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414일 오전 11

장소 : 새누리당 회의실 11

참석자 : 새누리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공동대표 권영해, 사무총장 정광용

의장 : 새누리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 회의안건 

(1) 새누리당 당헌 제32조 각호에 따른 당비에 관한 당규의 제정

위 안건에 대하여 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당헌에 따른 성원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후, 위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한 비대위원 전원이 아래 당규의 제정에 동의하였다.

□ 당비에 관한 당규

1(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복당직자인 경우는 다액납부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하며, 취약지역 등의 경우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공직자 및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 공직자 및 당직자에게 고지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4(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납부절차)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치나 1년치등을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당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한다.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중앙 공직자 등은 중앙당에 납부한다.

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6(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당비 환급) 중앙사무처는 시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당 공동대표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8(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7.4.13)

이 규정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안건에 대하여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원 동의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였다.

2017.04.14.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공동대표 권영해

사무총장 정광용

□ 직책당비 납부기준

■ 당직자

■ 공직자

관련 사항  새누리당 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