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5. 1.

발의자 (86)

최교일(대표발의)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金成泰김순례김승희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완수박찬우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장우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채익이철규이철우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이은재 의원

제안이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은 2006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 노동부 감사 등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노동부 과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사무관 등의 가족도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로 채용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음.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20096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의 일가인 권양숙, 노정연은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 및 40만 달러를, 노건호와 연철호는 50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연철호 등에게는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그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에 문재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주도 하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였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음. 문재인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 사건을 두고 다툼이 격화되는 양상임.

검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이미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하였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

.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

입법예고 찬성 서명하러가기

법률 제   호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에 관한 의혹사건

2.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에 관한 의혹사건

3. 대한민국정부의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 관한 의혹사건

4. 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3(특별검사의 임명)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2항의 자유한국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4(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6(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7(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8(특별검사등의 의무)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9(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법원장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10(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361, 361조의313, 377조 및 제379조제1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11(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법원장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13(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4(퇴직 등)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15(해임 등)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6(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7(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18(재판관할) 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19(이의신청) 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벌칙)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재인 의혹 특검법안.hwp

문재인 의혹 특검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