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헌 [제정 2017.4.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새누리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새누리당은 1919년 3·1절 정신과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이념,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그리고 2017년 3월 1일, 500만 태극기 애국민이 선포한 제2의 건국에 해당하는 제2의 3·1절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따라 민주와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념에 입각한 한반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도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①새누리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요건) ①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책임당원) ①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책임당원에 관해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책임당원 중, 선출직 공직자에 도전할 자 중 원하는 자와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된 자는 “공직당원”이라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3.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4. 당비를 납부할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③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목적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3.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4.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11조(상벌)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12조(연임 제한) 각종 위원장 및 당무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당원총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당원총회를 둔다.
②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상임대표
2. 당공동대표
3. 당 소속 시·도지사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장
6.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8.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9. 책임당원 중 당규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10. 당원총회에 참석한 책임당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일 때 일반당원
③당원총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기능) 당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책임당원 공동대표의 선출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7.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8.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제15조(소집) ①당원총회는 당상임대표의 결정 또는 공동대표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상임대표가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상임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당원총회의 소집은 당상임대표가 개최일전 2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16조(의결) ①당원총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제17조(지위와 의무) ①당상임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상임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3. 공동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18조(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의 선출) ①당상임대표는 당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당공동대표 중 책임당원 공동대표 4인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공직당원 공동대표 4인은 공직당원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③당상임대표 및 당공동대표 선출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임기) 당상임대표와 당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당상임대표의 궐위) ①당상임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당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당상임대표가 궐위되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책임당원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1조(당상임대표의 사고)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당원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2조(당공동대표의 궐위) 당공동대표가 궐위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당공동대표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당무에 관한 당상임대표의 자문기관으로 국민평의회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공동대표회의
제24조(지위와 구성) ①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②공동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책임당원 중 당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4명
2. 당 소속 선출직공무원 중 협의·호선된 4명
3. 당 사무총장 1명
③위 2항의 협의·호선에 대한 상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기능) ①공동대표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총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제26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공동대표회의는 매달 2회 당상임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공동대표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상임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③공동대표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당무집행기구
제27조(당무집행기구) ①중앙사무처에 중앙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시·도당 사무처장을, 당상임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변인은 당상임대표가 공동대표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그 임기는 사무총장의 경우 2년으로 하고, 시·도당 사무처장과 대변인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③사무총장의 궐위·사망시 다음 선출시까지 공동대표회의에서 임시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시·도당 사무처장 및 대변인 궐위시 임명권자가 재임명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④당 사무처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인사위원회) ①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처당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공동대표회의에 보고한 후 당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윤리위원회
제29조(구성) ①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6절 재정위원회
제31조(구성) ①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 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여성위원회
제33조(구성 및 기능) ①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여성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청년위원회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청년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절 재외국민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①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교민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위원회를 둔다.
②재외국민위원회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
제36조(구성 및 기능) ①당무 전반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시·도당
제37조(시·도당원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원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책임당원 중 당규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8. 책임당원의 수가 5천명 미만일 때 일반당원
②시‧도당원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시‧도당원대회의 기능) 시‧도당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제39조(시·도당 운영협의회 구성) ①시·도당원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②시․도당 운영협의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시·도당 운영협의회의 기능) 시·도당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시·도당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2.시·도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도당원대회 기능의 대행
제41조(시‧도당위원장) ①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시․·도당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원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시·도당 당무를 관장한다.
제42조(당원협의회) ①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둔다.
②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장을 둔다.
③당원협의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3조(구성 및 기능) ①원내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및 탄핵
2.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3.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4.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5.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6.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공동대표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의장·부의장)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원총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한다.
제45조(의원총회 소집) ①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공동대표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공동대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회의)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강연, 토론회,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의결정족수 등) ①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48조(제명절차 등) ①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타 제명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당론) ①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대표회의 의결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단, 당론이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제50조(원내대표 탄핵) ①당 소속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동의로 원내대표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탄핵이 발의된 경우에도 원내대표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③탄핵에 대한 표결은 비밀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탄핵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51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고유 권한을 갖는다.
제52조(선출 및 임기)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권한) ①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3.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원내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원내부대표 등)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55조(원내대책회의) ①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및 원내부대표, 기타 관련 의원들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원내대책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연구소
제56조(정책연구소) ①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촉진,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재의 개발,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상임대표가 공동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회계
제57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8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공동대표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상임대표가 임명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동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59조(공천관리위원회) ①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당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상임대표가 공동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상임대표가 공동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당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는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국민공천감시위원회) ①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성과 동시에 국민공천감시위원회를 둔다.
②국민공천감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61조(후보자 추천원칙) ①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 60일 이전까지 구성하며,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관리를 위하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기록·보관하고, 여론조사경선 결과 공개 등 경선후보자의 이의제기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2 조(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후보자 추천) ①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와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③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다만, 특정 선거구에 한정하여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공천신청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 및 기준을 확정하여 공천신청 개시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당은 청년 당원을 육성하고 사무처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롯한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경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동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상임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66조(대통령후보자의 선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는 국민참여경선 또는 당원총회에서의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는 대통령 선거일 전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후보출마예정자 및 후보자의 지위) ①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장 당헌개정
제68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공동대표회의 의결 또는 당원총회의 재적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69조(의결절차) ①당헌개정안은 당상임대표가 당원총회의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당헌개정은 당원총회의 재적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상임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1조(당규의 제정과 개정) 당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새누리당의 당헌 및 적법절차의 이념에 따라 당원들의 제의, 전문가의 심의, 공고 및 수정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공동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10장 보칙
제72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당원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공동대표회의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선거대책기구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5조(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조직 정비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당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단, 창당 후 최초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당원총회에서의 추대로 임명할 수 있다.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공동대표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상임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당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17년 4월 5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당대회에서의 당상임대표 등 선출) ①초대 당상임대표는 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초대 당 상임대표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당 조직을 완비한 후 적절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료하도록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종료 시까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공동대표 및 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은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공직당원 대표의 숫자는 현실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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