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2016~2017

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2016.3.2.)

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2016.11.30.)

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2017.6.2.)

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2017.8.5.)

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2017.9.11.)

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2017.12.22.)

북한이 20171129일에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2397호는 북한의 에너지와 수출입 부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 차단 조치를 제정했다. UNSCR 2397호는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 담긴 UNSCR 2375 (2017)호와 기존의 결의들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 (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 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 2017829일 의장성명(S/PRST/2017/16)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를 위반하여 20171128일 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냐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 및 권리를 존중해야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회국이 주민들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이들로부터 전용하면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great concern),

무엇보다 석탄, , 철광석, , 납광석, 섬유, 수산물, , , 회토류 및 여타 금지된 금속을 포함한 북한의 분야별 물품 거래 및 북한의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acknowled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7112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지정대상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I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결의1718(2006) 8(e)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I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분야별조치

4. 모든 회원국들은 원유의 공급·판매·이전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무관하다고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원유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금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 12개월간 총 400만 배럴 혹은 525,000톤을 초과하지 않는 원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하고(decide), 원유를 공급하는 모든 회원국이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매 90일마다 보고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5.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정유제품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 제품을 조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며 (decide), 동 조항이 201811일을 기점으로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 12개월간 총 50만 배럴을 상한으로 하는 디젤 및 케로신 포함 정유제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달하거나, 자국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a) 회원국이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 물량 및 거래 당사자들에 관한 정보를 매30일마다 통보하고, (b)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지시 하에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조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 연관되어서는 안되며, (c)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조건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decide), 20181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7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1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90%에 도달할 경우위원회 서기가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1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 이전이 총량의 9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해당연도 잔여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을 즉각 중단토록 알릴 것을 추가적으로 지시하고(direct), 위원회가 위원회 웹사이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급·판매·이전된 정유제품 총량을 월별 및 송출국별로 공개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통보를 받는 즉시 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최선화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11일부터 모든 회원국이본 조항이 설정한 정유제품 연간 상한을 준수하기 위해 상기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전문가 패널이 관련 조력을제공하고 완전하고 범세계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이행노력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 8, 7), 기계류(HS 코드 84), 전기기기 (HS 코드 85),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류(HS 코드 25), 목재류(HS 코드 44) 및 선박(HS 코드 89)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결의 2371(2017) 9항의 해산물 분야의 완전한 금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업권(fishing rights)의 직·간접적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화하고(clarify), 또한 본 결의 채택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동 단락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전·공급·판매가 금지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터의 모든 물품의 판매 또는 이러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이 수입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 위원회에 해당수입에 관한 상세 사항을 통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7. 모든 회원국이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수송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하여 모든 산업용 기계류(HS 코드 84 85), 운송수단(HS 코드 86 에서 89)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HS 코드 72 에서 83)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간 여객기(현재 다음 항공기 모델 및 유형으로 구성 : An-24R/RV, An-148-IOOB, Il-18D, Il-62M, Tu-134B-3,Tu-154B, Tu-204-IOOB, and Tu-204-300)의 안전한 운항(operation)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부품(spare parts)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8. 안보리 결의 2375(2017) 17항 채택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express concern),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자국 국민이거나 적용 가능한 자국 국내법과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연합본부협정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 송환이 금지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즉시 그러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 노동자를 감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안전 감독 주재관(safety oversight attache)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모든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2 개월간 송환된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제공하되, 12개월간 송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이 전체 대상의 과반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27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화물선박의해상차단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만적 해상 관행(deceptive maritime practice)을 통해 석탄 및 기타 금지된 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선박간(ship-toship) 이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note with great concern), 해당 선박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seize), 검색 (inspect), 동결(억류)(freeze(impound))해야 하고(shall), 영해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seize), 검색(inspect), 동결(억류)(freeze(impound))할 수 있다(may)는 것을 결정하고(decide), 회원국은 선박을 나포(seize), 검색(inspect), 동결(억류)(freeze(impound))한 경우 관련 선박의 기국과 협의(consult)할 것을 독려하며(encourage), 해당 선박 동결(억류)일로부터 6개월 이후 위원회가 기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향후 상기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dequatearrangements)가 취해졌다고 결정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화물의 공급, 판매, 이전,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때에 그 회원국은 해당의심 품목, 상품 혹은 제품이 북한산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타 관련회원국에 추가 해운·운송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상기문의를 받은 모든 회원국들은 동 요청에 가급적 조속히 적절한 방식으로 응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지원하에 산속한 절차를 통하여 상기 정보 요청에 대한 공조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11. 결의 2321(2016) 22항을 재확인하고(reaffirm),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선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하의 개인 및 자국 영토내 설립된 단체가 결의 1718(2006),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 (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 혹은 금지되는 품목의 운송과 관련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2. 결의 2321(2016) 24 항을 재확인하고(reaffirm), 각 회원국이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내의 개인 및 자국 영토내에 설립되었거나 관할권에 속하는 단체의 해당 선박에 대한 선급서비스(classification service) 제공을 금지해야 함을 결정하고 (decide),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들이 타 회원국이 본 조항을 준수하여 등록을 취소한 어떠한 선박도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선박, 통제선박, 임차선박 및 운영선박이 전체 이동 기록을 은폐하기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운영 요건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회원국들이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선박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결의 2321 (2016) 30항을 상기하고(recall),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결 정한다(decide).

15. 회원국이 자국 영해나 공해에서 접촉한, 유엔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해안보리 결의 1718(2006) 8(d)호에 따라 부과된 자산동결 조치, 결의2321(2016) 12항에 의해 부과된 다양한 조치, 결의 2371(2017) 6항에의해 부과된 입항금지 조치 또는 본 결의의 관련 조치의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숫자, 명칭, 등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 및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및 본 결의의 관련 조항에 의해 승인된 검색, 자산동결 및 억류 또는 다른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통지해야함(shall)을 결정한다(decide).

16. 본 결의의 조항들이 결의 2371(2017) 8항 및 2375(2017) 18항에 따라 허용된 바 있듯이 오로지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라진-하산항만 및 철도 사업을 통해 다른 국가로 가는 러시아산 석탄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재재이행

17.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 (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결의 1718(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0.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 (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판매·이전·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원산지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압수(seize)· 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위해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2.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및 영사 공관들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정치문안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emphasize),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민을 대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자국의 희소한 자원들을 전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수유중인 여성 및 5세 이하의 아동과 만성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25.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활동들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 2375(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음을 강조하고(stress),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6.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모든 당사국들이 동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7.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 이고 포괄적 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 라는 결의를 표명하고(express its determination),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체계 발사 또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체계 발사를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류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석민(CH'OE SO'K MIN)

a. 설명 :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로 2016년 같은 지역 조선무역은행해외 사무소 부대표였으며, 제재 회피를 위해 동 조선무역은행 해외 사무소로부터해외 북한특수 기관 및 정찰총국 정보원들이 연계된 은행으로의 현금 이전에 관여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 1978.7.25.; 국적: 북한; 성별:

2. 주혁(CHU HYO'K)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Ju Hy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6.11.23.; 여권번호: 836420186 (2016.10.28. 발급, 2021.10.28. 만료)국적: 북한; 성별:

3. 김정식(KIMJONG SIK)

a. 설명 : 북한의 WMD 개발을 지도하는 주요 관료로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으로 재임중

b. 별칭 : Kim Cho'ng-si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1969;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4. 김경일(KIM KYONG IL)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리비아 대표부 부대표

b. 별칭 : Kim Kyo'ng-il

C. 신원정보: 소재지: 리비아; 생년월일: 1979.8.1.; 여권번호: 836210029; 국적: 북한; 성별:

5. 김동철(KIM TONG CHOL)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Kim Tong-ch'o'I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6.1.28.; 국적: 북한; 성별:

6. 고철만(KO CHOL MAN)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Ko Ch'o'l-m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9.30.; 여권번호: 472420180; 국적: 북한; 성별:

7. 구자형(KUJAHYONG)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TradeBank) 리비아 대표부 대표

b. 별칭 : Ku Cha-hyo'ng

C. 신원정보: 소재지: 리비아; 생년월일: 1957.9.8; 국적: 북한; 성별:

8. 문경환(MUN KYONG HWAN)

a. 설명: 동방은행(BankofEastLand)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Mun Kyo'ng-hw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8.22.; 여권번호: 381120660(2016.3.25. 만료)국적: 북한; 성별:

9. 배원욱(PAEWONUK)

a. 설명: 조선대성은행(Daesong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Pae Wo'n-u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22.; 국적: 북한; 성별: ; 여권번호:472120208(2017.2.22. 만료)

10. 박봉남(PAK BONG NAM)

a. 설명: 일심국제은행(IlsimInternational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Lui Wai Ming; Pak Pong Nam; Pak Pong-nam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5.6.; 국적: 북한; 성별:

11. 리춘환(RI CHUN HWAN)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Trade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Ri Ch'un-hw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8.21.; 여권번호: 563233049(2018.5.9. 만료)국적: 북한; 성별:

12. 리춘성(RI CHUN SONG)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Trade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Ri Ch'un-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10.30.; 여권번호: 654133553(2019.3.1l. 만료)국적: 북한; 성별:

13. 리병철(RI PYONG CHUL)

a. 설명: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b. 별칭 : Ri Pyo'ng-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14. 리성혁(RI SONG HYOK)

a. 설명: 고려은행(Koryo Bank) 및 고려신용개발은행(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해외 대표부 대표로서 북한을 대신하여 물품 조달 및 금융 거래를 위한 위장회사를 설립해온 것으로 파악

b. 별칭 : Li Cheng He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3.19.; 국적: 북한; 성별:

15. 리은성(RI U'N SO'NG)

a. 설명 : 조선통일발전은행(Korea Unification Development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Ri Eun Song; Ri Un 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7.23.; 국적: 북한; 성별:

16. 박문일(PAKMUNIL)

a. 설명: 조선대성은행(KoreaDaesongBank) 해외 대표부 직원

b. 별칭 : Pak Mun-ii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1.1.; 여권번호: 563335509(2018.8.27. 만료)국적: 북한; 성별:

부속서 : 자산동결(단체)

1. 인민무력성(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 MPAF)

a. 설명: 조선 인민군의 전반적인 행정 및 군수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b. 소재지: 북한, 평양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