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7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생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가 수입한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MELT)’,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등이다.


환경부는 17일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 금지·퇴출 명령을 내림(*사진은 사용금지된 제품들)

 

사용금지된 제품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회수권고를 받은 제품은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 1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자가검사번호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형식으로 부여된다.

 

이에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화평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4월 환경부로 이관됐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돼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 등을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