM SOK CHOL)

a. 설명 : 주미얀마대사 역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조력자로활동. 금융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미얀마군부인사간 회의를 포함하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로부터 보수를 받음.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5.05.08., 여권번호: 472310082,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장창하(CHANG CHANG HA)

a. 설명 : 2자연과학원 원장

b. 별칭 : Jang Chang H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1.1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조춘룡(CHO CHUN RYONG)

a. 설명 : 2경제위원회 위원장

b. 별칭 : Jo Chun Ry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0.04.0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손문산(SON MUN SAN)

a. 설명 :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1.01.2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통일발전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운영

b. 위치 : PYONGYANG, DPRK, SWIFT/BI

C: KUDBKPPY

2.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하기관으로 조선광선은행(KKBC)과 밀접한 연관. 유엔제재 회피 시도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SWIFT: ILSIKPPY

3. 조선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a. 설명 : 조선노동당 39호실의 소유·통제

b. 별칭 : Chosun Taesong Unhaeng; Taesong Bank

c. 위치 : SEGORI-DONG,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SWIFT/BIC: KDBKKPPY

4. 신광경제무역총회사(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5. 대외기술무역센터(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6. 조선부강무역회사(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소유

b. 별칭 : n/a

c. 위치 : RAKWON-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COMPANY)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서 확산관련 거래에 관여

b.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c. 위치 :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DPRK; MANGYONGDAE-KUYOK, PYONGYANG, DPRK; MANYUNGDAE-GU, PYONGYANG, DPRK

8. 대동신용은행금(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a. 설명 : 제재대상 대동신용은행(DCB) 위장회사

b. 별칭 : n/a

c. 위치 :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DALIAN, CHINA

9. 태성무역회사(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a. 설명 : 시리아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IMOD)를 대리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10. 조선대성총무역회사(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a. 설명 : 39호실 소속의 광물() 수출, 금속, 기계, 농산품, 인삼, 보석 및 경공업품 교역회사

b. 별칭 : Daesong Trading;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c. 위치 : PULGAN CORI DONG 1,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CITY, DPRK

부속서 III :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2. C.P 등급 질산암모늄 또는 상안전화된 질산암모늄(PSAN)

3. 1m 이상의 임계 내부 치수를 가지는 비파괴 시험 챔버

4.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터보펌프

5. 고체 추진제용 바인더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6.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 탐사용 등을 위한 관성장비 및 이와 관련된 시험장비

7. 포화, 교란, 미사일 방어 회피목적을 위해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 보조물(: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8.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9. 하이드로포밍 성형 기계

10. 열처리로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11. 방전가공기(EDMs)

12. 마찰교반 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14.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15.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1. 최소 설치 폭이 2.5미터인 플로어 마운티드 퓸 후드(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방식)

2. 로터 용량이 4L 이상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치원심 분리기

3. 내부용적이 10-20L(.01-.02m3)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발효기

부속서 IV : 사치품

(1)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미불 이상 가치)

(2)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미불 이상 가치)

부속서 V :

안보리 결의 2321(2016) 26(b)호 추구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수입한 석탄 통지 표준 서식

이 서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석탄을 결의 2321(2016)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 조달함을 통지한다.

수입국:

:

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미불, 선택):

추가 정보(선택):

서명/관인:

일자: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